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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전 연차사용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서울경제]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지난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8개월간 일하다 그만둔 김모(27)씨는 작년 말까지 3개월간 매월 140만원가량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김씨는 올 초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일이 힘들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씨는 잦은 이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둔 뒤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3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취업 한파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현재를 즐기려는 ‘욜로(YOLO)족’의 증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얌체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급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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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용보험 연 2.1조 더 걷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린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길어지고, 수급액도을 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연구를 맡긴 뒤 상황이 바뀌었다. TF의 연구용역을 맡은 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개월 늘릴 경우 1조44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액 증가 영향도 3000억원 가량이다. 실업급여를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각각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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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합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근로관계를 출산휴가 종료일이 아닌, 합의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출산휴가 종료일인지, 합의일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내용 관련으로 노무사님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새롭게 계약하는 조교들의 계약서에 추가내용이 있어서 노무사님 상담을 신청합니다.

기존에 9시~18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계약서에
“2018년부터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갑”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이의를 제기치 않고 동의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있고, 1년 계약이 완료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보니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이전(작년) 계약당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임금을 줄여도 저는 할말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출산휴가 2016. 7. 24 ~ 2016. 10. 22(90일)
육아휴직 2016. 10. 23 ~ 2017. 8. 31(313일)
복직 2017. 9. 1 ~ 현재

2017년 9월에 복직 후 연차휴가는 14일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
(17일*296일(2016.1.1~10.22)/365=13.7)

2018년에는 근속 기간으로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되어
(18일*122일(2017.9.1~12.31)/365=6)
총 6일로 계산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KBS뉴스] 인터뷰_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차별 없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아] 안녕하세요?

[윤준호]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됐을 텐데 현재 여성 일자리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경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현재 56% 정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여성의 40%~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세 가지 사안이 다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부분.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차별 없는 남성과의 차별 없는 일자리, 이런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출산, 육아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점이 주목되고 어떤 방안이 주목되시는지요?

[신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세 가지 초점을 뒀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특히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를 높이고 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경아] 현재는 이번에 2017년 9월에 1차 바뀌기는 했는데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했는데 몇 달 전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9개월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2019년부터 이후 9개월에도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내 눈치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개선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아]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가 아니고 당당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무조건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육아, 출산 제도가 지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지지만 대기업이나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5인 미만의 어떠한 사업장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간제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동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출산휴가 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윤준호] 지금까지는 그랬죠.

[신경아] 그렇죠.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윤준호]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신경아] 개선이 되었죠.

[윤준호]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즉,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택하게 되는 게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아] 그렇죠. 보육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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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휴직기간도 출근한것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일을 전후로 하여 얼마 안되는 기간 차이로 ’19년 발생연차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5/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데요~
예를들어 하기와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이에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여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안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년 1.1일이 연차발생일이며, 사내 규정 상 마이너스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사용 : 1.22(월)~4.21(토) – 90일 (출산일 포함, 출산 후 45일 확보O)
-연차휴가사용 : 4.23(월)~5.18(금) – ’18년 부여된 본인연차 18일 사용
5.21(월)~5.28(월) – 마이너스연차로 5일 사용(’19년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차감됨)
-육아휴직사용: 5.29(화) 일을 개시일로 함 → ’19년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도 근무일로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 시행기준이 안나온 상태로 알고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산정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연차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 7월에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가 2017년 7월10일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럴 경우 2018년에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관련 계산법과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마자 계산이 달라 헷갈리네요
참고로 제가 만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는 17개입니다.

부당해고 문의

제 이름은 박진영 이구요
전화로 몇번 상담은 했는데, 글은 처음으로 쓰네요.
저는 남편이랑 사내커플이었어요. 제가 출산 휴가 중에 사장이 남편을 불러서 저희를 둘다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당시에는 법을 잘 몰라 이렇게 자르는게 위법인줄 모르고, 남편이 사장에게 육아휴직만 쓰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장은 퇴직금을 더 주어야 되니 상여금은 안주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해주겠다 했고, 남편은 이에 동의했네요
사장은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걸 믿고 작년 4월 사직서를 썻으나
사직서를 받자 말을 바꿔 위로금을 주기로 한적 없다고 하며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끝날순 없다고 생각해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거에요

1.아래내용은 사장과 녹취한 내용인데 저 내용을 가지고 해고 되었다는 것이 입증될까요?
2. 저 녹취록을 가지고 복직날 출근하지 않고 바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 육아휴직을 빌미로 안준 상여금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맞나요? 이 녹취로 부당해고랑 별개로 따로 신고 가능하겟죠?
4. 저 통화 후에 남편에게 관리부장이 전화해서 복직할경우 급여삭감,전근 등 불리한 처우를 회사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복직 안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말을 했더라구요.
그 내용도 남편이 녹음 해놨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수 있을까요?

밑에 내용은 우선 저와 사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좀 쓸데없는 말도 있어요….

———-본론———

나 : 제가 지금 1월 7일까지 육아휴직이고 8일날 복직이거든요

복직하고 싶어서요

사장 : 지난번에 그 얘기가 다 됐는데 남편하고.

나 :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장 : 복직하는 거는 얘기가 안됐다고

나 : 저 복직못하는거로요?

사장 : 어

나 : 그래도 저는 복직하고 싶어요

사장 : 아니야 이미 그때 얘기가 다 끝났어

복직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가 다 됫거든 그때?

나 : 그런데 저 육아휴직해주시는 조건으로 상여금도 안주셨잖아요

저 이렇게 그냥 그만두라고요?

사장 : 야 그거는 남편하고 얘기 다 끝난내용이야

나 :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한테 말씀 안하셨잖아요

사장 : 얘기가 됐는데 지금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해

너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어 이거?

1년 더 해달라고 했다고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할 …할게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육아휴직 왜 해줬는지 알아?

나: 왜요?

사장: 니 남편이 육아휴직 해달라고 해서.. 야 육아휴직을 왜해주냐

그만두는건데….회사에서는 그 니 육아휴직이고 뭐고 정리 다 하는 건 하는건데

육아휴직을 해줄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남편이 와서 부탁했다고..

육아휴직 해주면 안되겠냐고… 야 육아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또 나가는데 회사에서

그럼 어떻할래?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 뭐야 그 상여금이고 뭐고 없는 걸로 하고

퇴직금 저 회사에서 나가는 걸로 할테니까 육아휴직 1년 해줄께 그거로 해가지고

정리된거야~!

사장: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때는.. 안되는 걸로 니 남편도 알고 있

었고.. 그렇게 정리가 됬는데 지금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거야 또

사장: 그거 저기 지금 관리부 애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 된걸로 알고있다고 다~

나: 근데 육아휴직 안해주시는 거는,,,,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잖아요,원래

사장: 응?

나: 육아휴직은 원래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잖아요

사장: 당연히 해주는건데 그당시에 강민우하고 너하고 같이 정리하는걸로 얘기가 됬다고

강민우가 그거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얘기 안했어?

나: 아니..당연히 해줘야 되는걸 왜 안해준다고 하시는 거죠?

사장: 아니 육아휴직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그당시에는 니하고 강민우하고… 내가 민우하고 다 이야기 됬는데 니네 지금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나: 아니… 육아휴직 때문에..조건을.

사장: 했자나…그래서 해줬자나 그래서 해줬자나

나: 상여금은 그래도 주셨어야죠..

사장: ㅎㅎ,야, 상여금을 주는 거도 아니 평가하든 뭘해서 회사에서 평가한 내용가지고

주는건데 그걸 니가 달라말라 그거할 입장은 아니잖어

야 강민우하고 얘기 다 끝났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얘기하는건 어떡할겨

그때 얘기하지 그러면….응?

강민우하고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얘기 다 끝냈잖아 강민우 하고 내가

나: 저하곤 안하셨잖아요

사장: 응?

나: 아 그리고, 솔직히 육아휴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데 조건을 거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장: 크흐흐흐…

야 그럼 강민우하고 나하고 얘기 한거는 뭐냐고 그럼 그동안…응?

야 강민우 와가지고 부탁했다고 육아휴직 더 연기해달라고…

내가 근데,,걔도 그랬어 강민우도…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자기도 육아휴직에대해서

포기할거도 생각을 했었다고..근데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육아휴직 1년만 해주면 안되겠냐

회사..그 대신….야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정리하는 입장인데 니하고

강민우하고 같이 정리되는 입장인데

나: 육아휴직 때문에요?

사장: 내가 육아휴직 때문에 니 그만두는게 아니라 니랑 강민우랑 생활하는 태도나 회사 업무에….

회사 분위기 다 흐려놨잖어…니 그거 알어?

나: 제가 뭘 흐려놨어요..

사장: 니랑 강민우랑 똑같아..야이놈아 그래서 니 둘다 정리하는건데 강민우가 와서 부탁하더라

육아휴직 1년 더 해달라고..사정하길래…야 그러면은 회사에서 퇴직금이 1년 더나가는데 그걸 왜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겠냐고 얘기가 그렇게 됬다고..임마

그래서 강민우가 부탁하길래 그럼 1년동안 니 육아휴직 급여 받잖어..휴직 급여..1년 동안 받잖아

그래서 그것때문에 해줬다고 내가..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이거 해본들 뭐 회사에서 퇴직금 1년치 더 주고 상여금

차라리 그러면은 상여금 안받는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해줄게..그래서 강민우하고 얘기 했던거고…

강민우한테 분명히 얘기 한거는 너 복귀하는거 안하는걸로 얘기됬다고

나: 그럼 저는 왜…제가 뭐 회사분위기를 뭐 흐렸어요? 저 왜 해고당하는 거에요? 왜 짤리는 거에요?

강대리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사장: 야 강민우하고 얘기 다 된거라고, 강민우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박진영이는 어떻게 할거냐고

나: 저한테 사내커플이라서 그만두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사내커플 아니에요

사장: 사내커플이 아니면 뭐야?

나: 강민우 이제 나갔잖아요. 저 혼자 다니는데요 이제?

사장: 흐흐흐…야 진영아 니네 입장만 니입장만 고수하면 안돼..야 강민우 때문에 회사 올해 손해본게 얼만지 알어?

나: 저는요? 저는 손해보게 한거 없어요.

사장: 야 너 부부잖아 같은 식구잖아..근데 따로따로 하겠다?

나: 아니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

사장: 야 그 강민우하고 얘기를 해야될거 아니야, 강민우가 얘기 안해 그러면?

나: 뭘요?

사장: 그럼 강민우는 강민우고 너는 너다? 그럼 지난번에 강민우하고 나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다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야? 너에 대한 내용도?

나: 아니 사장님이 저한테 사내커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장: 무슨 사내커플 때문에 그래~

나: 그럼 저는 남편을 잘못둬서 그런거에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장: 니가 생각하기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거고 회사에서 봤을때는 그거 아니다 이거지

회사에서 봤을때는 아니야 너하고 강민우하고 그렇게 붙어다니고…회사에 일하러 왔지 뭐 데이트하러 왔어?

나: 강민우 이제 없잖아요

사장: 강민우 없는게 아니라. 임마, 니네 같이 있을때 근무하면서 분위기 다 흐려놨잖어

강민우 뿐만아니라 너까지도 뭐라고 해 임마 …직원들이 뭐라는지 알아?

너네둘 둘처럼 일하는데도 너네처럼 보너스 나가고 봉급받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고 그래

야 분위기 그렇게 해놓고 새끼야..무슨

나: 아 저는 일 다했어요 사장님…저 잘못한거 하나도 없어요…일은 준거 다했고 무조건…

일짝 퇴근하더라도 맡은 일은 다 하고 퇴근했고, 퇴근시간 딱딱 맞춰서 퇴근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네 알겠습니다.

사장: 야 진영아 니신랑하고 얘기해봐 어떻게 됐는지 얘기

야그리고 야 너네둘 둘이 옛날에 근무하면서 그랬고

최근까지도 강민우 사고친거 떄문에 최근까지도 손해본게 얼만지 알아? 회사 어?

나: 저 그거는 남편얘기 하지마시고

사장: 남편얘기 하지 말고 너 에대해서 그러면 너 복직하는 거로 해달라

그럼 너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까 회사가? 손해본거 그거 다 청구할까?

손해배상 청구해? 그거?

강민우 그동안 근무하면서 사고쳤던거 내용 손해배상 억단위로 청구해 볼까?

야 니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입장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나: 아 저는 그러면,,알겠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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