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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2017년 12월 18일에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올해 연차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을 휴가로 보고 작년에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올해 연차가 0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아이키우며 직장다니는 엄마로서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연차가 0개라니요. 신규 직원도 한달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냥 쉬다 온것도 아닌데 육아휴직 후 복직은 한달이 지나도 연차라가 발생하지 않는다니 이해할수가없네요,
노동부에서는 법은 이렇지만 다니는 직장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는데요.
혹시 연차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아일보] “눈치 안주고 보내줍니다”… 유통업계 ‘아빠 육아휴직’ 바람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들의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직 3개월 이후부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섣불리 신청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아내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0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원도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과 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아빠에게 2주간 휴가를 주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의 추가 휴가도 쓸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남성의 육아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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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_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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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18. 1. 16(화) 9:30
  • 교육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교육실
  • 교육강사 : 유옥순 센터장
  • 2018년 신임 보육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습니다.  2018 신임 보육반장님~ 응원합니다!

임신초기 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입니다.

회사에서 여자직원이 임신한 케이스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저 또한 초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같은 경우에는 회사 재량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No. 로 답하기 때문에

임신초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문의 드립니다.

[국민일보] Wide&deep_ 12년간 100조 썼는데 더 빨라진 ‘인구절벽’… 이번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책이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회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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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미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3.08.01일 A병원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5.04월에 같은 병원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일하는 간호사이고 (동일 재단 병원)
2015.11월까지 병동에서 교대근무(나이트 제외) 하다가, 3개월 출산휴가 사용 후
2016.2월경 외래부서로 이동 원하여 부서 이동 후 중간관리자로서 육아와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외래 업무가 처음이었기도 했고, 여러가지 여건상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을 2017.02월에 쓰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 달 2월이 복직인데,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평간호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의한 것인데
중간관리자 직급을 가진 제가 t/o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2월에 당장 복귀를 하고 싶은데 중간관리자 t/o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몇 개월, 1년이 지나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장원석의 앵그리 2030_ ①아빠 육아휴직 연 1만명 쓴다는데…왜 내 주변에선 안 보일까?

인구 조로(早老) 사회의 중심축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사실 둘은 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령화는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인위적, 정책적으로 막을 순 없으니까요.

저출산은 좀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 이런 이유가 사라진다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책을 통해 독려하거나 부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02년입니다. 관련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건 2005년이었죠. 합계출산율이 최저 기록(1.08명)을 세운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학계에서 저출산의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한 게 대략 1990년대 중반입니다.

10년을 허비했지만 이후엔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후 10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없던 제도를 만들고, 대상자를 늘리고, 각종 지원책도 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000명에서 지난해 35만6000명(추정치)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악이라던 2005년을 넘어 1.06~1.07명이 될 전망입니다. 한 마디로 헛수고를 한 거죠.

한국이 이들을 따르려면 육아휴직제도부터 크게 손 봐야 합니다. 시작은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약 80%입니다. 애초에 보상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한국의 2016년 1인당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은 69만6000원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39만80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둘째,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못 박긴 어렵습니다. 부모가 처한 여건이 저마다 다른데 덮어놓고 강제할 수 없죠. 재정부담도 큽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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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옮긴지1년미만 육아휴직과~~

저는 약 6개월전 이직을 하여 지금 회사에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시기보다 일찍 아기가 생겨 임신8개월 차인 2월달까지만 일을 하고 쉴 생각입니다. 2월까지이면 딱 7개월을 채우고 그만 두는 겁니다.
지금은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여 전세대출도 값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외벌이로 사는게 힘이 드는데 혹시 이런저도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또,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정보를 찾아보면 직장 다닌지 1년 미만이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6년도 11월 2일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하였고,
17년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 시작하여
이달말에 복직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자 복직시 연차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 일수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막막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복직시 연차를 몇일이나 받을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궁금했었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게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5년 8월 입사했고 2년차 재직중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되어서 출산 예정일이 2018년 6월 19일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볼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를 다닐것인지 안다닐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다니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산휴가 끝나고 반드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 3개월은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출산휴가 90일은 앞뒤전후 45일씩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겠다고
전달한다면 사용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비서직이다 보니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 더 남은 시점인 3월 중순이나 3월 말쯤에 출산휴가를 45일전후로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사용한 뒤에
퇴사하겠다고 말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6개월 전 회사 직원이 인수인계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3월 중순이나 말쯤 회사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제상황을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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