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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이직해서 현재 직장에 다닌지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12월에 출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 정규직 연봉계약으로 들어왔음에도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출산전까지만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휴직을 안주고 계약만료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없이 출산을 이유로 만료처리라고 함. 녹취자료있음)

이미 계약기간(연봉계약서상 9월)은 지나고 계속 근무중인데도… 갑자기 만료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노동부 문의결과 자동갱신으로 그냥 근무를 하면 된다고 해서 확인사항을 얘기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직 중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조건으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며칠 생각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계약건으로 부른 뒤에 계약서 마지막에 휴직후 암묵적 퇴사와 퇴직연금을 제가 납부하는 내용(퇴직연금 선납 후 휴직)의 확약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임신중인데 회사 휴직으로 스트레스도 심하고 계약서 사인을 하지않을 경우 야속할지 몰라도 계약만료로 내보내겠다고 얘기해서 사인을 했습니다.ㅜㅠ
(부당해고를 해도 4인이하 기업이라 법에 걸리는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요…하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는 10인정도 됩니다.)

퇴직금 안받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미리내고 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1년3개월분의 퇴직연금을 제가 선납을 하고 가야하는걸까요?
퇴직금을 안받기로한 각서의 경우는 휴직 이후에 조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선납하고 가라는 거라서…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휴직에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직전에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문의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재직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현재 32살이고 고용보험 넣은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18년 2월 27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규정상 출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합해서 4개월 정도라고하는데요 출산후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포함 해서 11개월 정도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이후 부득이하게 퇴직예정이며 병원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센터에서 여쭤보니 제가 육아휴직관련으로 퇴사한거라 제가 병원측에 요청한 육아휴직기간인 8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고 8개월이 지난이후에 신청할수 있기때문에 출산후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저와같은 상황이라면 출산휴가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2.출산휴가후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꼭해야하지만 출산후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경우 상병급여라는 거로 대체 할수 있다는데 상병급여를 신청 할경우 실업급여같이 받을수 있는 금액및 기간이 동일한가요? 아니라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파이낸셜뉴스] 月10만원 더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 육아휴직·칼퇴근 문화부터 정착을

정부의 저출산 해소책으로 도입될 아동수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가임여성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3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최근 10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7 찾아가는 부모교육-강남 아이큰숲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두뇌를 알면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기”> 12월 1일(금)에는 2017역량강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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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김정희 교수(호크마교육원 대표, 평택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 교수) ○ 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 17:00 ~ 19:30 ○ 장소 : 강남 아이큰숲어린이집 지하 1층 북카페 ○ 대상 : 학부형(직장맘) 및 보육교직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9월경에 15년 넘게 다닌 회사가 적성에 안맞는거 같다면서 계속 다닐건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인즉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 두라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장님방을 나왔는데 한달후 생각해봤냐고 얘기를 하셔서 12월까지는 다니고싶다고했습니다. 얘기를 안하면 저희 사장님 다른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엄청 구박하십니다 ㅠㅠ 이제 12월에 들어섰는데 사실 남편회사가 어려워진 바람에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제가 사실상 집안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집안사정을 얘기했으나 회사도 어려우니 그만 다니라고 하시네요.. ㅠㅠ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얘기하니 한번도 육아휴직을 낸 사람이 없으니 안된다고 하십니다.. 1시간 후쯤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관리부 이사랑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이사님에게 가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하십니다..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며 18년을 근무했고 육아휴직을 내겠다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육아휴직을 내겠다는 말을 하니 당황하는 거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지말고 퇴사하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산부 인사위원회 징계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인사위원회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일단 6개월 팀원으로 강등되는게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겠어요..
문제는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릴때 인사위원 5인 이 구성되었는데

센터장, 부장, 경희유치원 원장, 동부아동보호센터 센터장, 전 다문화팀 언어발달 담당자 이렇게 5인으로 구성되었고, 노무사와 간사 1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일단 경희유치원 원장과 동부아동보호센터 센터장은 매우 친밀한 사이이구요.

그럼에도 일단 징계수위는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은 듯 하나 괴롭힘은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징계위원회 진행 시 직원 6인이 이미 부장이랑 말을 맞춘 상태에서 상기 본인이 팀장의 업무를 하는게 부적합하다는 진술을 하였구요. 오늘 아침 부장이 또 한차례 저와 다른팀 직원 두명을 불러서 어제 소명한것 중에 뭐가 잘못되었다 어쩌다 당신이 소명한건 거짓말이다. 어쩐다 휴~ 또 2시간을 사람 진빼는 이야기를 하고 결정적인건… 제 밑에 있었던 선임, 팀장을 6개월 징계 받은 기간동안 제 윗 선임과 팀장으로 바꾸어 놨더라구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 강도를 낮춘다는 의도로 상담팀장에서 법원연계사업 담당자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담사업쪽 사람을 새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상담사업도 진행을 하고 법원연계 사업도 진행을 하라고 하네요..

즉 두사람이 하는 일을 제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대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시점에서 진정을 넣어야 할지 매우 고민입니다.

뉴스레터 27호_서울시 직장맘, 직장대디여, 직장맘지원센터 함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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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직장맘역량강화교육 상담심리프로그램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

직장맘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인 ‘워킹맘 그리고 나의 맘’이 참여한 직장맘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이화여대 심리학과 일가정양립 연구팀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한 상담심리프로그램 워크북을 가지고, 개발자인 유성경 교수님이 직장맘과 함께 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부모교육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엄마반성문』의 저자이자 코칭 전문가인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교 일등이었던 남매의 자퇴를 실제로 겪은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경험자로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아이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참된 교육법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었다.

 

2017 직원 워크숍
“2017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원워크숍”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전 직원이 강원도 소재 제이드가든으로 당일 워크숍을 다녀왔다. 2017년 사업별 평가 및 2018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맑은 숲에서 발산하는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와 함께 직원 전체가 함께 답답한 사무실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버린 하루였다.

2017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회의

2017년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야별 자문회의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10:00 ~ 14:00 ○장소 : 호텔 아르누보시티 역삼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 전문가 ○내용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맘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회의를 통해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경단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도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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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2차 병원정도 병상급 되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이고 한 병동에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의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 책임자에게 전화가 왔고 그 분의 직책이 저보다 더 높긴 합니다. 전화내용으로는 그 부서 타부서 사람이 휴가를 내니 병동에서 헬퍼를 줄수있냐는 요청 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은 보내줄 여력도 되지 않음으로 공손하게 저희도 바빠서 헬퍼는 못드릴꺼같다고 말씀 드리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는 너네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주지 않았냐 반말을 하면서 물론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도 그분 밑에서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너네가 도와달라고 할때 나도 안도와줄꺼라고 하시면서 이때부터 이 싸가지 봐라 하면서 말씀 하셨고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 왜 대답을 안해?
그러시면서 이 싸가지.. 이러시더라구요 도움을 거절할때도 생각해본다고 대답이라도 하던지 하라면서.. 물론 저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한게 잘못 된거.같아서 통화중에 그럼 언제 헬퍼를 보내드리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책임자 팀장에게 보고 할꺼라고 하시면서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어제 일로 잠도 안옵니다 그일만 생각하면 .. 현재 그분과 앞으로 일할것을 생각해서 풀긴햇지만 싸가지.. 등 저한테 했던걸 생각하면 평생 갈꺼같네요.. 이런경우도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2차

지난 11월 20일에 상담을 드렸었고(관련글: “[급]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 김재진 노무사님으로부터 친절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상담글을 남깁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물은 결과,
기관장은 원직 복직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서류에 남기든 인사발령문에 남기든 하겠다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장은 임기제이고, 제가 복직할 때는 기관장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약속이 유효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천적으로는 원직 복직을 떠나
애초에 비서직(비서, 총무, 복무 담당)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원직 복직을 한다면 실제 비서로 일은 안 하겠지만, 경력 상 너무 관계 없는 일이 경력에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비서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분을 다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직을 쓰는 것도 미안한데 부담감까지 가중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의도는, 휴직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부 인력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복직하면 전문성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시키고 비서도 다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되,
그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나 생기는 것이니 회사 내부 역량이 커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 입장에서만 보자면, 결국 휴직만이 인사이동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이 인사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년 휴직을 쓰지만, 혹시라도 1년 일찍 복귀하게 되면 그때도 원직 복직은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팀원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제 경력상의 이유로
차라리 휴직을 회수하고픈 심정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장 입장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이 인사이동이 가지는 어떤 당위성(?)이랄까를 설명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참고로 비서는 경영부서에 속해 있어 외관상으로는 임금이나 직급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비서가 아니라, 제 경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사업부서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이렇게 크게 거부감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 이후에 원직 복직을 약속할 이유도 없구요. 또 해당 사업부서의 인력과의 자리 바꿈은, 어느정도 베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보단 플러스 인력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부담도 덜합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건 쓰지 않건 정기 인사 발령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이동이라는 게 수용되지만,
비서직으로의 발령은 오로지 육아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직 복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불안하고…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새 기관장이 온 후 일단 원직 복직 시키고 다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불안합니다. 동 법률 4항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했으니, 비서직으로 인사이동 하더라도 4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임금 수준이 같으므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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