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동대문구, 중소기업 고용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

직장맘·대디의 주독야경(晝讀夜耕) 25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속속들이 알아보자!!
11월 12일 저녁 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노동법률밤공부 <'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다룬 이번 교육은 모집공고 시 180명 이상의 신청자가 대거 몰려 2일 만에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제도를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특히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알아야 하는 개정안 내용을 중점으로 지난 10월에 진행한 런치교육과는 차별화를 두었어요. 이번 강의를 담당한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개정안의 내용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6. 육아휴직, 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총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무 유의 사항을 체크, 참여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 10:00~13:00
□ 장 소 : 광진구가족센터 3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
□ 대 상 : 초등4학년~중학교3학년 자녀를 둔 서울 생활권 부모
□ 내 용 :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사춘기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법
□ 문 의 : 가족사업1팀 서지민 (☎02-458-0622 / 070-503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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