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퇴사신청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해서 아직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계를 내고싶은데 팀내 대체인력도 없고 회사사정도 저의 자리를 6개월이나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을 하지않고 차라리 육아로인한 퇴사로 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건지두요//
현재 아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직장생활하고있고 시댁은 가깝고 두분 다 직장생활을 하진 않으시지만 연세도있고 건강도 좋지않으세요… 지금은 시어머님이 오전 오후로 돌봐주고 계시기는 한데 자꾸 마찰이 생기다 보니 보육도우미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수개월째 연락이 없네요…
친정부모님은 두분 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구요..
저또한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은 되지만 근무 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너무 길어 지쳤고 육아를 거의 혼자 하고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벗어나고싶네요…
만약 그게 가능하지않다면 무조건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자진퇴사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 그리고 올해 말에 근속포상이 주어질 예정인데 육아휴직중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