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 근무현황 및 조건
법인명: (주)인포와이즈
등록번호: 220-86-34807
– 현재 장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운영직 파견근무중으로 사대보험 납부하고 있음
– 최초 계약일: 2017.02.13~2017.12.31
– 자동 계약일: 2018.01.01
– 월급여 약 300만원
※ 질문
1. 출산휴가
– 계약직에 대한 출산휴가 회사내부규정이 정해진게 없고
출산휴가를 갈경우 파견업무에 대한 업무대리자가 필요하기때문에 추가비용이 지출되어 무급휴가로만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출산휴가를 가게될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기때문에 3달동안 국가에서 160 지급하고 2달만 나머지급여분 회사에서 추가지급되는게 맞나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중소기업이라 지원금이 가능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지않으려고해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회사 사정상 보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4. 퇴직금
–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모두 쭉 납부하고 있고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당연히 정산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하고 해주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