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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아이돌봄’ 연간 600시간, 육아휴직자 ‘연차’ 보장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진료를 위한 휴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휴가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은 5%p 오른다. 영아종일제 요금의 35~75%까지, 시간제는 30~8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113개 지역으로 확대 =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에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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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자도 ‘유급’ 연차휴가 안 깎인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한 분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면 참 난감하셨죠?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에도 온전하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 육아휴직자 울린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 휴가를 최소 15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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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나라에선 아빠도 아이 키우라는데, 회사는 째려보네요”

미미하긴 하지만 남성 육아 휴직자 자체는 점차 증가하는 중. 지난 2011년 1402명에서 지난해 1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아빠 육아 공부’ ‘기적의 아빠 육아’ ‘아빠 퇴사하고 육아해요’ 등 ‘아빠 육아’를 다룬 책도 쏟아진다. 청신호다. 그런데 왜 ‘아빠 육아’를 다룬 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늘어나고 있을까.

첫째, 남성이 갑자기 양육 책임을 안게 되면서 ‘반발심’이 생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남성을 상대로 일·가정 양립 요구가 빗발치자, 아빠 육아에 대해 생각도 준비도 안 된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남성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 우리 현실이고 칼퇴근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 육아’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는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데 기업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둘째, 남성이 행복감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혜영 숙명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는 고통과 보람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오는 일인데, 아빠들이 직접 겪으며 이걸 이해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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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때문에 회사에서 적극 권고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일찍 무급휴직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을 따져야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산전44일 출산 당일 산후 45일이라는데,,,제가 7월 23일경이 출산 예정일인데,
1. 회사에서는 7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써서 9월 28일까지 하라는데 날자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2.금전적인 부분도 있어서 6월부터 육아 휴직을 쓰고 싶은데 앞당겨서는 사용이 어려운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회사는 대직 근로자를 구할떄 계약기간을 1년, 2년 연단위로만 구하는 것인가요?(저한테는 말을 그렇게 해서…휴직기간을 빨리 알려달라는데 무급휴직까지 미리 쓰는 것이라 사실 1년은 넘 부담스럽고 2년은 너무 길어서..)
4.직업의 특수성 상 배도 많이 안나오고 위험하지 않은 6개월 까지만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10시 이후로 근무하는게 회사에서는 문제라고 합니다..(저의 근로시간은 3시 출근 밤11시퇴근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데 큰 문제가 되서 제가 꼭 휴직을 빨리 해야하나요?

변경된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2017.12.4부터 출산휴가 사용하고 출산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지급액이 1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12월부터 사용해서 제외인가요? 1차분은 제외이고 2.3차분만 포함인가요?
직장에서 미리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월급-150) 차액으로 지급 예정으로 발급받았는데 변경이 필요한가요?

입사날짜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서 2015.09.01 입사하여 2017.09.01에 발생한 연차까지출산휴가 전에 다 사용했습니다. 현재
0개이고 2018년부터 육아휴직도 포함시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2018.09.01까지 정상근무시 16개 발생 예정이었지만 2017.12.4부터 218.3.3까지 출산휴가 90일 2018.3.4부터 2019.3.3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복직했을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복직안하고 퇴사할시엔 발생한 연차수당 모두 지급받을수있나요?

직장 내 고충 상담드립니다.

워킹맘 생활 약 15년차입니다.

육아휴직 후 2017.8.1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후, 기존 속해 있던 팀과는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어
회사에 부당하다 이야기해보았지만,
남녀고평법에 의거,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6개월에 접어드는 현재 일다운? 일을 주지 않습니다.
임원분께 말씀드리면, 니 연차에 누가 일을 가르쳐주고, 일거리를 주느냐,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직 신분의) 저와 같은 포지션의 윗분(약 60세)께 말씀드리면, 본인은 조언정도만 해줄 수 있을뿐 회사 소속도 아니니 저의 사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제가 부여받은 일은 두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인 즉슨, 저에게 일을 나눠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제가 복직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저에게 진짜 오래 버텨봐야 3개월일거라고, 위로금이라도 좀 받아서 나가려면 부사장님께 말씀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따 지시가 있었는지, 자진 퇴사를 하게끔 만드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심식사도 혼자 하고, 팀에서 함께 하는 일에도 저를 배제시키고, 하루에 거의 말을 섞지 않고 묵언수행 하듯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 서랍장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팀장님께 신고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신고 못하도록 회유/협박을 당했습니다. 왜 니 서랍만 뒤졌겠느냐, 왜 서랍에 현금을 두느냐, 직원들 의심하다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는 둥 말도 안되는 추궁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신고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만, 이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은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한 일로 엮어서 업무적으로도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임원을 포함한 윗분 세분이서 제 잘못으로 몰아가다가(진술서 양식의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항변하자, 책임추궁을 중단하고, 저를 배제시킨 채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연차에서는 정말 제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걸까요.
약 15년간 해오던 일과는 다른 일이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도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서 제가 뚫고 들어가서 일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2. 지금 이런 상황은 부당한 상황이 아닌건지요..

3.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경우, 직접 출석을 해야할텐데, 근무중인 상황에서 불참시, 제가 제기한 민원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회사는 출석이 가능하구요.

4. 퇴사 이후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눈물이 주루룩 나옵니다.
생리를 한달에 두번, 부정출혈이 있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복직 후 타 부서 배치도 모자라서, 몇달 후 갑자기 자리를 출입구쪽으로 이동 배치 하였습니다.
산후풍으로 몸이 차고 수족냉증도 있는데다, 이동 배치 자리가 문앞이라 너무 추워서 패딩외투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팀장님께 자리 이동 사유를 여쭤보아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지쳐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한 죄로, 부당한 상황에 굴복해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인데 2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 입니다.
명절 보너스 때문에 2월에 몇일이라도 근무를 하고싶거든요

연차를 올해에 다 쓰고가도 1년 후에 복직했을때 연가가 새롭게 생성되는게 확실한가요 ? 아니면 이월 되서 가지고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혹시나 제가 연차가 17개있는데 2월달에 연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로 하게되면 연차 사용중에 출산하게되면 안되나요? 바로 출산휴가로 되나요 ?

그럼 1월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미리 1월 중순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

[조선일보] 저출산 바닥 친 독일, 그 열쇠는 ‘아빠 육아’ 유도

독일 정부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고소득 여성 40%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고학력·고소득 여성들은 설령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하나만 낳아 키우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독일 정부는 “고학력 여성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 이를 충족해 줄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출산을 꺼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일 정부가 앞장서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예컨대 부부가 14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중 2개월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부부 한 명당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아에 있어서 부모의 분담을 강조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계도 나서서 남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나갔다. 2006년 기준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년 만에 34%까지 늘었다.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도 대폭 늘려나갔다. 만 0~2세 영아들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2006년 13.6%에서 2014년 32.3%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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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육아휴직중 인데 저희회사 퇴직연금 제도가 확정기여형 (DC) 입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연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지를받고 회사에 연락해보니 휴직중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넷검색해보면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속해서 회사측에서 내주는게 맞다는데 맞는건지…맞는다면 회사측에선 정지를해놧다는데 제가 어떠케해야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금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중에 있구요. 올 3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최대 1년까지 쓸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그래서 2월 말 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다 붙여쓰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말씀하시길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지

날짜를 고용보험 측이랑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지

유선상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건지, 당장 다음달 말까지 근무인데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입사일이 2017.4.17

이 전 회사 퇴사일이 2016.12.31 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17.01.24 일로

조기채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요. 휴직기간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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