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아래 질문에 추가하고싶은데 삭제나 수정이안되서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제로 상담드리려고합니다
우선 저는 화장품 회사에 4년 4개월 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A라는 도급회사 소속으로 2014년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도급업체변경을 한다하여 2018년7월부터 B업체에 소속되어 근무중에있습니다.( 도급업체 이전시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우선 근무시 1년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으며 퇴직금정산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제가 내년3월 말 출산 예정이어서요
출산휴가를 2월10일정도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계약서를 1년단위로 새로써도 b업체에 6개월이상근무한거기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새로 계약해서 1월부터라고 말한적이 있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업체는 출산휴가들어가는순간 퇴직처리를 해서 퇴직금을 바로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B업체에만 소속된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를 받아야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 기간이 근무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화장품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먼저 받고 육아휴직끝나고 퇴사할때 B회사에서 1년치 퇴직금을 따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마다 계약이어서 육아휴직하고있는동안 2019년 12월 31자로 계약종료시킬수가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퇴사처리를 못시킨다고 들은거같은데 ..1년마다 계약이면 자동으로 종료시킬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료가 된다고하면 2월에 퇴직금정산을 받았으니 8개월에 대한 추가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