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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은 2017년 12월 26일에 알게 되어, 출산예정일은 2018년 8월 20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임신을 알리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업무하면서 지각과 같은 불성실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3개월의 인턴기간도 충실히 수행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지만, 12명 밖에 없는 중소기업 특성상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려워 임신 13주차가 넘었지만 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임신에 대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계약해지 권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 “을”이 본 계약서 제 4조의 의무(신의성실, 직업윤리, 비밀유지, 명령준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태만 등 기타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위변제청구를 포함한 경제상의 이유와 건강이상 또는 법원의 제한능력자 결정 등을 포함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4. “을”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5. “갑”의 사업 및 인원의 축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의 해지와 같은 내용이 위와 같다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종용해도 피할 수 없는걸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습 만료기간인 4월 30일 이전에 임신했다고 알려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예정일인 8월 20일의 45일 전인 7월 5일까지 재직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육아휴직은 1개월만해서 재직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야근의 강도가 새벽 4시~5시(증거자료 있음)를 넘나드는 이런 회사를 도저히 육아를 하면서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신문] 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이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역시 11.3%에서 22.6%로 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기여를 했다. 1년이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2015년 여성과 똑같이 3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2배 올려 봉급액의 80%(70만~150만원)까지 지급받도록 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말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시기를 논의 중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근속인정 포함 17일이며,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올해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이미 발생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8월초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그때까지만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근무7개월/12개월에 비례하여 9.9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 가능한가요?

1600 게시글 내용 추가

1600번 게시글에 추가 내용 입력이 안되네요.

이번 조직개편 때, 그 팀장(2016년 10월에 팀장 된 직원)은 과장이 되었습니다.
급여까지 과장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장대리라고 만들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저만 팀장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구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대우는 신고만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조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한다..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할까요…..
육아휴직자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불시 점검이 이루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신고하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신고하면 또 보복을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7월 입사
2016년 8월 출산휴가 (휴직신청 당시 승진최저연한 충족상태임)
2016년 11월 육아휴직
2016년 12월 회사 승진인사(승진대상자 제외)
2017년 11월 복직(상위직급 정원부족으로 승진심사 이루어지지않음)

– 최저승진연한 2년(2014년~2016년) -> 현직급최저승진연한수정으로 3년으로변경(2017년)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있음

1. 육아휴직기간이 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직후에도 승진인사 자체가 없어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른 시점에 소급하여, 이의 제기 및 구제가 가능한가요?

2. 최소연한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 정원이 없다고 해서, 승진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소속기관: 광역단위 출자출연기관)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공간활용 안내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협약기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운영 관련 공간 대관, 강사연계,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직장부모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기관 관련 사용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센터 (Tel: 02-332-7171)로 문의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업무협약 기관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희망공장 02-538-2241 www.facebook.com/희망공장커뮤니케이션-150320235321836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02-3672-5060 www.dosimsenior.or.kr/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02-804-4058 www.hello-senior.or.kr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02-385-1351 www.ep-silver.org/
삼성소리샘복지관 02-824-1414 www.sorisaem.net/
물푸레 북카페 02-356-9410 http://cafe.daum.net/mulpurecafe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02-870-4400 www.bongchuny.or.kr/
신사종합사회복지관 070-4757-7042 sscc.or.kr/
퍼스트페이지 070-4190-2646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02-838-5679 happylog.naver.com/bluebird.do
반포종합사회복지관 070-7618-6016 www.mybanpo.org/
함께누리협동조합 02-6423-1004 http://www.hamkenuri.com/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관련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안내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관련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입니다.

자치구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사업과 마을 내의 행사, 교육,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연락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신청경로
종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천미진 02-2148-3943~3946
중구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단 정승희 02-2231-5307
용산 용산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강봉희 070-8955-2199
성동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송경섭 02-2281-0303
광진 광진마을생태계지원단(마을나루터) 이나리 02-3409-9390
동대문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박혜진 02-959-9995
중랑 중랑마을지원센터 김영희 02-434-0711
성북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김우철/박문식 02-927-9501
강북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문지혜 070-7525-4361
도봉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한나래 02-6952-6725
노원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춘완 02-978-4281
은평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소연 02-6958-8501~3
서대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심혜진 02-3140-8026
마포 마포구마을지원단 오창수 070-7122-3982
양천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강미애 02-2643-1557
강서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정보경 02-2664-3877
구로 구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김기용 02-863-9580/9582
금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한 02-809-8825
영등포 영등포마을지원센터 최지영 02-2636-2014
동작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영림 070-4204-8419~21
관악 관악마을지원센터 여용옥 02-876-7333/02-879-5221
서초 서초구마을생태계지원단 김혜옥 070-4842-3010
강남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13
송파 송파구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김태곤 010-3938-2144
강동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혜균 02-477-6033

성과급 내역 비공개

안녕하세요

성과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해당 내역 및 계상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과정산출식이 어렵다며 제대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군은 대기업에 속해 있으며
SK 계열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성과급 내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오픈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18년 5월 15일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미사용 연차 11개 보유중이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으로 신청하기 위해 날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17년 3월 2일 입사하여 한달가량 더 있어야 1년 근속 인정될것같고
금년 3월 2일전에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할수도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같은 경우 사내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만 줄수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들은 휴직요청을 거부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기위해
메일이나 메신저로 문의 시 뚜렷한 답변을 주지않고있어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대응 (녹취,,,ㅠㅠ나 자료남기는것)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출산 및 육아휴직 요청시에 미리 준비하고 알아볼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회사에 지원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있다 하고
먼저 설명해주면 좋을것같아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도움가능하실런지
문의 드려봅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거부시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는지도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 넘게 아이와 둘이서 충남 홍성으로 내려와 직장 생활 및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랑 떨어져있다 보니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관장님의 폭언에 회사생활에 실망감도 느껴 다시 남편이 있는 서울로 거주를 옮길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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