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가관련하여 문의드려요.
2013.5.21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첫번째. 보육교사로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본급+처우개선비[마포구청에서 매월 입금하는 교사처우개선비] 52만월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기본급만 주니 기본급 기준이 되나요? 매월 일정 금액이 통장에 지불되고 있으니 처우개선비까지 포함이 되나요?
두번째.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요일날 등원하는 영아가 없어서 토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원하는 영아가 생기게 된다면 출근하겠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경력으로 15개의 연가가 가능하며 토요일포함과 설날,추석 당일 빼고 앞,뒤로 되어 있는것도 연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제 경력에 15일이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