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쿠킹대디] 5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쿠킹대디]에서 5월 활동으로 ‘아빠들 요리 배우기- 닭고기 크림스튜/카네볽음밥/니쿠자갸’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쿠킹대디]에서 5월 활동으로 ‘아빠들 요리 배우기- 닭고기 크림스튜/카네볽음밥/니쿠자갸’ 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4년차이입니다. 아내가 중국에서 임신한 관계로 한국에 오지못해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인데, 중국에서 아내가 6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산후 아기가 비행기를탈 수 있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신고 및 아기등록 예정이구요!
이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문의해보니 한국애서의 출산증명서류가 없으면 휴직이 어려울것 같다고하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휴직이 불가한 것 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6개월 쉬고 복직 첫날 인사발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영업업무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시켜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회사측에 어떤식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서 휴직 전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복귀 첫날부터 뉴스에서만 봤던일이 현실이 되서어 당황스럽고,,,억울하기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찾아가는 교육> 5월 23일(수)에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 17시 ○ 장소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본관 2층 그랜드홀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안혜지 노무사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해초 상담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필요한거 같아 다시 한번더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이고. 퇴직금 포함입니다.
여기는 4대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수님 밑으로 고용이 되어서 4대보험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10명이 더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처리도 없네요.
이미 현대아산병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는 말만 뜨지 연구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교수님 개인고용은 4대보험처리가 안되나요? 다른 실험실에서는 된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정일은 올해 7월입니다.
교수님 개인 고용이라 출산휴가 및 급여가 힘들 수 있다고 위촉연구원 관리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건 교수님 재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실험실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3개월 무급휴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4대보험이 되지않는 저에게도 고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나 원치않게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출산휴가 중에 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할 예정인데, 동네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밀려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조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는 출산휴가도 거의 받고, 계약직은 육아휴직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 번복을 좀 하셔서, 이 상담 받은 걸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jinha0620@naver.com)
수고하세요.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사.직.서] 5월 활동으로 부여에서 공주까지 2박 3일 백제 역사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임신 8개월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이 8월13일로 연차사용한다면 6월14일까지 근무로 얼마남겨두지않았던 상태인데. 회사조직도의 변화로 5월21일 상사로 부터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기획자가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조직도 개편이 최종결정은 공식적으로 직원에게 공지한날은 5월 10일 경 이며 이후 다른직원들은 일대일 면담 이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21일에 퇴사권유받게 된것 입니다. 그 사이 이미 직원들은 모든 명담이 끝난상황이였으며 제가 공지받을쯤 2차 면담중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획자 필요 유무의 사실은 빠르면 3월 4월 제가 전달할수 있었던것 같은데 조직개편이 6월1일 앞두고 불과 열흘도 안남기고 단 권고사직만을 이야기를 구두로 하십니다. 모든직원은 부사장과 실장과 면담속에 저는 임산부라 회피하시는지 부사장이 아닌 실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단 너해고야가 아니라 아리송하게 퇴직이야기 했답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 부사장이 면담예정한다시는데 똑같은 대답을 듣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곧 40살을 앞두고 첫임신속에 경력단절이 되기싫고 생계유지에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불현듯 황당함이 가득하고 답답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다른직원들은 부사장과 법적대응이든 권고를 부인을 해도 너가 방법을 못찾고 스트레스 일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전 임산부들은 자연스럽게 다들 출육아휴가를 갔는데 시점적이고 일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하에 이게 뭔가싶네요. 이회사 다닌지 이년하고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부사장과의 첫대면 면담이 퇴직권유라니요. 매우 답답하네요. 그리고 서면이 아니 구두로 말만합니다. 다른 퇴사하는직원은 퇴사승인하니 그이후 서류에 사인하랍니다. 미니 서면으로 공지를 하지않는군요. 서면 자료가 있어야 타당한 법적인 있다는데 회사입장에는 그것도 순탄스럽게 안해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제가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지못하고 권고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2019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대표님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기가 꺼려집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제가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제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때 1원이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되는 돈이 있어
업주가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으면 업주도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설득하려면 실보다 득이 많다는것을
말씀드려야 할거같은데 이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는 인사팀이 따로 업고 사업주 역시 출산예정 여성을 고용한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하거나 서류접수해야하는 일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득이하게 해고통지를 받았을 경우 저는 실업급여만 받게되고
출산휴가 급여는 영원히 못받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최대 52주로 OECD 주요국 중 일본(52주)과 함께 가장 길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32.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월 100만원의 수입을 가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월 32만원으로 3분의 1토막 나는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노르웨이가 97.9%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는 80.0%, 스웨덴은 77.6%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8.7∼12.9주로 한국보다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월등하게 높았다. 일본도 소득대체율이 58.4%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최근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소득대체율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