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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 근무현황 및 조건
법인명: (주)인포와이즈
등록번호: 220-86-34807

– 현재 장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운영직 파견근무중으로 사대보험 납부하고 있음
– 최초 계약일: 2017.02.13~2017.12.31
– 자동 계약일: 2018.01.01
– 월급여 약 300만원

※ 질문
1. 출산휴가
– 계약직에 대한 출산휴가 회사내부규정이 정해진게 없고
출산휴가를 갈경우 파견업무에 대한 업무대리자가 필요하기때문에 추가비용이 지출되어 무급휴가로만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출산휴가를 가게될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기때문에 3달동안 국가에서 160 지급하고 2달만 나머지급여분 회사에서 추가지급되는게 맞나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중소기업이라 지원금이 가능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지않으려고해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회사 사정상 보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4. 퇴직금
–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모두 쭉 납부하고 있고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당연히 정산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하고 해주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뉴스레터 28호_2018 무술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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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8호]  2018 무술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함께 해요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육아휴직 상담하세요”

2018년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서울교통센터_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하철 8호선라인에 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3월 8일(목) 문정역을 시작으로 퇴근길 직장맘들은 센터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근로계약, 연차휴가 등 노동권 전반에 걸친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화이팅!”

1월 31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직장부모 모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월 24일(토) 주민참여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3월 14일 최종 발표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있으며, 2018년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업데이트

“2018년 최신 노동법 정보업데이트”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개정된 최신 법률 정보로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업데이트하였다. 직장맘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및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전반적인 노동법률과 보육, 심리상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최신 자료로 찾아볼 수 있다.

2018 찾아가는 교육-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찾아가는 교육> 2월 23일(금)에는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및 여성 노동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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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신상아 팀장 ○ 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 16시 ○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 내용 : 여성경력단절 개선 우수사례 발표

육아 휴직 급여 계산 문의

2017년 1월 16일날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후 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이 40,000,800원입니다.
12로 나눠 3,333,400원 매월 받는 급여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받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급여를 기본급1,968,7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734,100원 야간근로수당103,100원 휴일근로수당227,5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노동고용부 육아 휴직급여를 계산되어 받은걸 내역을 보면
620,640원 682,670원 434,420원 총 1,737,730원 받았는데
이게 맞게 계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2017년 연봉이 동결되어 연봉 40,000,800원 월 3,333,400원금액은 같지만
2018년 1월 2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을 더 줄여 놓고 명목상으로 나눠둔 항목에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넣어놨더라구요…
급여를 기본급1,736,9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648,200원 야간근로수당216,100원 휴일근로수당432,2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제가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더 줄어 들게 되는 건가요?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한데 명목상 나눠둔 회사의 조치 때문에
육아 휴직급여가 달라지는 건가요?

육아휴직후 복직문제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어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쭉 다 쓰고 복귀 1달 남아서
병원에 전화드렸더니
지금은 선생님이 일하던 원무과 자리가 없다
검진센터 자리가 있긴한데 간호조무사가 있느냐 그러더라구요
간호조무사 없다.. 그랬더니 따면서 그쪽에 갈생각은 없느냐 하더라구요
한달뒤 육아휴직 끝남에도 같은 재단 원무과 직원 충원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저한텐 얘길 안한 상황이에요
동일자리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을경우 비슷한 업무로 대체할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없는 상태에서 육아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니..
내일 상담하러가는데
정 아니다싶으면 권고사직시켜달라하고 6개월후 받는 사후지급 육아휴직수당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나
그게 될까……….. 고민되는 밤입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58만명 근로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보호 조항은 빠져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수는 1천9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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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계 “근로시간 단축 환영…부작용 보완책 필요”

재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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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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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사업소득

16년 10월에 출산휴가,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육아휴직 중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입찰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으며 복직 후 18년 2월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기간인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사이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육아휴직 종료기간까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환급해야 하나요?
위에 언급하였듯이 실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2.

18년 8월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입찰에 참여하여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관MOU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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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일시 : 2018년 2월 26일(월) 09:30
  • 협약장소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 협약내용 :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활동공간 및 협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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