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전 연봉동결
7월 출산예정이며 6월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겠다고 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면 2017년 인사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전년도 인사평가로 연봉인상율이 결정되며, 승진시에도 승급인상이라하여 연봉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6월 출산휴가 예정자라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제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있을까요??
7월 출산예정이며 6월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겠다고 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면 2017년 인사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전년도 인사평가로 연봉인상율이 결정되며, 승진시에도 승급인상이라하여 연봉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6월 출산휴가 예정자라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제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2개월차에 이직제의가 들어와 이직한 워킹맘입니다.
입사일자를 받고 전 직장을 퇴사하였으나,
새로 입사할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자가 몇달씩 미뤄져
개인적으로는 조기퇴사 및 육아휴직수당 중지 등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회사에서 일하다가
5인 미만사업장 근로는 처음입니다.
회사에 첫 출근해보니 대표의 개인사정으로(병원입원)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그로인하여 약속했던 4대보험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후 처리해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지요.
(물론 이 일로 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맞벌이 증명) 증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1월 2일자로 4대보험 약속했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빠졌더라구요. 이부분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표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16일 이지만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집 이사 문제로 그 이후 돈을 주겠다고 통보
이런식으로 지급이 안되지는 않지만 월급 지연이 빈번한데요.
하물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3월부터 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기존사업자에서는 퇴사처리 되는데
이후에 퇴직금이나 육아휴직등 사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둘째를 가질 생각인데 육아휴직등 모든 행정문제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일 계산이됨으로
저에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인원이 대표한명과 직원 두명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요청할 것이 뭐가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3만5400명이었던 육아휴직자는 2017년 상반기 4만4860명을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같은 기간 5101명을 기록,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육아휴직을 냈다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2017년 육아휴직자를 10만명으로 잡아도 20~30대 경제활동인구(936만1000명ㆍ2017년 12월 기준) 중 1%에 불과하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건 육아휴직에 관대하지 않은 직장문화 탓이 크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로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57.1%ㆍ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퇴사 권유(44.7%)’ ‘연봉 동결ㆍ삭감(28.5%)’ 등 육아휴직 이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경험한 직장인도 있었다.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도 문제다. 2016년 1인당 육아휴직 급여액은 69만6000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239만8000원)의 29%에 그쳤다. 최고 한도액을 지원하는 기업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41.7%, 중소기업은 23.1%만이 육아휴직 급여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한다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집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는 남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집안일만 하는 여성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명으로,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남성은 16만6000명이었고, 육아에 힘쓰는 남성은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업 육아·가사 남성은 2003년 10만6000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11·2012년 각각 14만7000명, 2013년 14만4000명, 2014년에는 13만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15만명으로 증가로 전환하고서 2016년 16만1000명, 지난해 17만명까지 늘어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
안녕하세요.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그동안 저는 실제 초과 근무와 상관없이 월 20시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법적으로 임산부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으니,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산부라도 업무, 업무량, 업무시간 등은 변함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요.. 회사의 입장이 맞는건지, 제가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도 문의를 했었는데요. 직장을 이직해서 다닌지 6개월째 입니다 임신을 하여 7개월차에 출산전후휴가를 쓰고싶은데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출산전에 휴가는 고위험 산모나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출산전에 미리 쉬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전 45일 출산후 45일 해서 9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 못 된 것인지요. 만약 진단서가 꼭 필요한거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혼 여성 15명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대한민국 25~45세 부부들의 육아 현실이다. 본지가 결혼·육아 세대(25~45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 491명이 그린 한국형 육아 행복 그래프는 이른바 ‘N자형’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후반은 53%로 가장 낮았지만 30대 초반은 62%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그러다 30대 후반에 다시 57%로 하락했고, 40대 초반엔 60%까지 반등해 ‘N자’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육아가 힘든 출산 초기, 자녀가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교 입학기가 출산·육아 세대에 고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젖먹이 시절 경력 단절 ‘1차 위기’를 잘 버텨낸 워킹맘들도 아이들이 점심때 하교하는 초등 1~2학년 시기에 휘청대는 ‘2차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이고. 퇴직금 포함입니다.
여기는 4대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수님 밑으로 고용이 되어서 4대보험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10명이 더 넘습니다.
저는 임신 14주차로 들어섰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일하게 되었고. 취직결정은 10월 중반에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취직과 동시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임신이 힘들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임신에 걱정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임신이 환영이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저기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전직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되지않던 임신이 새로운 직장이 정해지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예정일은 올해 7월입니다.
교수님 개인 고용이라 출산휴가 및 급여가 힘들 수 있다고 위촉연구원 관리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건 교수님 재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실험실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3개월 무급휴가를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다른데서 일부러 임신해서 취직한거 아니냐며 말씀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임신과 출산에 관대하지않구나 느꼈습니다.
이런 4대보험이 되지않는 저에게도 고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나 원치않게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둘째자녀 출산및육아로 1년 6개월 휴직 후 금주 수요일휴직이 끝납니다.
휴직전 제 자리에 이미 다른직원이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관련 연락이 전혀 없어 제가 2주전 직접 연락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만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무.즉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려면 다른 사업부 TO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며 최대한 잘알아보겠다고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장 1주일 남았는데 찾는동안 처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 청원휴직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휴직서 쓰자고 하네요
청원휴직하는 동안자리를 찾으면 정말 다행인데 시간끌기용+ 복직거부를 위한 방법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제가 복직거부되지 않도록 취해야하는 방법은 없을지요?
다른 직무도 상관없으니 우선 복직시키고
일을 찾아달라고 해야할까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한국 사회에서 특이한 경우다. 보통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쪽은 엄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탓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25명인데 실제로 낳는 자녀 수는 1.75명(완결출산율)에 불과했다. 여성이 실제로 낳고 싶어 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이 남성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성평등이란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 남녀가 사회와 가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포괄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