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근속승진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중인 여직원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을 받아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중 근속승진의 대상자가 되었으나 휴직중 승진 불가라는 회사 규정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후 복직하여 동기들보다 늦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공사 규정에 따라 늦은승진 시기로 근속을 산정하게 되어 향후 근속승진시에도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이 예상됩니다.
타 여직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7급 승진이 1년정도 늦어져 6급 승진도 1년이 늦어졌고, 향후 5급 4급 승진도 1년정도 늦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미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도 소급하여 구제가 가능한것인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을 통해서만 구제시 회사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어 주위에서 만류하는 상황인데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