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이직해서 현재 직장에 다닌지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12월에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 정규직 연봉계약으로 들어왔음에도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출산전까지만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휴직을 안주고 계약만료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없이 출산을 이유로 만료처리라고 함. 녹취자료있음)
이미 계약기간(연봉계약서상 9월)은 지나고 계속 근무중인데도… 갑자기 만료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노동부 문의결과 자동갱신으로 그냥 근무를 하면 된다고 해서 확인사항을 얘기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직 중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조건으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며칠 생각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계약건으로 부른 뒤에 계약서 마지막에 휴직후 암묵적 퇴사와 퇴직연금을 제가 납부하는 내용(퇴직연금 선납 후 휴직)의 확약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임신중인데 회사 휴직으로 스트레스도 심하고 계약서 사인을 하지않을 경우 야속할지 몰라도 계약만료로 내보내겠다고 얘기해서 사인을 했습니다.ㅜㅠ
(부당해고를 해도 4인이하 기업이라 법에 걸리는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요…하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는 10인정도 됩니다.)
퇴직금 안받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미리내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1년3개월분의 퇴직연금을 제가 선납을 하고 가야하는걸까요?
퇴직금을 안받기로한 각서의 경우는 휴직 이후에 조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선납하고 가라는 거라서…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휴직에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직전에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