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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법에 의하면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2주 이내에.. 언제부터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임신확인일이 12월 16일인경우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일일보] 500대 기업, 정시퇴근·연가 활성화 통해 근무혁신 실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이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정시 퇴근하기’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 일·가정 양립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162개사 응답)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일·생활 균형, 업무생산성 향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설문결과(중복응답) 기업들은 10대 제안 중에서 ‘정시 퇴근하기(48.1%)’, ‘연가사용 활성화(47.5%)’,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29.0%)’ 등을 올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제도로 꼽았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일하는 문화 변경(65.4%)’, ‘유연근무제 실시(26.5%)’, ‘출산및육아지원(25.3%)’,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14.2%)’, ‘재충전제도 도입(11.1%)’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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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와 육아휴직 급여 반환

대기업 사원인 A는 첫 아이를 출산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휴직했다. 하지만, A는 8개월 동안 멕시코에 있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고용노동부는 A가 실제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급한 급여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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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3개월 휴직 사용후 2월 1일 복귀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만약 단축근무를 사용 하고 싶다면 (약 5개월 정도), 가능한가요?
단축근무 시간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그러니깐 반일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50%만 받게 되는거 맞나요?

또한, 단축근무 사용 후에 이후에 다시 단축근무나 휴직 (총 휴직+단축근무 가능 기간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워킹맘 지방 발령 건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현재 초 4,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집은 방배, 사무실은 역삼동으로 아이들의 학교까지 고려해서 집을 구했고 지금까지 남편과 둘이 일과 양육을 잘 조율하였기에 11년째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의정부에 기관을 하나 수탁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처음 부장이 얘기를 꺼낸것이 2주 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의정부로 출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 등하교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집은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성인 걸음걸이로 15~20분 소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며 아이들 어린이집과 학교에 차로 등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여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의정부 발령은 저에게는 퇴사 요구와 다름없음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의정부로 발령은 내는 것에 대한 사유는, 단지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 것 같다는 것과 급여체계가 달라서 의정부쪽이 급여가 낮은데, 그나마 제가 호봉이나 급수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진 구직이 아닌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80%만 인정받게 되어 급여가 낮아 지게 된다고 대충 설명은 해 주는데, 저는 급여 삭감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차가 오래 되어 과장으로 승진을 해야하는데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만약 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중 발령 후보자를 뽑았다면, 다른 동일 급수의 직원들에게도 의사를 물었어야 했는데, 저에게만 통보식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발령직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혼자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발령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와 사직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강요되는 불공정한 발령에 이의를 제시할 근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현재 임신 7개월이고 회사는 5년반째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했던직원이 없어서.. 해줄지.. 의문입니다
혹시 안해줄수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후 첫째때 못쓴 육아휴직을 이어 쓰고 싶은데 요청은하면 해주는게 회사의 마음인가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목)에는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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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17:00~19:00 ○ 장소 :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지하1층 강당

게시글 1529 내용 수정 추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연차산정 문의입니다.

게시글 1529 추가수정내용입니다.

– 입사연도 : 2014. 7. 3
– 육아휴직기간 : 2016. 11. 13. ~ 2017. 11. 12.

위의 경우

2017년도 연차갯수와 2018년도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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