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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3개월 휴직 사용후 2월 1일 복귀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만약 단축근무를 사용 하고 싶다면 (약 5개월 정도), 가능한가요?
단축근무 시간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그러니깐 반일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50%만 받게 되는거 맞나요?

또한, 단축근무 사용 후에 이후에 다시 단축근무나 휴직 (총 휴직+단축근무 가능 기간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워킹맘 지방 발령 건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현재 초 4,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집은 방배, 사무실은 역삼동으로 아이들의 학교까지 고려해서 집을 구했고 지금까지 남편과 둘이 일과 양육을 잘 조율하였기에 11년째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의정부에 기관을 하나 수탁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처음 부장이 얘기를 꺼낸것이 2주 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의정부로 출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 등하교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집은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성인 걸음걸이로 15~20분 소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며 아이들 어린이집과 학교에 차로 등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여 귀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의정부 발령은 저에게는 퇴사 요구와 다름없음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의정부로 발령은 내는 것에 대한 사유는, 단지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 것 같다는 것과 급여체계가 달라서 의정부쪽이 급여가 낮은데, 그나마 제가 호봉이나 급수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진 구직이 아닌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80%만 인정받게 되어 급여가 낮아 지게 된다고 대충 설명은 해 주는데, 저는 급여 삭감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차가 오래 되어 과장으로 승진을 해야하는데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만약 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중 발령 후보자를 뽑았다면, 다른 동일 급수의 직원들에게도 의사를 물었어야 했는데, 저에게만 통보식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발령직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혼자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발령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와 사직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강요되는 불공정한 발령에 이의를 제시할 근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현재 임신 7개월이고 회사는 5년반째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했던직원이 없어서.. 해줄지.. 의문입니다
혹시 안해줄수도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후 첫째때 못쓴 육아휴직을 이어 쓰고 싶은데 요청은하면 해주는게 회사의 마음인가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017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2월 7일(목)에는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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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17:00~19:00 ○ 장소 :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지하1층 강당

게시글 1529 내용 수정 추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연차산정 문의입니다.

게시글 1529 추가수정내용입니다.

– 입사연도 : 2014. 7. 3
– 육아휴직기간 : 2016. 11. 13. ~ 2017. 11. 12.

위의 경우

2017년도 연차갯수와 2018년도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문화뉴스] 출산 이후 저조한 복직…능력있는 여성 인력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낮은 실정이다.2016 년 7 월한국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로 남성의 72.7%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보수적인 직장 문화미비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면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등의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거부시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질문1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시..

각각 벌금이 청구되나요?

아님 통합되어 500만원 이하 청구되나요?

질문2 > 회사에서 이를 거부시..

사업주는 벌금내고.. 전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벌금은 벌금대로내고.. 결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3 > 혹시.. 출산휴가 3개월 받고..
회사 재정상.. (규모감축) 등 사유로.. 권고사직하면..
바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수당 많은데도 기본급 오르는 ‘최저임금 아이러니’ 손본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본급이 140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과 비슷한 생산직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상여금과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 탓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근로시간단축

육아근로시간단축 시간을 정하는데
점심시간을 포함하는건가요?? 포함한 시간해서 4~5시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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