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구로구-구로 다문화 일하는 엄마모임] 5월 2차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구로구-구로 다문화 일하는 엄마모임]에서 5월 2차 활동으로 ‘함께 길러보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벵갈 고무나무와 여러가지 채소 모종 기르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구로구-구로 다문화 일하는 엄마모임]에서 5월 2차 활동으로 ‘함께 길러보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벵갈 고무나무와 여러가지 채소 모종 기르기 ‘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1년 미만 신규입사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난임휴가 3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은 유급)간 난임휴가를 갈 수 있게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29일부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통통통] 5월 3차 활동으로 ‘마을통-지역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숲체험’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동작구-즐토 아빠랑 놀자]에서 5월 2차 활동으로 ‘세부사업2- 자녀와 함께하는 배드민턴’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 5월 활동으로 인천 장봉도에서 ‘아빠와의 체험여행 -갯벌에서 조개캐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통통통] 5월 2차 활동으로 부모교육-‘내 아이 자존감 높이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에서 5월 활동으로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두번째 다문화 가정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용산구-용산파파스]에서 5월 활동으로 자라섬 캠핑장에서 ‘야외캠핑’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0.12.03 일 첫아이를 출산하고
첫아이는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육아휴직 1년을 쓰지 않았습니다.
첫아이 출산 후
2011.03.02 부터 출근하여서 2016.06.05 까지 근무하고 2016.06.09 부터
둘째 아이 출산으로 출산휴가가 4개월로 늘면서 2016.10.06 (?) 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그 이후 1년간 2017.10.04(?) 일까지 첫째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0.05 일 부터 2018.01.31 일까지 둘째의 육아휴작을 (4개월)사용한 후
2018.02.01 일 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현재 복직 4개월 차에서 5개월 차로 접어 드네요)
남아 있는 8개월 가량의 육아휴직을 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2018 년에 부여된 정기휴가가 5일정도 있고 연차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연차도 있습니다. (아마 15~18)일정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출근을 2018.06.08 또는 2018.06.15 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2018 년에 배정된
정기휴가와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의 적용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지요?
(인사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연차와 정기휴가 사용 여부는 문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 드려 봅니다.
*** 글 수정 버튼이 없어서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아래 글과 중복되오니 아래 글은 무시하시고 이번 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1일경 상담 받았는데 추가 상담 드립니다.
그 후, 4월 12일 회사를 방문하여 차장과 면담을 하였고
더 이상 회사 일로 고통 받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사장을 비롯하여 회사에도 잘못이 있다고 묻고 싶었지만
육아 하는 입장에서 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여
최대한 협의하여 좋은 쪽으로 마무리 하고 싶어 죄송하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차장은 고문과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추후 연락이 와서 저에게 몇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1. 퇴사일은 2018년 3월 31일로 함 (저는 퇴사 의사를 4월 12일에 밝혔고, 육아휴직 기간은 5월 14일까지 예정이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함
3. 회사에서 문책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서 작성 후 제출
상기 사항에 동의하면 더 이상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해당 통화내용 녹취함)
회사에서는 사유서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 문자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
과장님 사직서, 사유서 제출해주세요.
날짜는 3/31까지 근무, 4/1 일자 퇴사로 처리되고요.
사유서에는
1)약 8.5억 정도 매출 누락,
2)2013~2016년 부가세 신고 잘못된 점(면세 건 누락,수입처 잘못 신고된 것 등),
3)기타 외: 사업소득,수당 계산,카드 사용내역 등을 잘못 처리한 부분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4/26에 제출하였습니다.
<>
—————————————————-
1. 인적 사항
가. 성 명 : 최**
나. 소 속 : 경영관리팀
다. 직 위 : 과장
2. 내 용
2015년에 ㅁㅁㅁ에 새우와 연어알 납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거래를 주로 진행할 사업자를 주식회사ㄴㄴㄴ라는 이름으로 개업하였습니다. 초반에는 ㄴㄴㄴ에서 직접 수산물 수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ㄱㄱㄱ에서 먼저 수입해온 후 ㄴㄴㄴ가 매입해가는 방식이었다가 그 이후 ㄴㄴㄴ에서 전적으로 새우와 연어알을 수입해오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고 두 업체가 거래 관계가 있으므로 신고시 수입 면장의 수입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수산물이어도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가 품목마다 다르므로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에서 유의하고 면세 부분도 챙겼어야 했는데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품목이 처음이었고 그럴수록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누락 없이 부가세 신고 업무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로드쇼 진행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소득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신고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계 법인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대체 전표까지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분들 주말 근무 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다르게 계산되어 혼란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김++ 대리님은 입사시 주 5일 근무 조건이어서, 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었습니다. (얼마 후 물류센터 직원분들의 토요일 근무가 지속되면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큰 폭의 연봉 조정이 있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근무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기사님의 경우, 채용부터 근로 조건 협의까지 전적으로 최// 이사님이 진행하셨고, 제가 전달받기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토요일 근무가 발생되고 이는 다른 물류센터 직원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토요일을 휴일로 치지 않으므로 추가 수당 없이 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근로 조건을 알고 있는 경영관리팀 직원으로서 공통된 조건으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부족했습니다.
법인카드 전표 처리에 있어서, 모든 건별로 사용 내역이 다르고 처리되어야 하는 계정도 다른 것이 당연한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금액을 합쳐서 전표 처리를 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전 상사가 그렇게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담당한 업무이니 즉시 바른대로 정정하고 업무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2016년 중반기 이후부터 ㄷㄷㄷ가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골프공과 골프장갑의 제작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패키징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ㄷㄷㄷ와 ㄱㄱㄱ가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상계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금액 확인을 위해 사장님께 인보이스를 송부하였지만 매출 신고 부분을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지아로카 코트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약 8.5억 정도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해당 년도 총 매출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 신고를 누락시켜서 회사에 잠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표자는 같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고 해외 거래처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서 업무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ㄹㄹ회계법인을 외주로 두었다고 할지라도 회계 사무실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담당자로서 내부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상사의 퇴사로 인하여 중간 직급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과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많이 어려웠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급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 없이 또 실수 없이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즉시 저를 퇴사 처리 및 의료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지만 (3/31일자로)
저는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상담하는 노무사는 이런 경우 저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차장이 얘기하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고 다만 그 금액을 조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하여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아 보았는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렇다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을때는 연차수당도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제가 휴직한 이후 저의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였더라구요. 통상 임금으로 줘야하는거 아니냐 문의하니, 이제부터 평균임금으로 주는걸로 바뀌었다라고 대답을 들었고 억울했지만 이 또한 휴직중이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퇴직금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한다”와 같은 내용은 없고, 마지막 문구에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써있습니다.
제 급여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으로 했을때보다 약 3백5십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확인서 라는 서류도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보내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 본인은 ㄱㄱㄱ의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수령했음에 동의합니다.
1) 확인 내용
1.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받게 되었음에 동의 합니다.
근속기간: , 퇴직금:
2. 위 본인은 퇴직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인 약 1년의 퇴직금)–원을 반납하여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원을 수령함에 이를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을 확인합니다.
3.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또는 진정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서명
———–
해당 내용에 제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라는데 ..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향후 혹시라도 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저 확인서가 유효한 서류로 작용할까요.
대충 생각해보면, 제가 입게 되는 손해는 ..
1. 퇴직 일자를 앞당겨서 처리하여 육아휴직수당 받지 못함 (5/15까지 받을 경우 약 100만원)
2.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발생하는 차액 (약 350만원)
3. 퇴직금 근속년수에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여 못받는 금액 (약 300만원)
4.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분 (약 220만원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평균임금으로 하면 170만원정도..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인 회사라고 하며 어차피 안 줄 것 같아서 회사에는 얘기도 안꺼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 회사라고 해도 저는 휴직중이라 촉진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약 천만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회사에서 저한테 문책을 하는 분위기이며, 퇴직금을 이만큼이라도 챙겨주니 고맙게 생각하란 식으로 나오다보니.. 저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회 생활이 부족한 저에게 충고 및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조언 해주시면 새겨 듣겠습니다.
혹시 통화도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