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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옮긴지1년미만 육아휴직과~~

저는 약 6개월전 이직을 하여 지금 회사에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시기보다 일찍 아기가 생겨 임신8개월 차인 2월달까지만 일을 하고 쉴 생각입니다. 2월까지이면 딱 7개월을 채우고 그만 두는 겁니다.
지금은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여 전세대출도 값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외벌이로 사는게 힘이 드는데 혹시 이런저도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또,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정보를 찾아보면 직장 다닌지 1년 미만이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6년도 11월 2일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하였고,
17년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 시작하여
이달말에 복직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자 복직시 연차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 일수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막막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복직시 연차를 몇일이나 받을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궁금했었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게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5년 8월 입사했고 2년차 재직중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되어서 출산 예정일이 2018년 6월 19일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볼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를 다닐것인지 안다닐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다니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산휴가 끝나고 반드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 3개월은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출산휴가 90일은 앞뒤전후 45일씩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겠다고
전달한다면 사용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비서직이다 보니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달 더 남은 시점인 3월 중순이나 3월 말쯤에 출산휴가를 45일전후로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사용한 뒤에
퇴사하겠다고 말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6개월 전 회사 직원이 인수인계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3월 중순이나 말쯤 회사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제상황을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 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아이 출산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1년 사용하였고 현재 복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휴가를 제가 (엄마) 1년 더 신청할 경우
아빠의달 특례를 적용받아 유급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급휴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빠의달 특례사항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엄마가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엄마가 1년 휴직 후 또 엄마1년 가능한건지?
아니면 아빠가 먼저 1년 사용후 엄마 1년이 가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뉴스1]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 확 바꾼다…질적 지출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지출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10여년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생애단계별 핵심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비슷한 사업은 폐기해 지출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각 부처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저출산 사업은 고용·주거에서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오는 4~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왔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은 미가입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경력이음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연합뉴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받는다

정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도록 저출산 대응 정책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아울러 일과 생활 균형이나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는 올해 4∼5월께 열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수혜자가 생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연관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한 측면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개편한다.

10여 개 부처가 80개 이상의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 저출산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까지 저출산 정책이라는 간판을 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개편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임용예정 신임자과정)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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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재개발원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구성된 제123기 신임자과정 9명이 기관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유옥순 센터장님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주요 사업 소개와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일정이었습니다. 일시 : 2018.1.11(목)15시 내용 : *  센터 소개와 더불어 임용예정자들이 아래와 같이 준비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 인력개발센터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차이점
  • 남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문의
  • 다양한 상담 사례에 대한 문의
  • 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할 방향과 서울시에 바라는 지원 방안
  • 5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
  • 센터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 사업주, 기업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교육
  • 서울시 자녀양육에 관련한 보육정책안내 등

앞으로 서울시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입니다.

2016년 3월 14일 입사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2018.1.1.자로 연차휴가 15개 발생했고,

제 출산예정일이 3.31입니다. 그전에 연차 휴가 15개 다 쓰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운영국에서는 5.29일에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제가 쓸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월부터 출산휴가일까지만 해당되어 절반정도가 될거라고 하는데 새로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와 올해 발생한 연차와 관계가 있는건가요?

근무일수로 연차산정새로해서 올해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만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서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되어 15일보다 줄어는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5.29 이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복직시 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의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 직장맘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 재정악화를 이유로 급여변동 없이 새해부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노조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기존 9-17근무에서 9-18시 근무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복무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교직원복무규정에는 9-17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이 미등록된 상태임

학교의 이러한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급여변동없이)이 가능한지, 근무시간 연장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급여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난해 부터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보상수당 지급을 일체 미승인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은 기간 육아휴직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둘째는 출산하고 2011년 4월 10일~ 2012년 1월 9일 육아휴직은 9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총 12개월 중 3개월(3월 1일~5월 31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월 휴직 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관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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