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초구립 반포본동 초롱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내 아이 행복한 부모되기”> 11월 9일(목)에는 2017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송영선 박사(미미월드아동연구소) ○ 일시 : 2017년 11월 9일 (목) 14:00 ~ 16:00 ○ 장소 : 서초구립 반포본동 초롱어린이집 ○ 대상 : 학부형(직장맘) 및 보육교직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내 아이 행복한 부모되기”> 11월 9일(목)에는 2017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송영선 박사(미미월드아동연구소) ○ 일시 : 2017년 11월 9일 (목) 14:00 ~ 16:00 ○ 장소 : 서초구립 반포본동 초롱어린이집 ○ 대상 : 학부형(직장맘) 및 보육교직원
내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싶은데..
아직 회사에는 이전 사례가 없어서
급여, 연차 기타 등등 부분을 다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급여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연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사용할시 어떻게 사용(반차, 연차) 하게 되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해봐도, 적당한 글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내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2017년 9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5개월사용하고 10월에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기관으로 부터 1년이상 휴직자의 가용연차 산정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2017년 : (12-휴직월)/12*17(발생연차)=가용연차(소수점 이하 절사)
그리하여, 2017년 저의 연차는 4일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입니다.
제가 현재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복직을 하여, 둘째 출산 예정일이 2018년 5월 22일 입니다.
둘째는 출산휴가를 좀 일찍 들어가고자 하여 2018년 3월까지만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저는 2018년 연차가 몇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전부터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수술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아닌 수술예정날짜로부터 앞으로 45일 전에도 출산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앞전에 위와 같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2017년 : (12-16년육아휴직기간)/12*17=가용연차
2018년 : (12-17년근무월)/12*18=가용연차
위와 같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알고 있으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위와같이 설명한대로 육휴자가 휴가를 2017년 신규입사자와 같이 사용하여 2017년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연차가 4일만 발생되었을때, 2018년에는 18개의 모든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2018년 4월부터 다시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 연차는 당겨쓰는
개념이 됨으로 (12-18년육아휴직기간)/12*18=9일의 연차를 쓸수 있는지 이런것이 궁금해서 다시 재 문의 드립니다.
다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2018년 18개의 연차를 사용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역에서 제8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역 현장상담은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지난해 출산한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은 출산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같은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0만8천216명이었다. 이 중 분만 1개월 뒤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여성은 98.5%였다. 분만 3개월 뒤에는 92.9%로 하락했고, 12개월 뒤에는 81.3%까지 떨어졌다. 출산한 여성노동자 18.7%가 자녀를 낳은 뒤 1년 안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셈이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노동자 비율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분만 여성(10만8천216명)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469명이었다. 분만 여성 중 16.4%인 1만7천747명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노동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복지, 노후 등을 고려해 대기업보다 국가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29세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5.4%)’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기업(19.9%), 대기업(15.1%) 순이었다. 남여 청년 모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순으로 직장을 선호했다.
남자는 여자보다 대기업, 자영업,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국가기관, 전문직, 외국계기업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은 국가기관, 대기업 순으로 선호했고 대학생 이상은 공기업,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직업 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13~19세는 적성·흥미(36.3%)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 다음이 수입(28.2%)이었다. 직업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수입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실직·이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60.4%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여성들은 취업의 큰 장애물로 여전히 ‘육아’를 꼽았다.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87.2%로 전년보다 늘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
여성은 가장 큰 취업 부담 요인으로 육아부담(45.9%)이라고 답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3.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는 육아부담 , 13~19세는 사회적 편견, 관행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임금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았다. 응답자들은 출산휴가제(81.7%)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육아휴직제(79.4%), 배우자출산휴가제(71.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의 인지도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상대적으로 육아와 관련이 있는 30~40대의 인지도가 높고 13~19세와 60세 이상은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