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노원구- 따로 또 같이] 5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노원구- 따로 또 같이]에서 5월 활동으로 ‘다문화 청소년 친구되기-외국인대상 설문조사 (다문화센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노원구- 따로 또 같이]에서 5월 활동으로 ‘다문화 청소년 친구되기-외국인대상 설문조사 (다문화센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종로구- 종로누리보듬]에서 5월 활동으로 ‘시네마 그린틴’ 프로그램과 ‘봄마중 소풍’ 을 진행했습니다.
고3 교과를 담당하는 서울 A고 남교사 B 씨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복직했다. 해당 교과를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고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교사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교사가 이를 3개월씩 나눠 사용하고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C고에서도 지난해 3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가 6월 중순 갑자기 복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계약이 만료됐다. 정교사는 방학 동안 월급을 받은 뒤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해당 학기에 수업과 업무를 오롯이 담당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교사들은 학기 동안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받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예외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 또는 수업시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방학에도 계약이 유지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금천구-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에서 5월 활동으로 ‘부모교육-여성과 모성, 부모역할에 관하여’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 5월 2차 활동으로 ‘텃밭채소 나눔활동- 텃밭채소 밥상 차리기와 이웃나눔’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광진구-북드림]에서 5월 활동으로 ‘ 스님의 주례사’ 책을 주제로 독서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문의사항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경우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6년차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출산 예정으로 3개월의 출산 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가 별도 존재하지 않고 매년 연봉 상승폭에 대해 통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급여나 근로환경 관련하여 큰 문제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하기와 같이 이뤄집니다.
1) 기본 연봉을 16분할하여 12개월에 나눠 지급 (이중 4개월은 x2 지급)
2) 추석 및 설날 상여 별도 지급
3) 매년 4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상여 별도 지급 및 12월 연말 특별 상여 별도 지급
(기본 연봉이 작고 4,12월 상여지급 %가 큰 구조)
전례에 따르면 출산휴가 3개월 기간안에는 급여 (특별상여포함) 100% 지급이 됩니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례가 없고 제가 처음 사용하는 터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인 8,9,10월 급여 및 상여(이 기간에는 추석상여가 포함됨)는 100% 지급이 되겠지만, 12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연말 특별 상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12월 연말 상여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출산 전 7월까지 근무한 내용이 있으므로 (출산휴가 기간 포함하면 10월) 일할계산 등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요? (12월 상여는 실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직원들의 노고를 치사하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더불어 차년도 4월에 전년도 실적에 따른 상여 지급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육아휴직을 하고 금번 5월 중순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은 했는데, 업무가 배제되고 있어 이를 문의합니다.
휴직기간: ⓐ 2016년 4월~2017년 3월(1년 고용노동법 육아휴직)
ⓑ 2017년 4월 ~2018년 3월 (1년 회사사규 육아휴직, 무급)
ⓒ 2018년 4월~5월(1개월, 징계로 인한 정직)
문의내용: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배제의 경우 대처방안(업무배제 확인시 필요한 증거의 종류)
징계로 인한 업무배제의 적법 여부
2016년 1년은 고용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육아로 인한 휴직, 1년은 회사사규에 정의된
휴직으로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얼마 후 업무상 과실 문제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휴직기간내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원래있던 부서로 재배치 하였으나, 배치된 부서에서 할 일이 없으며,
1개월간 받은 징계건으로 기존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편하다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내려진 징계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는 차후 승진등의 인사상의 패널티로 돌아올 것이기에
각오하였으나, 이 징계를 핑계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서에 계속 남고 싶으면 할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업무배제등의 근거로 제시할 증거를 무엇으로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생한 일이라 이것이 육아휴직 후 업무배제로 볼 것인지
징계로 인한 업무배제로 볼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징계로 인한 업무배제라 하면 적법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동대문구-통통통]에서 5월 4차 활동으로 ‘가족 한마당-우리 가족 산에 가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잇고세움]에서 5월 2차활동으로 ‘우리 가족 테라플레이-또띠아 만들기’ 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