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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_’모성 보호’ 낡은 틀로는 ‘초저출산’ 탈출 못해

한국 사회는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이 소진되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는 치솟았지만 소득 수준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돈을 벌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들여 희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6명(추정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저출산의 그늘에는 김씨처럼 정신적·육체적으로 고갈된 한국 남자들이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0여시간 길다.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서는 700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은 “장시간 노동체제로 한국 사회는 과도한 일 중심사회가 됐다”며 “돌봄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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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문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3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들어와서 약 6개월 후 의도치 않게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회사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직원 30명정도 중 여직원은 저포함 4명입니다.) 육아휴직은 못쓰고 출산휴가만 2개월쓰게 되었는데요

2개월쓴 이유는 제가 출산휴가 쓰기 전 다른 직원이 10년전에도
2개월만 쓰고 출근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회사에 여직원이 적어서 10년동안 출산휴가를 쓸 사람이 없었고 10년전이 마지막이였었다고 하네요..)

대기업 아니고서야 육아휴직도 못쓰는데 출산휴가라도 3개월을 쓰고 싶었지만, 입사한지도 얼마 안되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요구할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한게 죄는 아닌데 약자가 되더군요… 그리고 같은 팀 상사는 권고사직도 권유하더라구요 회사에 의견을 저한테 전달한건 아니였지만 권고사직이라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직업이 특수직(일반 건축설계가 아닌 정보통신, 음향&영상 시스템 설계)이다보니 출산휴가 동안 저를 대신해서 알바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인데 사람을 충원하기도 그렇구요

솔직히 첫애때 출산휴가 2개월도 갑자기 애가 한달이나 일찍나와서 출산휴가를 출산 후 2개월로 꽉채워서 썻다지만 이번에는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쓴다면 2개월은 너무나 짧은 기간인거 같습니다…ㅠ

그렇게 출산후 2개월을 쉬고 복직하면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게 되었고, 나중에 둘째도 낳고 일도 하고 싶어서 2년전에는 시댁과 합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터울로 올해 둘째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회사에도 어느정도 자리 잡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월 출산인데 벌써부터 너무 고민이네요…

[YTN] ‘육아·가사’ 전담 남성 17만 명 역대 최고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살림에 전념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의 수는 대조적으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적으로 살림만 하는 남성은 16만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또 육아에 전념하는 남성은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가사만을 하는 남성은 2015년 14만2천 명에서 2016년 15만4천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만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육아나 가사만을 하는 여성의 수는 지난해 694만5천 명으로 집계돼 4년 연속 감소하며 8년 만에 6백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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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09년 11월생 아동의 경우 올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 8세미만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거라.. .가능여부가 좀 헷갈립니다.
만약 초등학교 2학년 조건이 해당이 안되서 안된다면 3월이전까지만 가능한게 아닌가 해서요..ㅜ

2. 상기의 경우로 만 8세미만의 적용으로 18년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코자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년동안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만 8세 이상이되는 18.11월이후부터는 못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2017년 12월 18일에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올해 연차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을 휴가로 보고 작년에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올해 연차가 0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아이키우며 직장다니는 엄마로서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연차가 0개라니요. 신규 직원도 한달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그냥 쉬다 온것도 아닌데 육아휴직 후 복직은 한달이 지나도 연차라가 발생하지 않는다니 이해할수가없네요,
노동부에서는 법은 이렇지만 다니는 직장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는데요.
혹시 연차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동아일보] “눈치 안주고 보내줍니다”… 유통업계 ‘아빠 육아휴직’ 바람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들의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직 3개월 이후부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섣불리 신청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아내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0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원도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과 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아빠에게 2주간 휴가를 주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의 추가 휴가도 쓸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남성의 육아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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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_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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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신규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18. 1. 16(화) 9:30
  • 교육장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교육실
  • 교육강사 : 유옥순 센터장
  • 2018년 신임 보육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았습니다.  2018 신임 보육반장님~ 응원합니다!

임신초기 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입니다.

회사에서 여자직원이 임신한 케이스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저 또한 초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같은 경우에는 회사 재량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No. 로 답하기 때문에

임신초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문의 드립니다.

[국민일보] Wide&deep_ 12년간 100조 썼는데 더 빨라진 ‘인구절벽’… 이번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재정비에 착수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책이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회사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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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미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3.08.01일 A병원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5.04월에 같은 병원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일하는 간호사이고 (동일 재단 병원)
2015.11월까지 병동에서 교대근무(나이트 제외) 하다가, 3개월 출산휴가 사용 후
2016.2월경 외래부서로 이동 원하여 부서 이동 후 중간관리자로서 육아와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외래 업무가 처음이었기도 했고, 여러가지 여건상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을 2017.02월에 쓰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 달 2월이 복직인데,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평간호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의한 것인데
중간관리자 직급을 가진 제가 t/o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2월에 당장 복귀를 하고 싶은데 중간관리자 t/o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몇 개월, 1년이 지나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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