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_새내기모임 대상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리더교육 새내기 모임 대상
○ 일시 : 2018년 6월 16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시도심권50+센터 B1열린마당
○ 일시 : 2018년 6월 16일(토) 10:00 ~ 12:00 ○ 장소 : 서울시도심권50+센터 B1열린마당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서구-우리는 이웃 랄랄라~]에서 6월 활동으로 ‘숲속 레크리에이션 – 미션수행하며 둘레길 걷기’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사.직.서]에서 6월 2차활동으로 ‘양재천 생태탐험 2번째 – 과천용마골’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서초구-사.직.서]에서 6월 활동으로 ‘양재천 생태탐험- 우면산에서 양재천까지’ 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기 엄마 입니다.
저는 21살때 지금의 배우자와 연애를 하여 연애기간 6개월 후 혼전임신을 하여 결혼을 진행후
시댁에 6개월 정도 지내다 시댁 앞동인 집에 와서 분가해 살고 있으며,
그때 임신 했을때 부터 고통이 너무 심해 우울증 상담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혼과 제일 안좋은 생각 까지 하며 살아 왔던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직장을 복직 하고 부터 친정의 도움으로 아기를 어린이집 하원 후 돌보아 주며 적은 돈 이지만 용돈을 드리며 지내왔으며, 그러던 친정엄마가 지금 사는 곳 과는 매우 멀어 하원 후 돌보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 어머님과 친정엄마와 이야기 하는 도중 싸움으로 번져 지금까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거의 단절 중인 상태 입니다.
어머니 한테는 소정의 용돈을 친정엄마보단 더 많이 주고 있었으며 그 돈 또한 제 월급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는 등원은 제가 해주며 하원은 어머님이 도맡아 해주고 계시며 제가 매주 일요일 휴무이며 평일도 가끔 정해 쉬는 등 주 5.5일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쉬는날을 아이를 제가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육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시어머니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
배우자와는 아기를 낳기 전 부터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하며 싸우고 화해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금전적인 문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잦은 외박과 (일주일중 3일 이상) 늦은 귀가 시간.물론 총각부터 술을 좋아하였으나 아기를 가지면 나아지겠다 생각을 하였는데 아기를 가지고 나서도 직장동료,친구 등 계속 잦은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로 인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그래도 아기 아빠니 같이 살아 왔으나,
지금 현실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만난 여자가 새벽에 전화가 와 바람이 난걸로 생각이 되어 짐을 챙겨 내보냈습니다.
배우자와 돈문제 부터 지금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니 직장도 그만둔다 하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며,
항상 잦은 술자리 주변친구들을 챙겨 주느라 가정에 소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스트레스 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어 상담신청 합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 핀다고 생각 하지만 아이는 행동을 보며 자란다 생각이 들어 아이의 심리도 걱정이되고,지금 제 정서와 마음도 매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단히 마음 먹어 이혼 후 아이와 살아 보자고 하는데 어떤 일을 진행 해야할지도 아무것도 모르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을 이렇게 써야 맞는건지 내용을 간추리다 보니 글이 뒤죽박죽 이지만 이혼 절차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어 상담 신청 합니다.
작년 육아휴직을 하고 올해 3월19일자로 복귀한 육아맘입니다.
복직하기 전에는 풀타임이었으나 복직후에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월수금 4시간
화목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주 31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함께 일하는 선생님의 휴가로 인해 월요일에 3시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에 대한 급여를 연장근무수당으로 주느냐 했더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12월28일부터 출산휴가를 갔고 2018년 3월 18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휴가산정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원래는 휴가가 없는데 2016년 휴가분을 준다면서 12.5개를 주었는데
요일과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월수금 4시간은 반차로 쓸수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주 31시간 근무자로 월화수목금토 근무시간이 달라 휴가를 갈때 1일을 몇시간으로 산정해서 쓰는것인지…
헷갈리네요.
2018.6.30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7월 복귀할 예정입니다.
복직서를 작성하러가니 현재는 휴직전업무의 To가없고 다른일을 해야하는데
입금도 많이 낮아질거라 합니다.
아직 정식 업무발령상태나 임금수준은 알수없는 상태이고 7월 복귀를 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을듯 합니다.
이렇게 구두로 면담한것을 토대로 복귀뒤 상황을 알고 7월부터 근무를 하게된다면 묵시적 합의라서 차후 제가 노동관련 민원을 제기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제가 먼저 퇴사를 하게되면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연가사용 활성화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600대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현황’(155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올해 ‘연가사용 활성화’(52.3%)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정시 퇴근하기’(41.9%),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23.9%), ‘건전한 회식문화’(20.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10대 제안 중 ‘관리자부터 실천하기’(40.6%), ‘유연한 근무’(31.6%), ‘똑똑한 회의’(26.5%) 등이 가장 실천되지 않았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6년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장시간 근무관행,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의 3대 분야와 하위 10대 제안으로 구성됐다.
안녕하세요 2018년8월30일 출산을 앞둔 예비 직장맘입니다.
제가 7월17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출산 휴가 급여을 90일동안 받고
90일이 끝나면 퇴사를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
* 출산휴가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48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6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 육아휴직급여 지급
2017.9.1.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제 급여의 통상임금이 알고 싶어서요.
* 회사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봉 24,000,000원 (세전 월 지급액 2,000,000원)으로 연봉계약을 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573,800 (고정)
직책수당, 면허수당 : 없음
특근수당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수당지급 (변동있음)
법정수당 : 226,200원 (고정)
– 세부내역 : 평일 및 토요일 연장 3h*(365/12/7) ≒ 월 20시간
차량유지비 : 200,000원 (고정)
– 차량유지비는 정산기간 출근을 80% 이상일 경우에 한하야 지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년도 연봉계약서에 추가된 문구)
기본급과 법정수당, 차량유지비는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이 되고 있으며
특근수당만 토요일 근무일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