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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 2016년 7월 1일 출산, 저는 기관과 사전에 6개월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리고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쉬는 중에 관장이 바뀌는 일이 생겼고, 복직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제 자리에 다른 대리를 승진시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제가 직접 없었지만, 관장이 퇴사하는 당일 아침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2016년 10월 새로운 팀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휴직 중인 동안 계약직은 제가 관리하고 있던 팀이 아닌 전혀 다른 팀에서 근무하였고, 계속 부재중이었다가 관장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으로 채워졌습니다.

– 2017년 1월 1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전 저의 직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과 면담 하였습니다.
새로운 관장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이 정말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관장-부장-과장/팀장-대리-사회복지사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팀장은 대리급이지만 과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대리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 저는 팀장이었습니다. 한 팀을 책임지는 중간관리자 였는데 복직 해서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팀장 대우는 변치 않는거다. 팀장수당을 주겠다. 팀장 회의에 다 참석하라 등등 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위의 사항을 지켰다고 하지만 임금만 같은 수준일 뿐 팀장이었던 저를 팀원으로 복귀 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과장이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복귀하였고, 결재 또한 과장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관장이 바뀌고, 복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받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팀장 중 그 어느 누구도 과장과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자도 아닌 팀원도 아닌 정말 애매한 상황에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일년을 보내고 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일은 계속 맡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 2017년 10월 말, 과장에게 2018년 1월 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자기는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둘 다 한달 동안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였으나 둘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 2018년 1월, 관장에게 저의 육아휴직과 과장의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관장은 저에게 퇴사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직 중 생각할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관장은 퇴사 할꺼냐 안할꺼냐 그게 중요하다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복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휴직 기간을 3월 정도로 보류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저는 이미 과장과의 대화를 통해 1월에서 2월로 미루었기 때문에 보류 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장은 1월 한달 동안 휴가를 사용하였고, 저는 1월 동안 남은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 이상은 야근을 하며 최대한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 제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기에 저도 고려하여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관장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일이 있었기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알았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팀에 육아휴직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직원들로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를 그냥 두는 이유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올해 기관평가를 통해 어떤 사업이 중점으로 될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귀 후에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또 휴가까지 사용하면 2018년에 실제 근무하는 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느냐, 한 사람으로 인해 또 조직 전체를 흔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저는 저로 인해서 전체 조직을 흔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되는 것을 다 제탓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고려하지 않음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한 팀에 두명이 동시에 빠지게 되어 기관에서 부담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조직 전체를 갈아 엎으건 제 의사가 아니며, 관부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귀 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당 대우라고 생각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첫번째는 제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받아 들였기 때문에 부당대우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두번째 또한 복직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2월 1일 부터 휴직 중인데 매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기관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어 정말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문의

1.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면 휴무는 몇일쓸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5월 17일부터 출산휴가가시작되고 8월 15일 복귀하면 휴무8일 다쓸수있는건지 아님 4일만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무급휴가(한달정도)를 쓴다면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3.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되나요?
4. 대체근무자는 근로조건이 똑같아야하는건가요?(근무시간,직무 등)
5. 연차가 없을수있나요?

[서울경제]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확산…사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예전보다 상당히 관대해졌다.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다. 하지만 기업별로 온도 차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 대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거부반응이 심한 곳도 있고 그 반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결국 남성 육아휴직은 기업문화의 문제이고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의지의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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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연간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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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2월  주민참여심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3월  직장부모커뮤니티 최종 선정 및 협약식

 5월  1차 개별컨설팅 ( 찾아가는 컨설팅 )

 6월  새내기 리더교육:2018년 신규 커뮤니티 대상

 7월   2~3차 리더교육: 2018년 연속지원 커뮤니티 대상

 9월   커뮤니티 전체 가족통합프로그램  /  3년차 커뮤니티 모임(서울시 주최)

10월  2차 개별 컨설팅(찾아가는 컨설팅)

11월  전체부모교육  /  평가 및 송년회

12월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사례집발간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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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 발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된 상담 총 4,930건을 분석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를 발간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생생한 고충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 PDF 원문 파일은
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V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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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를 제작
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4」는 총 4,930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유형별 고충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하였고,

전 분야 총 92명의 대표적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본 센터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발간된 상담사례집 1, 2, 3 PDF 파일도
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자료실에서 계속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되려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2043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이 넘기까지 지난 1995년 아빠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래 무려 22년이 걸렸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이유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만난 중소기업 직원들은 마치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헛웃음만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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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페이지와 기관 MOU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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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시 : 2018. 2. 8(목) 오후4시

•협약장소 : 퍼스트페이지

•협약내용 : 송파 퍼스트페이지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신분변동(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에 대한 문의

저는 고령(70대)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향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1.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은 각기 연령정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공공기관 및 사업체별로 규정을 만들기 나름이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연령정년이 있고 기간제 계약직은 연령정년이 없습니까?)

2. 현행법상 기간제 계약직은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고령자일 경우 2년이상일 수도 있다는데 고령자라함은 몇세이상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2년이상 몇 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

3. 직장인의 4대보험중 연령제한 적용을 받는 것은 어떤 보험이며 제한이 없는 것은 어떤보험입니까? 또 제한을 받는 보험이 있다면 몇세이상 입니까?

[로이슈]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총 3가지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기가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입양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며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한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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