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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급여관련

매년 재계약을 하며 프로젝트에서 업무 진행을 하는 위탁사업체입니다. 올해에는 12월 31일로 계약만료가 되어 본사로 출근해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본사에는 제가 해야 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라서 본사에서는 무급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무급휴직으로 2개월 지난 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실업급여 산정시 무급휴가 전 급여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2)12월 31일 진행하는 사업 종료 후 무급휴직으로 하지 않고 권고사직이 아니 자진퇴사 후 다른 업체 단기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단기 계약직으로 2개월만 근무하면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1. 예정인 사람입니다. 문의 몇가지 있어 남겨봅니다. 출산휴가 기간 2.13.~5.12. (90일) 육아휴직 기간 5.13.~ 25.2.14. (9개월)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맞을까요 ? 그리고 2월 중간부터 들어가면, 회사에서 차액금은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상한가 210만원 제 급여 세전 280입니다. 아니면 2월 연차소진하고 출산휴가 시작을 3월부터 할지 고민됩니다!

출산휴가 신청 및 급여 시기

Q. 1. 제가 내년 1월 26일이 출산예정일이라 내년 1월2일부터~3개월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휴가 시작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지금(12월 중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가 먼저 대표님께 제출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처리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주신 다음에 제가 서류를 작성하는 걸까요? 5인미만 기업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Q2.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사용 예정인데, 급여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두가지 질문) 1.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상담 / 2. 주휴수당(휴가, 경조사, 공휴일 등 관련)

1. 육아휴직은 365일, 육아기 단축근무도 365일(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도는 소문 또는 실제로, 육아휴직 365일 중 단 1일이라도!!! 남겨놓아야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즉, 육아휴직을 365이 아니라 364일을 써야 나중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거나 맞지 않다면 <제도 내용과 변경 내용, 해석 등>도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제 경우는 1) 1차로 3년전 육아휴직을 200일 쓰고 2) 2차로 지금 육아휴직을 165일 쓰려합니다. 아이가 초등 1학년때 단축근무도 하려합니다. 이 경우, 2차 육아휴직시 164일만을 써야 육아기 단축근무 인정되나요? 2.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관행상 주휴수당을 주긴 하였습니다만 인사 노무 교육을 얼마 전 들으니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1) 1주당 15시간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 발생(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 실 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2) 본인 결혼 경조사라면, 5일 유급 특별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에도 1일치 주휴수당을 줄 의무는 없으니 빼야하는지? 3) 만약 1주에 본인 병가(유급) 2일, 가족돌봄휴가 1일, 연가 1일, 금요일에 공휴일이 1일 껴 있다면 이 경우에 주휴수당 빼야하는지? 4) 주휴수당 때문에 주 4일 근무한 사람이 토요일 사업업무 때문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병가 4일, 금요일 출근, 토요일 시간외 8시간 근무) 이런 경우?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24년 4월 9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24년 3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기로 했는데 찾아보니 뒤에 45일 정도 남겨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계획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아님 산전육휴-출휴-산후육휴 이렇게 사용해야할까요? (사실 어떻게든 사용하면 되는데 원장님한테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ㅠㅠ) 그리고 4대보험은 건보포함 모두 납부유예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월 초에 휴가를 가려면 한달전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원(사업주)에서 해야할일과 제가 해야할일이 궁금합니다. (제가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수급가능 금액이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아이 양육때문에 휴일근무를 거부했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새벽 근무, 휴일 근무 등 당직 근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사업주는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건가요?

 

②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한다면 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지난 달 대법원에서는 나온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59349 판결)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노동자들의 양육권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사업주에게 육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육권의 기본권적인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3) 이에, ① 근로자가 처한 환경, ②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③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서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가정 영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배려의무의 정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양육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근태를 문제 삼아서 해고하였다면 사업주가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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