2018년 1월 중순 예정일이라, 1월 2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신청하고
2020년 4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연말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예고(?)가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저는 휴직 들어가기 직전인데
저에 대한 인사이동 얘기가 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전공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추후 회사를 병행하면서 관련 분야 석사 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 얘기가 나오는 부서는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베이스 자체가 다른 업무입니다(일종의 비서업무에 속함).
지금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2020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인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원장 임기가 내년까지라,
복직할 때는 ‘장’이 바뀌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휴직계는 낸 상태고,
휴직계를 낸 상황에서 휴직 기간 전에 갑자기 내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도의적으로는 안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