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동작구-즐토 아빠랑 놀자] 8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동작구-즐토 아빠랑 놀자]에서 8월 활동으로 ‘ 1박2일 가족캠프’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동작구-즐토 아빠랑 놀자]에서 8월 활동으로 ‘ 1박2일 가족캠프’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마포구-햇님반친구]에서 8월 활동으로 ‘종근당 약사체험 -나는야 어린이약사’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잇고세움]에서 8월 활동으로 ‘인형극공연- 인형극 대본리딩’ 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기법제75조에의해 상시근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일1시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예외가 있을까요. 저는 점심시간제외 일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5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초기부터 극심한 구토와 복통(절박유산)으로 인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여간 병가를 사용하고(회사 내규에 따라 1년 내 병가 최대 사용일수는 60일로 제한), 8월 13일부터 복직해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상기와 같은 신체 장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출근과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명시된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올해 말까지),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돼 있으며, 이것이 회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중 1항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진단서 상 병명 및 소견
(주상병) 절박유산
(부상병)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미만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분류기호: 0200, Z3490
상기 여환은 현재 하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이 심하여 위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ㅇ 회사 취업규정 내 휴직 관련 조항
제4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삭 제
5. 삭 제
6.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8. 전 각호 이외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42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3호, 제8호 해당자 : 징, 소집기간 또는 당해 의무수행기간
4. 직원의 당해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연 퇴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조의 징소집기간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5. 제6호 해당자 : 90일 이내
6. 제7호 해당자 : 90일 이내
감사합니다.
| 대상 | 임신한 근로자 |
| 사용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일의 추가휴가 부여**)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
| 대상 |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
| 사용기간 |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 신청방법 |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 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
| 사용기간 |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
| 단축시간 | 주 15시간 ~ 35시간 |
| 신청방법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 대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 |||||||||||||
| 휴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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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
| 대상 | 남성 근로자 |
| 휴가기간 |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
| 사용방법 |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로 사용자 승인이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