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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법에 문의드립니다.

전 2011-01-10 입사,
2016-12-05 출산휴가, 2017-03-10 육아휴직, 2018-03-12 복직
복직해서 연차를 받아보니 3.5일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15일과 최초 1년이후 연차에 따라 입사일 기준 매2년이 경과할 때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해 휴직 전, 총 연차 18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복직해서 받은 3.5일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dc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7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바로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회사 경리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퇴직연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 중이더라도 회사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아서요

1.출산.육아휴직기간에 퇴직연금dc형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만약에 지급된다면 그 금액 산정 방식(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다달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는데 휴직기간에도 달마다 적립하는건가요?아님 퇴사할때 그 기간꺼를 한번에 지급하요?)

3. 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기에 자리가 없으면 퇴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부당해고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2016년4월 입사해서 2017년7월~2018년3월/3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으로,육아휴직사용기간 제외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017년7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2018년4/1날짜로 복직한이유는 재계약전에 복직을 해야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회사측의 통보때문에 1년을 못채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을 2년 채우고 둘째(현초등2학년)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데, 그렇게되면 내년4월 재계약시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못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는데요

안녕하세요.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 알게되어 혹시 온라인 문의를 드려봅니다.

올해 5월1일부로 육아휴직이 끝난상태인데요 회사가 연락이 없어서 문의를 하니 복직이가능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다. 어머니께서 애기봐주시기로했다고 말을하니 프로젝트 종료로 자리가 없데요; 회사가 아웃소싱 업체거든요 .
어찌됐건 복직후 6개월을 다녀야 육아휴직사후급여도 받을수있는건데..

회사에 여자가 할수있는 일이 없다면서..그럼 난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사직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권고사직인건지 문의했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수있게 해달라하니. 현재 해당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어떤 제도의 지원금을 받고있데요 나라에서.. 근데 저를 권고사직해주고 실업급여받게 해줘버리면 나라에서 그 직원들지원금을 못받게된다고.. 그러면서 자진퇴사나 바로 다른회사 구하라는식이예요..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하면될까요ㅠ 그리고 혹시나요 회사지원금때문에 저를 권고사직안해주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을시켜줄경우에 이미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진상태인데…막 제가 미워서 제가원치않는일이나 또는 힘든일주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ㅠ 이왕 회사랑 사이도 안좋아져서 그냥 실업급여 받으며 다른 일자리 구하고싶거든요. 이사.상무랑 다 통화하고 그랬던거라 껄끄러워서요..

그리고 좀 궁금한게요 이회사에 같이 다녔던 언니는 몇개월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고 재취업했디고 하드라구요.. 그언니를 아웃소싱해준 기업에서 자회사로 바뀌면서 그회사로 소속을 옮길지 아니면 권고사직할지해서 권고사직 결정으로 실업급여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 불과 몊개월전에는 권고사직 시켜줬는데..왜 저한테만 회사직원들 지원금을 너가 못받게할거냐는식으로 저만 실업급여도 못받게하는지…ㅠ 전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ㅠ

전 직장의 급여반환요구

2017년 1년간 안식년으로 유급휴가를 지낸 후 지난해 연말 사직하였습니다.
내규에는 만6년이상 상근할 경우 1년간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식년 후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안식년 후 복귀하여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해전 이 내규로 문제가 있어 노무사 등에 문의하였고, 이 내규가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안식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구성원의 합의로 이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식년 직전 약 2년간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식년 종료 직전 근무형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내규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규에는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올해 3명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저와 같은 육아 사유이고요.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내규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문구에 없는 내규에서의 복귀를 상근복귀로 해석하며 단축근무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근무시간조정 신청을 제한하는 내규의 해석(명시되지 않음)이 내규의 다른 조항”출산육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에 위배된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으며,
육아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은 관행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면담을 통해 인사배치가 이뤄지는데 면담과정없이 인사배치를 받으면서,
과정에 항의해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내규에 따라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내규에 급여반환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안식년 사용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사측과 본인 모두 이 규정이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의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3.안식년 후 복귀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인사위 결정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직자체는 자발적 사직입니다.
5. 사직 후 퇴직금(급여)는 사회안전망이며, 때문에 내규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 사측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휴가, 퇴사를 할 예정이여서 회사 대표님이랑은 얘기가 다 되었구요

-출산예정일: 2018년 08월 30일
-입사일: 2017년 07월 18일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전 2018년7월16일 이후부터 쓸수있는건가요?
2]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날은 2018년 7월17일인데여 그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괜찮은거죠?
아니면 출산휴가를 7월18일에 들어가는게 더 유리한가요?
3] 출산휴가를 다 쓰고나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출산휴가가 끝나는날은 2018년10월13일인건가요?
4] 퇴사일은 출산휴가 끝나고 다음날로 할껀데요 2018년10월14일로 퇴사일로 잡으면되는거죠?

육아휴직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저희집은 제가 가장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아서.. 일을 해야할거같은데, 바로 육아휴직이 취소가 되면.. 직장에 복직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
퇴사처리가 되는건지요?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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