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에 상담을 드렸었고(관련글: “[급]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 김재진 노무사님으로부터 친절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상담글을 남깁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물은 결과,
기관장은 원직 복직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서류에 남기든 인사발령문에 남기든 하겠다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장은 임기제이고, 제가 복직할 때는 기관장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약속이 유효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천적으로는 원직 복직을 떠나
애초에 비서직(비서, 총무, 복무 담당)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원직 복직을 한다면 실제 비서로 일은 안 하겠지만, 경력 상 너무 관계 없는 일이 경력에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비서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분을 다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직을 쓰는 것도 미안한데 부담감까지 가중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의도는, 휴직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부 인력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복직하면 전문성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시키고 비서도 다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되,
그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나 생기는 것이니 회사 내부 역량이 커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 입장에서만 보자면, 결국 휴직만이 인사이동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이 인사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년 휴직을 쓰지만, 혹시라도 1년 일찍 복귀하게 되면 그때도 원직 복직은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팀원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제 경력상의 이유로
차라리 휴직을 회수하고픈 심정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장 입장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이 인사이동이 가지는 어떤 당위성(?)이랄까를 설명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참고로 비서는 경영부서에 속해 있어 외관상으로는 임금이나 직급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비서가 아니라, 제 경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사업부서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이렇게 크게 거부감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 이후에 원직 복직을 약속할 이유도 없구요. 또 해당 사업부서의 인력과의 자리 바꿈은, 어느정도 베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보단 플러스 인력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부담도 덜합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건 쓰지 않건 정기 인사 발령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이동이라는 게 수용되지만,
비서직으로의 발령은 오로지 육아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직 복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불안하고…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새 기관장이 온 후 일단 원직 복직 시키고 다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불안합니다. 동 법률 4항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했으니, 비서직으로 인사이동 하더라도 4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임금 수준이 같으므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