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금천구-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 9월 2차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금천구-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에서 9월 2차활동으로 ‘새재미 마을탐방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금천구-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에서 9월 2차활동으로 ‘새재미 마을탐방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를 진행했습니다.

2010년 11월에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근무하다가 2016.3.1.~2018.2.28.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8.3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나, 저는 법개정전이라 연차휴가관련해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때문에 휴가를 안쓸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2019년도에 발생하는 연가를 땡겨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경영기획실 연가담당자한테 문의한 결과 육아휴직 시 부여된 연가일수는 17개였고 현재 정상근무였다면 18개부여되는것인데,
2018년 연차발생일수 3일 <== 18일×근속기간 총일수(60일)/365
2019년 연차발생일수 15일 2018.12.31까지 만근 시
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신청합니다.
내년에 18개가 아니고 15개로 깎여서 발생하는게 맞는건인지,, 이미 땡겨써서 깝깝하네요.
긴글 확인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 1월 출산 예정인 워킹맘 입니다.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무는 주5일 월~금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일 경우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가 적용되어 토,일 주말 끼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휴가가 시작인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12월7일 금요일 출근
8일,9일 주말
10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휴가 계획을 회사에 이야기 하였는데 부서 상사가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 현 근무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니 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등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추후 재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몰라 회의시 녹음을 해두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임신6주이며 총8년정도(로담한의원6년+자회사로담바이오2년) 근무하였습니다. 무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무급휴가(휴직)을 5개월 정도 받고 싶습니다.
4대 보험중 건강보험료는 복직시 따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회사와 저랑 반반씩 납부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3. 퇴직금 정산할 경우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로만 가능한건가요? 무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은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무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혜택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에 어떤 이유로든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나요?
모든 질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주제 : 2018년 어린이집 인사노무 교육 ○ 일시 : 2018년 9월 18일 (화) 16시 ○ 장소 : 강동어린이회관 3층 아이누리홀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장 50여명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_박정식 공인노무사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종로구- 종로누리보듬]에서 9월 활동으로 ‘어울림 작은음악회- 1차 연습’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금천구- 공정여행 신나는 동행]에서 9월 활동으로 ‘ 마을 업싸이클링 팝업북만들기’ 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규 상 명절에 직원들에게 특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저는 육아휴직 중
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중인 직원에게 재직중인 직원과 차별적인 조치로 명절 상품권 미지급이 정당한
조치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휴직 중인 관계로 회사에 직접적인 지급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언제까지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예정일이 11월 30일인 재직자 입니다.
제가 출산휴가 쓸수있는 날짜가 10/18일부터로 알고있는데요.
10/18~1/15일 까지 출산휴가라고 했을경우
만약 출산이 늦어져서 예정일보다 10일정도 늦게 태어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10일만큼의 휴가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사업장에서 10/18일자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신고했을 경우에
10일 만큼의 휴가부여기간을 조정해서 다시 재신고를 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근로자인 저는 신경쓰지않고
그냥 10/18~1/15일까지 출산휴가를 쓰면 되는건지요?
2.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하였고.
사업장 대표가 수차례 사직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1/15일자로 출산휴가 끝나면 1/16일자로 제출하라는 식으로…
미루고 거부하고있기는 하나 근로자인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은 안된다
출산휴가 전에 사직서 부터 제출하라 이런식입니다.
3. 육아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겠다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있으니
권고사직 처리도 안된다 .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계속 사직서를 강요할듯하고 최대한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서
피하고있으나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재직 부서가 신설회사로 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자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계속 할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신설회사로 복직하여 6개월 동안 근무시 받게 되는 육아휴직 수당에서 25%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신설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다고 하면 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