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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휴직자에게 학교 업무추진비로 조의금 보내면 안 돼요!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시스템에 올라온 질문 하나. 육아휴직 중인 교직원이 상을 당했다.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조의금을 보낼 수 있을까. 2016년이라면 가능했다. 지금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휴직자는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바뀐 줄 모르고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휴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줬다가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육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질문·답변’ 가운데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기존 답변을 보완하고 추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검증단'(다짐이)을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증단은 서울교육청과 교원지원청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8명과 서울시내 공·사립학교 직원 1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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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휴직 방법..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관련 상담드립니다.

현재 임신 5주차인데요, 작년에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임신초기 12주까지 휴직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 쉬고 다시 5~6달 나오고
다시 휴직하는게 애매할것 같고,
9월~10월이 엄청 바쁠때여서 야근도 많고 할텐데
그냥 아예 정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사실 회사입장도 이해가 되는게,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한지 이제 4개월째라서
제가 무언가 요구할만한 입장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싶어서
나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할수 있도록
그냥 무급휴직 처리를 해줄수 있겠냐 했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뭐 사실 회사입장에서 크게 나가는게 없어서 해주고 싶지만
그 몇개월 무급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4대보험 비용이 계속 나가서 안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료만 계속 납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ㅠ)

마음같아서는 무급휴직 시켜주시면 건강보험료 회사가 내는 분까지
그냥 제가 내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올 하반기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둥, 관련법안을 추진중이라는 둥…이런얘기가 있기도하고,
또 유산경험이 있으면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쓸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뭐가 사실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ㅠ

지금 이 회사가 소사업장이라 직원이 5명정도 되고,
제가 알기론 퇴직급여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어요..)

뭔가 말이 주절주절 길었는데요,
요점은 제가 지금 시점에 휴직을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그냥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 퇴직

2016년 6월 말에 입사-2017년 4월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2017년 6월초 둘째출산)-2018년 7월 23일 육아휴직 종료

사측에서 18년 7월 23일 육아휴직완료후 복귀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입사와 출산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만 3세와 만1세, 두아이의 엄마이고 당장 복귀는 어려워 무급으로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싶다고 사측에 유선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당장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 임용예정 제129기 신임자과정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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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구성된 제129기 신임자과정 12명이 기관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유옥순 센터장님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주요 사업 소개와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일정이었습니다.

일시 : 2018.7.10(화)15시30분

내용 : *  센터 소개와 더불어 임용예정자들이 아래와 같이 준비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레] 12개월? 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기간 ‘헷갈려요’

#1. 2015년 12월 육아휴직을 마친 금아무개씨는 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출산 전후 휴가까지 합하면 받지 못한 돈이 1600여만원에 달했다. 2017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후지급 신청을 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금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받아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미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며 손아무개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107조를 들어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씨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금씨와 비슷했지만,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같은 법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관련 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내가 부족한 상황 등을 들어 신청자들은 신청기간 ‘3년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금씨는 9일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는 시대에 육아휴직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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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연차 사용과 명절휴가비

안녕하세요.
만삭의 첫아이 임산부 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고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입사년월 : 2014년 2월 16일
출산예정일 : 2018년 7월 26일
남은 연차 : 9일 (1년 총 연차수 15일)

질문1) 7월 12일부터 연차 사용 후 출산 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5일부터 출산휴가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거지요?? 그러면 급여는 7월부는 24일까지는 기존에 급여 받던 방식 적용 25일부터는 출산휴가 급여 산정기준으로 적용 받는 것인가요??

질문2) 출산휴가가 그러면 7월 25일부터인 전제하에 90일 동안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 위 전제로 출산휴가 시 7월 하계 휴가비의 건은 지급된다고 경영부에서 말하셨습니다.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가고 싶었으나…
후임이 계속 정해지지 않아…
만삭인 상태인데… 계속 근무일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무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근무해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저출산 대책_방과후 돌봄 30만명 펑크… 육아휴직 고맙지만 소득 70% 싹둑

올해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3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는 두 배인 최대 65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은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로 부모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다. 직장인 이선영(41·여)씨는 “특히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기간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9000억짜리 단기 대책… 실효성 의문

근로시간 단축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을 100%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1시간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데려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사업주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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