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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넷서 ‘아빠 육아’ 언급량 증가중…’힘들다’↓ ‘즐겁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상 ‘아빠 육아’ 언급량이 약 3년간 74%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빠 육아와 관련해 최근 3년 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네이버 블로그·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뉴스에서 언급된 소셜 빅데이터 83만 건을 분석한 결과, 아빠 육아 언급량은 2015년 1만980건에서 2016년 1만5천240건, 올해 8개월간 1만9천103건으로 74% 늘어났다고 말했다.

언급량은 아빠 육아, 아빠 육아 일기, 독박 육아, 아빠의 역할, 아빠의 달, 아빠 육아휴직 등의 키워드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 범위가 일상생활로 확대되는 양상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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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연간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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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1월 2017 서울시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월 주민참여심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월 직장부모커뮤니티 최종 선정 및 협약식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공간 활용/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공간 활용

5월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 시작/1차 찾아가는 컨설팅

6월 리더교육: 1년차 새내기 대상

7월 리더교육: 2~3년차 연속지원 대상

은평구 물푸레 북까페 업무협약: 공간활용/삼성소리샘복지관 업무협약: 공간활용

9월 전체 워크숍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감정적 배경음악”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공간활용

10월 2차 찾아가는 컨설팅

11월 부모교육  이유남 선생님의 “코칭으로 행복의 날개를 펴다”/전문가 자문회의

12월 2017 직장부모커뮤니티 결산평가 및 송년파티/활동보고서 발간 (센터소식_자료실)

 

아래 상담 내역에 11년 연차를 15-> 0개로 수정합니다. ㅠㅠ 다시 썼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아도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넘 좋네요.

11년 2월에 입사하여,
12년 9월에 육아휴직을 하고,
15년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

11년 0개 (2월-12월 만근)
12년 15개 (1월-9월 만근)
15년 0개 (14년 근무기록이 없다고) (15년 3월-12월 만근)
16년 15개 (16년 1월-12월 만근)
17년 15개 (17년 1월-12월 만근)
18년 16개 줄 예정

1. 15년도 3월 복직시에 12년에 발생한 연차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17년 12월인 현재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얼마 시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12년에 9개월을 다닌건 법적으로 11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10일 발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1년 만근시 15일 주고 있습니다.)

3. 만근 2년마다 연차를 1일씩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 15년에 새로 연차없이 시작해서, 2018년에 15+1=16일의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인정 받아서, 11년에 입사했으니, 18년도에 15+3=18일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육아휴직 후 가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아도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ㅠ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넘 좋네요.

11년 2월에 입사하여,
12년 9월에 육아휴직을 하고,
15년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

11년 15개
12년 15개
15년 0개 (14년 근무기록이 없다고)
16년 15개
17년 15개
18년 16개 줄 예정

1. 15년도 3월 복직시에 12년에 발생한 연차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17년 12월인 현재 수당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얼마 시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12년에 9개월을 다닌건 법적으로 11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10일 발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1년 만근시 15일 주고 있습니다.)

3. 만근 2년마다 연차를 1일씩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 15년에 새로 연차없이 시작해서, 2018년에 15+1=16일의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인정 받아서, 11년에 입사했으니, 18년도에 15+3=18일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서울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땐 통상임금 80%까지 지급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60%를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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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법에 의하면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2주 이내에.. 언제부터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임신확인일이 12월 16일인경우는 언제 부터 언제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일일보] 500대 기업, 정시퇴근·연가 활성화 통해 근무혁신 실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이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정시 퇴근하기’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 일·가정 양립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162개사 응답)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일·생활 균형, 업무생산성 향상,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하고 기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설문결과(중복응답) 기업들은 10대 제안 중에서 ‘정시 퇴근하기(48.1%)’, ‘연가사용 활성화(47.5%)’,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29.0%)’ 등을 올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제도로 꼽았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일하는 문화 변경(65.4%)’, ‘유연근무제 실시(26.5%)’, ‘출산및육아지원(25.3%)’,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14.2%)’, ‘재충전제도 도입(11.1%)’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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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와 육아휴직 급여 반환

대기업 사원인 A는 첫 아이를 출산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휴직했다. 하지만, A는 8개월 동안 멕시코에 있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고용노동부는 A가 실제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급한 급여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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