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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중이며 만 3세, 만6세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이 나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도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서 2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2년을 한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육아휴직 수당도 2년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1년후에 재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1년후 재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년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연합뉴스]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 못 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은 92.5%였지만, 여성은 81.0%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무직으로 있는 비율도 여성 12.5%로 남성(2.0%)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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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7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곳에서
18년 5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3개월 출산휴가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상근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한가요?
예를 들어 직원이 5인 인경우 휴직자 포함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외될까요?
육아휴직자가 있을 시 회사에서는 유리한 것이 있을까요?

비록 근무기간은 짧지만…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협상을 하고 싶은데요
저의 대체자 또는 후임자를 언제부터 뽑아야지
회사에 뽑은 직원을 이유로 정부지원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제시하여
최대한 서로 윈윈하려 합니다. 정보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서울경제]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지난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8개월간 일하다 그만둔 김모(27)씨는 작년 말까지 3개월간 매월 140만원가량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김씨는 올 초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일이 힘들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굳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씨는 잦은 이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7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둔 뒤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인정받으면 3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취업 한파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현재를 즐기려는 ‘욜로(YOLO)족’의 증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얌체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실업급여액이 대폭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급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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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용보험 연 2.1조 더 걷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린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길어지고, 수급액도을 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연구를 맡긴 뒤 상황이 바뀌었다. TF의 연구용역을 맡은 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개월 늘릴 경우 1조44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액 증가 영향도 3000억원 가량이다. 실업급여를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각각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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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합의,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면서
근로관계를 출산휴가 종료일이 아닌, 합의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출산휴가 종료일인지, 합의일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내용 관련으로 노무사님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중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새롭게 계약하는 조교들의 계약서에 추가내용이 있어서 노무사님 상담을 신청합니다.

기존에 9시~18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계약서에
“2018년부터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갑”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이의를 제기치 않고 동의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있고, 1년 계약이 완료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보니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이전(작년) 계약당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임금을 줄여도 저는 할말도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출산휴가 2016. 7. 24 ~ 2016. 10. 22(90일)
육아휴직 2016. 10. 23 ~ 2017. 8. 31(313일)
복직 2017. 9. 1 ~ 현재

2017년 9월에 복직 후 연차휴가는 14일을 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
(17일*296일(2016.1.1~10.22)/365=13.7)

2018년에는 근속 기간으로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되어
(18일*122일(2017.9.1~12.31)/365=6)
총 6일로 계산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KBS뉴스] 인터뷰_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차별 없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아] 안녕하세요?

[윤준호]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됐을 텐데 현재 여성 일자리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경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현재 56% 정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여성의 40%~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세 가지 사안이 다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부분.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차별 없는 남성과의 차별 없는 일자리, 이런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출산, 육아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점이 주목되고 어떤 방안이 주목되시는지요?

[신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세 가지 초점을 뒀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특히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를 높이고 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경아] 현재는 이번에 2017년 9월에 1차 바뀌기는 했는데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했는데 몇 달 전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9개월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2019년부터 이후 9개월에도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내 눈치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개선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아]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가 아니고 당당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무조건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육아, 출산 제도가 지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지지만 대기업이나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5인 미만의 어떠한 사업장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간제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동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출산휴가 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윤준호] 지금까지는 그랬죠.

[신경아] 그렇죠.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윤준호]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신경아] 개선이 되었죠.

[윤준호]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즉,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택하게 되는 게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아] 그렇죠. 보육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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