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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속승진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중인 여직원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을 받아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중 근속승진의 대상자가 되었으나 휴직중 승진 불가라는 회사 규정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후 복직하여 동기들보다 늦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공사 규정에 따라 늦은승진 시기로 근속을 산정하게 되어 향후 근속승진시에도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이 예상됩니다.
타 여직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7급 승진이 1년정도 늦어져 6급 승진도 1년이 늦어졌고, 향후 5급 4급 승진도 1년정도 늦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미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도 소급하여 구제가 가능한것인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을 통해서만 구제시 회사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어 주위에서 만류하는 상황인데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전 휴가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 중 휴가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유산을 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2017년 9월 부터 90일 개시하였고,
기존 잔여 육아휴직을 2017년 12월 6일부터 개시하여 2018년도 9월 7일 복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임신이 되어 12월 5일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올해 연차일수가 20일이라 육아휴직을 감안하여 18.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8.3일을 18일로 계산하는지요? 19일로 계산하는지요?
2. 유산 등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나 44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고 하는데, 9월 7일부터 연차 18.3일과 출산휴가 44일을 붙여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한것인지요? 그리되면 37주 이후 출근이고 2시간 단축근무가 주어져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임금인상률 문의

저희회사는 인사평가제도 없이 대게 일괄적으로 매년 연봉인상을 합니다.
평균 3%구요, 한번도 동결된 적은 없었어요.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이고, 연봉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고, 월급이 명시되어 영문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하는데, 저는 12월 중순에 항상 갱신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임심은해서 계약전인 12월 초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평소처럼 올해 계약에서도 임금이 인상 되는게 맞나요?? 만약 동결된다고하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항의할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2019년12월4일~2019년3월3일까지(3개월)
육아휴직: 2019년3월26일~2020년3월25일(12개월)
근로계약서 갱신: 매년 12월10~20일사이 평균 인상률 3%, 인사평가없음

명절 상여금과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입니다.
저의 출산휴가 예정일은 2019년 설날 전이라
회사에서 주는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태아검진시간은 사업주가 하루 또는 몇시간으로 재량껏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할경우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일인 예비엄마입니다.
저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올해 근무 80%으로 만근하였을때 생성되는 2019년도 연차 사용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또한 사용하게 된다면, 출산휴가와 연차, 육아휴직의 사용 순서도 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 내년연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or 출산휴가- 내년연차 – 육아휴직

2019년 연차는 201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만일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1년)- 2019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키즈맘] 한부모가정 차별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보완책 시급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으로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평균 5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진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 사용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가 전무한 반면, 맞벌이 가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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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생생인터뷰_워킹맘, 엄마의 부재를 아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
◇ 김혜민> 오늘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같은 워킹맘이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 이수연> 일단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1,200만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요. 545만 가구가 있다고 추산되고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10쌍 중 한 4쌍이나 5쌍 정도는 맞벌이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애는 나 혼자 키워?

◆ 이수연>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 남자들이 말투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 전 광고 카피 중 하나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맞벌이 가정을 제가 교육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아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남자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가 워킹맘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우리 워킹맘들은 억울하고, 남편만 보면 화가 나겠지만, 조금 남편을 내 편, 진짜 내 지원군으로 만드는 지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연차휴가 일수 문의

제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2017년 9월 부터 개시하였고,
기존 잔여 육아휴직을 2017년 12월 부터 개시하여 2018년도 9월 7일 복직 예정입니다.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원래 발생해야 할 2018년도 연차 20일 중
20일 x 8/12 = 13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

더불어,
제가 12월 5일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4일을 출산일 전에 사용하고,
상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 13일을 사용하여,
2018년 9월 7일 복직하여 9월28일까지 근무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그렇게 되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무리가 없는지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싶은 마음에 며칠새 질문이 많습니다.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채용일은 2015년 3월 1일로 매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3년 3개월 반을 근무중인데 9월말 출산예정으로 8월 말경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의논하던 중,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말까지니
육아휴직도 그떄까지만 쓸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단기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저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월까지 사용했을 경우 재계약이 된다면 바로 나머지 잔여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2월까지 육아휴직 후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18년 11월까지 출산휴가 후 19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방법인데
(그 이후에 계약이 안된다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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