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근기법 제75조

안녕하세요.
근기법제75조에의해 상시근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일1시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예외가 있을까요. 저는 점심시간제외 일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외가 되나요.

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5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초기부터 극심한 구토와 복통(절박유산)으로 인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여간 병가를 사용하고(회사 내규에 따라 1년 내 병가 최대 사용일수는 60일로 제한), 8월 13일부터 복직해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상기와 같은 신체 장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출근과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명시된 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올해 말까지),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돼 있으며, 이것이 회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중 1항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진단서 상 병명 및 소견
(주상병) 절박유산
(부상병)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미만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분류기호: 0200, Z3490
상기 여환은 현재 하복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이 심하여 위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ㅇ 회사 취업규정 내 휴직 관련 조항
제4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삭 제
5. 삭 제
6.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8. 전 각호 이외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42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3호, 제8호 해당자 : 징, 소집기간 또는 당해 의무수행기간
4. 직원의 당해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고 복직하지 않으면 자연 퇴직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조의 징소집기간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5. 제6호 해당자 : 90일 이내
6. 제7호 해당자 : 90일 이내

감사합니다.

[센터양식]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임신한 근로자
사용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일의 추가휴가 부여**)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166251&chrClsCd=010202&ancYnChk=) 한부모가족지원법_제1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센터양식]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남성 근로자
휴가기간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사용방법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로 사용자 승인이 불필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