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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회의

2017년도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야별 자문회의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10:00 ~ 14:00 ○장소 : 호텔 아르누보시티 역삼 ○참석 :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 노무사, 심리정서 전문가 ○내용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맘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회의를 통해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경단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도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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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2차 병원정도 병상급 되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이고 한 병동에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의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 책임자에게 전화가 왔고 그 분의 직책이 저보다 더 높긴 합니다. 전화내용으로는 그 부서 타부서 사람이 휴가를 내니 병동에서 헬퍼를 줄수있냐는 요청 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은 보내줄 여력도 되지 않음으로 공손하게 저희도 바빠서 헬퍼는 못드릴꺼같다고 말씀 드리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는 너네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주지 않았냐 반말을 하면서 물론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도 그분 밑에서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너네가 도와달라고 할때 나도 안도와줄꺼라고 하시면서 이때부터 이 싸가지 봐라 하면서 말씀 하셨고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 왜 대답을 안해?
그러시면서 이 싸가지.. 이러시더라구요 도움을 거절할때도 생각해본다고 대답이라도 하던지 하라면서.. 물론 저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한게 잘못 된거.같아서 통화중에 그럼 언제 헬퍼를 보내드리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책임자 팀장에게 보고 할꺼라고 하시면서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어제 일로 잠도 안옵니다 그일만 생각하면 .. 현재 그분과 앞으로 일할것을 생각해서 풀긴햇지만 싸가지.. 등 저한테 했던걸 생각하면 평생 갈꺼같네요.. 이런경우도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2차

지난 11월 20일에 상담을 드렸었고(관련글: “[급]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이동”), 김재진 노무사님으로부터 친절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상담글을 남깁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물은 결과,
기관장은 원직 복직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 서류에 남기든 인사발령문에 남기든 하겠다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장은 임기제이고, 제가 복직할 때는 기관장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약속이 유효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천적으로는 원직 복직을 떠나
애초에 비서직(비서, 총무, 복무 담당)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요.
(원직 복직을 한다면 실제 비서로 일은 안 하겠지만, 경력 상 너무 관계 없는 일이 경력에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비서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분을 다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직을 쓰는 것도 미안한데 부담감까지 가중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의도는, 휴직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부 인력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복직하면 전문성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시키고 비서도 다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되,
그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나 생기는 것이니 회사 내부 역량이 커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 입장에서만 보자면, 결국 휴직만이 인사이동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이 인사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년 휴직을 쓰지만, 혹시라도 1년 일찍 복귀하게 되면 그때도 원직 복직은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팀원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제 경력상의 이유로
차라리 휴직을 회수하고픈 심정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장 입장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이 인사이동이 가지는 어떤 당위성(?)이랄까를 설명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참고로 비서는 경영부서에 속해 있어 외관상으로는 임금이나 직급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비서가 아니라, 제 경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사업부서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이렇게 크게 거부감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 이후에 원직 복직을 약속할 이유도 없구요. 또 해당 사업부서의 인력과의 자리 바꿈은, 어느정도 베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보단 플러스 인력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부담도 덜합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건 쓰지 않건 정기 인사 발령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이동이라는 게 수용되지만,
비서직으로의 발령은 오로지 육아휴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직 복직을 약속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불안하고…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새 기관장이 온 후 일단 원직 복직 시키고 다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불안불안합니다. 동 법률 4항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고 했으니, 비서직으로 인사이동 하더라도 4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임금 수준이 같으므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베이비뉴스] 장하나 “대한민국 엄마 팔자는 다 똑같다”

 

“대한민국 엄마 팔자는 다 똑같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여성에게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부여되는 업무는 과중하다.”

“보육시설에 0세반 있는 게 자랑은 아닌 것 같다. 일하는 엄마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갓난 애기 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제도를 활용하지만 민간 기업에 다니는 엄마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어디 그 엄마들은 매몰차서 갓난 애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겠느냐.”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나 전 의원이 직장맘을 위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해 한 말이다. 지난 24일 저녁 7시 15분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1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개소기념 직장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장하나 공동대표는 은평직장맘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일·가정 양립 현황 ▲경력단절 여성 ▲남성/비정규직 ▲육아관련 정책 관련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성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 찾기에 나섰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일자리부르릉_뉴코아아울렛 강남점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서초구 반포 소재) 앞에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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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과 승진..잠도안옵니다ㅐ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업의 인사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의 경우 과거 당사 기간제 비서(2년계약)로 근무, 재직중 임신하여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사용 후 복직 했습니다. 복직 두달 후 기간만료로 전환심사 대상이었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사유는 육아휴직한 3개월을 연장하여 근로후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두달 후 전환심사 대상에 포함은 되었으나 과거 비서경력을 사유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당사 최초의 무기계약직인지라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을것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헌데 2015년도 초 입사 직원이 금년도 말 승진대상자인데 평가대상자에서도 누락되어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연봉조정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입사시 경력을 인정받아 들어왓고 승진평가대상은 되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당장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고싶응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8호선 라인 7차_가락시장역

2017년 11월 23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가락시장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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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_부모교육]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 강사 :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선생님 (‘엄마반성문’ 저자)

○ 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동그라미룸(자녀돌봄)

『엄마반성문』의 저자이자 코칭 전문가인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교 일등이었던 남매의 자퇴를 실제로 겪은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경험자로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아이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참된 교육법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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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후 상사의 감정적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아휴직 후 복직하였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복직을 하였고,
그때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엘레베이터에서 부장과 저희기관 선생님 두분을 만났습니다.
엘레베이터에는 그 두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부장하고 눈마주치고,
저희기관선생님과 눈 마주쳐 저희기관 선생님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엘레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자 부장이 제 뒤에 대고 하는 소리가 ‘김은정팀장은 이제 부장한테 인사도 안해요?’ 이러시길래 하도 어의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부장보고도 인사를 안한다고 계속해서 뒤에대고 이야기를 하길래 한숨을 쉬고 그냥 빨리 걸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랬더니 ‘부장보고 치?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흥분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하~ 부장방에 들어가서 ‘부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 제가 부장님과 업무 진행하면서 감정적으로 진행한 적 없는데 왜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분이 나쁘답니다. 제가 ‘부장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부탁하지 마세요. 들어줄 마음 없으니까’ ‘제 방에서 나가세요’ 이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쫒아 나와서 사무실에 직원들 다 있는데서 ‘ 부장한테 치?라구요’ 또 이러네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침부터 눈물이 나는걸 겨우 참고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오더니 ‘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잘 기록하세요… 사건 기록하고 있는거 다 알아요’ 이럽니다. 정말 뭘 알고 있다는건지.. 계속되는 이와같은 괴롭힘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못받나요?

이런 감정적인 대응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_부모교육 서울 명신초 이유남 교장선생님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

 

○ 강사 : 서울 명신초등학교 이유남 교장선생님 (‘엄마반성문’ 저자) ○ 일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 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동그라미룸(자녀돌봄) 『엄마반성문』의 저자이자 코칭 전문가인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교 일등이었던 남매의 자퇴를 실제로 겪은 후 코칭 전문가가 된 경험자로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아이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참된 교육법에 대한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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