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산휴가+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8월30일 출산을 앞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제가 7월17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출산 휴가 급여을 90일동안 받고

90일이 끝나면 퇴사를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
* 출산휴가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48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6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 육아휴직급여 지급
2017.9.1.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제 급여의 통상임금이 알고 싶어서요.

* 회사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봉 24,000,000원 (세전 월 지급액 2,000,000원)으로 연봉계약을 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573,800 (고정)
직책수당, 면허수당 : 없음
특근수당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수당지급 (변동있음)
법정수당 : 226,200원 (고정)
– 세부내역 : 평일 및 토요일 연장 3h*(365/12/7) ≒ 월 20시간
차량유지비 : 200,000원 (고정)
– 차량유지비는 정산기간 출근을 80% 이상일 경우에 한하야 지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년도 연봉계약서에 추가된 문구)

기본급과 법정수당, 차량유지비는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이 되고 있으며
특근수당만 토요일 근무일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임신기 괴롭힘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한 상사로부터 3년간 괴롭힘(harrassment)를 당해왔습니다.
욕만 안했지 자신의 책임까지도 남에게 돌리는 언사, 언성을 높이며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보여와,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도 나서 내일 출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실제 같은 팀의 제 동료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며 괴로워하다, 결국 퇴사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왔고 다행히 저를 다른 팀으로 전직시켜주었어요.다만 회사는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쌍방의 오해/잘못으로 인한 불화로 보는 것 같긴 했지만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11월에 출산/육아휴직을 앞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저의 현재 상사도 8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서, 회사는 상사 분의 공석을 이전에 괴롭힘을 하던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분을 상사로 모시며 지옥 같은 날을, 그것도 임신 중에 보내게 될 것 같아 잠이 안 올만큼 두렵습니다. 어차피 몇 달 뒤면 없을 사람이니 몇 달 참다가 휴직 가던지, 싫으면 그만 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계획을 변경하여 회사의 권고로 일부 남겨두었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하루 빨리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개월 간의 급여와 성과급을 포기해서라도요. 다만, 이미 육아휴직이 1회 분할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그 이상 분할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2회 이상 분할에 관한 이슈가 없을텐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만약에 회사가 2회 분할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

참고로 그 분의 괴롭힘으로 현재까지 총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의 부하직원도 아직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회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을 당시, 회사는 저와 해당 상사 양쪽이 겪은 상황, 입장, 내용을 속기사까지 동원하여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부자문의 받아, 회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증빙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상담보다는 넋두리가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ㅠㅠ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따로 한도액이 없나요?
현재 저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350만원 정도 입니다.
한도액 없이 3개월(60일 사업주 지급, 30일 공단지급)간 현재 통상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원 받는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회사 복직시에만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이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6개월 근무 이후 에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한도액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60만원이고
그 외기업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HPPK (HP Inc.)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부성휴가·라떼파파…’육아천국’ 돌아보다

△‘부성휴가’ 주는 캐나다…중국은 ‘아빠육아’

캐나다 퀘벡주의 많은 부모들은 ‘퀘벡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행운’이라고 말한다. 주정부는 ‘부모보험’과 ‘공보육 확대’ ‘부성휴가’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퀘벡에서는 평일 낮에도 유모차를 끄는 아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빠가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부성휴가(Paternity Leave)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5주간의 휴가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부모보험에서 지급한다. 또한 0~5세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하루에 5캐나다달러(약 4500원)만 내면 누구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중국에서도 아빠육아는 자연스럽다. 여기에는 공산당 집권 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정착시켜온 중국정부의 노력이 있다. 인구조절을 위해 ‘1가구 1자녀’를 시행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아들과 딸이 똑같이 귀해지며 양성평등을 가져오는 효과를 낳았다. 양성평등이 뿌리내리자 ‘독박육아’(남편 또는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는 것)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다.

일본의 육아현실은 한국과 닮았다. 도쿄는 보육소 입소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인기보육소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가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보육소 확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결국 실패한 보육정책은 일본의 ‘육아지옥’을 만들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후 연차 사용시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 초까지 출산후 육아휴직을 계획중입니다.

저는 연차가 매해 1월에 생성되고, 19년도에 안쓴 연차를 복직과 동시에 소진하고 싶은데 정당한 연차 사용인가요?

그리고 이때 연차사용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어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급여 조정 또는 총 연차일을 조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무 당해년도 발생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출산예정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뒤로 45일을 제외하면 10월8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2019년 1월6일부터 들어가게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018년 1월1일부터 출산휴가까지 근무하여 2019년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2018년 10월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참고로 저의 복직 예정일은 2020년 1월4일로 2019년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올해 5월말부터 변경된 육아휴직 연차발생 관련 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발생일로 산정이 되므로 2020년 복직 시 연차가 발생한다는건 이해하였으나, 2018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2019년에 사용하지 않고 자동소진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휴쓴다고 퇴직원 내라고 함

안녕하세요, 7월 초 출산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쓴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퇴직원을 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로) 퇴직원까진 백보 양보해서 쓴다고 치는데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미부여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6/1 금요일에 사장님과 대화 중에 모욕감을 느껴 감정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6/4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서 6/22로 업무인수인계 날짜를 지정하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퇴사일을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날짜를 정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므로 인수인계날을 정한 자리에서 퇴사일 합의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6/4 오후와 퇴근 전에 두 차례 사직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사장님께 전달하였고 6/5 퇴근 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은 인수인계날 이후 남은 연차 모두 소진한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금까지도 사직에 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계속 종용할 뿐 육아휴직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고, 육아휴직 부여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묵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육아를 위해 회사를 쉴 수 있는 방법은 사직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을 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섣불리 사직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신청 당시 적법한 상황인데 왜 사업주가 임의대로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https://blog.naver.com/sworkingmom/220699147128

상기 사례에서는 퇴사 이후에도 육아휴직이 적용이 되는데 사직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해달라는 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부여권한으로 왜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고 법적의무라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만 왜 제외가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