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힘든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88년생 예비맘입니다.

총 세가지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1년1개월전 지금 직장으로 이직을했고, 2주전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5년의 연애와 2년의 결혼생활로 바라던 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번의 유산경험이 있던터라 유산이 발생하기 쉬운 12주까지는 안정을 취하고 싶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단축근무를 신청하기위해 인사팀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우리회사는 3년이상 근무자만 해당 법에 적용될수있으며, 유산경험이 있으니 더 조심해야할텐데 단축근무가 문제가 아니라 출퇴근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대부분 이런경우에 우리회사 여직원들은 본인스스로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하지’라는 답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게는 퇴사권고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구요.
이게 제가 신청하는 첫번째 상담입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대하는 회사의 입장이 불법적인 것인지,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문제는, 성희롱입니다.

회사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팀의 팀장은 팀장이면서 대행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출근하지는 않고 회사근처 대행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미팅때면 항상 대행사안에 있는 팀장방에서 미팅을 합니다. 팀장은 남자고, 단둘이말이죠.

처음에 한두번은 농담으로 넘겼는데,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한번은 제 가슴사이즈를 제 앞에서 추측하더라구요, 70A? 75B? 이러면서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부부생활은 어떠냐,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바람을 펴야한다, 이혼해야 성공하고 행복하다, 너의 가장 큰 흠은 결혼한것이다, 본인의 여자친구가 자기집에서 잘때 나는 잠버릇때문에 잠은 같이 자지않는다 등의 수위가 높은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본인이 시청한 야한 영화의 줄거리를 1시간30분동안 얘기한적도 있고, 업무적인 일들도 모두 남녀관계, 원나잇등의 예시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제주도로 길게 출장을 간적이 있었는데 밤 11시부터 저를 자기방으로 부르더니 맥주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새벽3시까지 저를 붙잡고 업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보내달라고 말하니 조금만더 조금만더 하다가 결국 새벽3시를 넘기고 그 방을 나온적도 있구요.

또 어떤날은 남편이 무릎을 다쳐서 급하게 반차를 쓰고 퇴근한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래서 남편이 장애인이 됬냐며, 장애인이 되면 혜택이 많다고 그런말까지 하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면안되지만 참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햇습니다. 혼자벌어서 요즘은 먹고살기 힘들고, 나만 참으면 되는데 참자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성희롱에 더이상 못참겠더라구요.

임신사실을 알렸을때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는건데? 축하할 일이지만 회사상황에서 축하는 못해주겠다. 올해 아이 안갖겟다면서 피임은 했냐?’등의 반응을 보이더라구요.

팀장은 대표의 측근이고 마흔 갓넘은 나이로 본인이 권력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대행사의 여직원들도 자신의 비서부리듯 부리니까요..

3)

마지막으로, 갑질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갑질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회사는 가족회사입니다. 대표의 아내는 경영지원실 감사, 딸은 온라인팀 대리, 아들은 대행사 대표, 동생은 물류대표, 누나의 아들은 영업부 등등 여기저기 가족이 뻗어있죠.

입사전 저희팀 여자과장과 대표딸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입사 보름이 갓넘은 제게 보복행동을 하더라구요. 그분이 대표딸인지 안지도 몇일안됬고, 입사기념 회식자리에서 저희팀 여자과장에게 쌍욕을 퍼부엇던터라 저도 조심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본인의 물병을 쳤다는이유로 씨발년,미친년,꼬라보지말고 꼬우면 퇴사하던가 버티고있네 미친년 등등 입에 담지도 못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오래 지난일이고 회사에서도 해당사실을 알고 바로 자리를 바꾸고 팀을 옮기는등의 조치를 취해줬지만 여전히 이유없이 째려보고, 뒤에서 욕하더라구요. 얼마전에는 과장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개념없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난 일들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세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상담요청드리고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남편에게 모든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지만 일부를 얘기했고 행복하게 살자는 결론 하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매일일보]경력단절 원인 ‘결혼’보다 ‘출산육아’

여성의 혼인 후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의 깊이가 완화됐다. 출생아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50~60대에 비해 20~30대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의 사유로 ‘결혼’을 꼽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이라고 답하는 비중은 늘었다. ‘결혼’ 자체보다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직장인 여성에게 크가 다가온다는 뜻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에 따르면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의 M자 곡선 함몰 깊이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0년에는 M자 곡선의 함몰 부분인 35~39세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55.2%였으나 2015년에는 56.5%로 올라 함몰 깊이가 완화됐다. 또 본격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시기인 30~34세 여성의 취업자 비중도 2010년 56.1%에서 2015년 59.8%로 올랐다.

한편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일 계산 문의

1)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지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3~11월(9개월간) 단축근로 주30시간(일6시간근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연차는(당초 18개 발생기준) 14.5개 정도로 됩니다.

그러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60조 1항에 명시된 사항 때문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0이상 출근자는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단축근로를 했지만 계산해보면 81%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땐 내년 연차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인지, 근로기준법인지.
또한 내년에는 몇개의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예비맘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90일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90일만 기다려줄 수 있다고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저는 출산휴가 90일 후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권고사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 라고 할 경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이 있나요?

종로3가역 9차

2017년 11월 20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종로3가역에서제9차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2211FILE_000000000002212

 

종로3가역 현장상담은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해 12월,1월,2월은 쉬고 3월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급]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

2018년 1월 중순 예정일이라, 1월 2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신청하고
2020년 4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연말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예고(?)가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저는 휴직 들어가기 직전인데
저에 대한 인사이동 얘기가 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전공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추후 회사를 병행하면서 관련 분야 석사 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 얘기가 나오는 부서는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베이스 자체가 다른 업무입니다(일종의 비서업무에 속함).
지금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2020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인사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원장 임기가 내년까지라,
복직할 때는 ‘장’이 바뀌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휴직계는 낸 상태고,
휴직계를 낸 상황에서 휴직 기간 전에 갑자기 내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도의적으로는 안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0년 2월에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2012년인가 2013년에 아이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2달간 육아휴직을 낸적이 있습니다.
내년이 초등2학년입니다. 마지막 년도라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습니다.
그때는 2번 나눠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해서 2달간만 사용했는데요
내년 2018년에 나머지 10달이 사용가능한가요? 현재도 유효한가요?
내년에 육아휴직이 내면

통상임금의 몇%의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또다른 한명이 출산휴가로 자리가 비운상태입니다.
내년에 저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추가인원 고용을 안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임신중인데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전화상담도 몇번 진행했었는데.. 지금 과거 문제까지 들춰내서 복직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모든 문제들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짓이 너무 괴씸해서
추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갈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그때 제가 시말서를 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가봐도 트집을 잡는 부분인데 복직한지 한달도 안되서 현재 시말서를 다섯장 썼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 봐도 임산부를 괴롭히는 형태가 아닌지요…
또한 보직을 옮기라고 센터장이 지시하며, 보직을 옮기지 않으면 강제로 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런것 또한 진정을 낼 수 있는지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동부 진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회계팀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출산3개월 육아휴직3개월을 신청하여 올12/1일자로 복귀 예정입니다. 복귀를 2주 앞두고 갑자기 회사 인사팀상무의 연락을 받고 외부에서 회사회계팀 상무와 만나게 되었는데 구두상 권고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글로벌 절책에 따른것으로 제 업무가 글로벌프로젝트로 되어 자리가 없어진단 애기였고 저에게 통보는 아니라 하며 일단 재무팀에 갈 자리는 없고 제 경력등을 고려하였을때 차선책으로 퇴직금을 포함 올해 인센티브등을 고려하여 약 9개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줄테니 퇴사하는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간의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중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갑작스런 통보에 넘 당황스러워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입장을 취해야하는건지 남은 9개월의 육휴도 사용할수 없다고 하였고 당장 이번주중으로 애기를 마무리 하자고하여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사용한 육휴에 대한 것도 아직 신청전인데 받을수 있을지요. 복귀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보상금을 받는다면 다른 판례같은데서는 최대 몇개월치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무엇보다 퇴사를 하지 않고 더 다닐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를 당할까바 회사 노조에도 아직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복귀 10일도 안남았는데 답답하네요. 복귀하고 잘 다닐거라고 집도 회사 10분거리로 이사까지 한지 고작 2주 되었습니다.

육아휴직후 퇴사

대체직원을 구한후 복직을 희망하던 사장이 퇴사를 권유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는 육아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를 했구요

하지만 사측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사직서를 쓴건데
이런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사측 권유로 퇴사한다고 안써서 혹시 안되는건지…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처리가 될 예정인데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