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일시 : 2018. 1. 30(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
•내용 : 서울 지하철 8호선 라인 중 8개역사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을 비롯한 연차휴가, 부당해고 등 노동권과 관련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시 : 2018. 1. 30(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
•내용 : 서울 지하철 8호선 라인 중 8개역사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을 비롯한 연차휴가, 부당해고 등 노동권과 관련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문의가 따로 없고 민원으로 넘어가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3월25일 출산 예정일인데 1월29일(D-55) 현재 조산기가 있다고 병원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상태를 보고 조금 일찍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산휴가는 전,후 45일을 남겨야 한다고 해서요, 최대 빨리 쓸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아기가 딱 예정일에 맞춰 나오는것도 아닐텐데 이 기간이 자칫 초과되거나 하면 어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는 직계존속이셔서, 어떻게든 더 해주시려고합니다 ^^
다만 월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받아와서, 통장내역이 없고.. 영세사업장인지라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1. 말씀해주신 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노무사님을 찾아뵙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후에라도 자료를 만들어 노동부 제출하는 게 안전할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긴한데, 영세사업장용이 아니라서 좀 불안합니다)
2. 고보료나 건보료등에 신고된 소득과, 실 통상임금 간 차이가 있어도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생활고에 시달려서일까, 아니면 육아비용이 많이 들어서일까. 출생수가 해를 거듭 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2%(3400명) 감소한 2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래로 2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2016년 12월부터 12개월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3.1%(800건) 감소한 2만460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3만6900건에 그치면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 28만1600건에 비해 6.4% 줄어든 수치다. 이런 추세로는 연간 혼인 건수도 26만건대로 떨어져 출생아 수와 함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 해 11월 이혼 건수는 9100건으로 1년 전보다 9.0%(900건) 줄었다.
•협약일시 : 2018. 1. 25(목) 오후3시
•협약장소 :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
•협약내용 :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융권에 다니고있는 직장맘입니다. 파트가 바껴 15년만에 새로운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옆동료는 이미 그업무에 익숙한사람입니다. 옆동료는 같은여자로 8살이나 어리고 입행연차도7년이나 후배입니다. 옆동료는 업무를 알려준다는 명목하에 반말을 계속적으로 하며
컴퓨터화면을 알려주는때에는 처음부터 눌러 클릭 왜못찾아 찾아 이런식의 말투로 정말 선배로선 참지못할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손을 들어올리며 `확때릴수도없고..,죽을래, 쉽게쉽게 알려주니 안되겠구만` 이런식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모른다고 등도 때리며 앉아있는 저의 머리를 잡아땡겼습니다.
업무를 몰라 전산화면을 들여보고있고 고민하고있던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래서 어~야..라는 말밖에는 하지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숨어버리고싶을정도로 모욕적이었고 주말내내 잊혀지지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에게 말을 하고 상담을 하고싶지만
이직원은 지점장에게도 반말과 지랄하네 등을 서슴없이 하는 직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은 강자에게 약한건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모르나
이직원에게 허허실실하며 직원들이 보기에 제일 이뻐하는 직원입니다.
다들 지점장에게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당하는 지점장이 아무말 하지않기에
모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에게 쉽사리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이직원과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다들 어려워하는 지점장인데 이직원은 수시로 지점장실에 들어가 신발벗고 아빠다리하고 앉아 농담따먹기하고 직원들얘기도 서스럼없이 하는 사이입니다.
인사부에 말하고싶지만 그럼 지점장님께 전달되어 그냥 참으라는식의 답변이 돌아올듯하여 고민중입니다.
너무나 해결방법을 찾고싶어 인터넷으로 찾다가 상담드립니다.
이전에도 상담을 올린적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복직을 하라고 해서 했고 불이익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당항 업무지시로 고충기안서를 올렸으나 고충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고
고충위원회도 없고 내가 낸 고충기안서를 팀장이 가지고 있었음
이내용은 고충기안서 내용입니다
———————
본인은 설계직으로 특정되어 들어왔으나 현재 자재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자재 관리라는 것은 해당 공장의 자재관리 팀이 하는 고유한 업무이다.
하지만 자재의 수량을 세는 관련 없는 일을 본인이 왜 지시 받고 해야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계 및 도면 작성을 내 고유한 주된 업무로 해야 하는 데
공장에서 출퇴근 하라고 하면서 자재관리 업무를 하라고 하면
나는 내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직 복직이 된 것이 아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정식 인사발령도 없이 지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원부족으로 인원지원이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의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다른 설계직원에겐 지시하지 않고 나에게만 하는 것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필요하며 고충으로 접수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요청 한다.
답변 기한은 26일 이전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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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하원 문제로 출퇴근 시간 맞출수 없어 업무 진행 불가로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고충 답변이라며 자신들 유리하게 각종 내용 변경한 답변서를 주며 이에대한 사유서 제출하라고함
하기 내용은 그 사유서 입니다.
—————————
사유서
ENG 팀 박진영
2017년 1월 19일 금요일 오전 팀 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장 재고 정리에 대한 건으로 전계장 팀원 중 강장필 차장, 조병훈 과장, 조병철 과장, 박진영 대리, 노태균 사원이 포함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민규 부장님께서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전계장 재고 정리에 대리급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바쁘니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제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팀 회의 중 조병훈 과장이 지원 하였으나 부장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병훈 과장께서 자재관리 팀에서 오랜 시간 지원을 요청했는데 혹시 수량을 세는 작업인지 확인 해봐야겠다고 수량을 세는 작업까지는 설계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민규 부장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수량을 세는 것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면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회의중 말씀 드렸고 이민규 부장께서 그건 문제라며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가면 무리일 것 같으니 노태균 사원과 돌아가며 가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추후 노태균 사원이 운전이 미숙하다고 하자 노태균 사원이 아닌 C&C 팀 최규진 대리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노력해 보려고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민규 부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면담 하셨는데 첫 날 출근 시간 까지는 늦춰 주겠지만 다음날은 제가 알아서 출근 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근시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출근 시간이 늦는 만큼 더 자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출근 후 이은미 대리에게서 업무 진행 방향을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재고 리스트에 맞춰 실제Fitting 수량을 세는 것이었고 파손된 자재는 추려냈습니다.
임마누엘 사원 님은 당시엔 외근이 아니라 지게차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추후 최병문 차장님께서 오셔서 오늘은 Hylok Fitting 수량을 체크하고 다음날은 Swagelok Fitting 수량 체크 그 다음엔 그 외 자재 수량을 체크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전계장 설계직 대리급까지 필요한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생산 관리부에 전계장 설계직 지식이 없는 이은미 과장이 전달한 업무에서 추가된 사항은 A4 용지로 인쇄된 체크 리스트 맨 앞에 번호를 기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최병문 차장님과 임마누엘 사원님께서는 사무실 및 기타 장소에서 재고정리에 전문적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병문 차장님께서 출근시간 관련하여 공장 출근한 수요일도 저녁 6시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고 목요일부터는 아침 9시, 8시까지 공장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한번 더 현재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목요일엔 1시간 더 야근을 해야 한다며 자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당일에도 5시 55분경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55분경 퇴근하라고 하셔서 아직 6시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가도 된다고 하셔서 퇴근했습니다.
첫날 자녀 하원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아 급하게 지인에게 하원을 부탁했고 지인은 그날 만은 가능하다며 자녀 하원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퇴근 후 몸이 점점 오한과 몸살로 좋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0시로 늦은 시간이라 ERP에 올리고 강장필 차장님께 카톡으로 밤늦게 연락드려 죄송하다고 연차 승인 부탁 드린다고 남겼으나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승인이 점점 늦어지자 새벽에라도 연차를 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요일8시 50분경에 강장필 차장님께서 사유를 물어보셨고 몸이 좋지 않아 연차를 쓴다고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복직 하기 전 사장님께서 제게 복직을 하지 말라고 언급 하셨었고 추후 김민선 부장님께서 복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민선 부장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전화하여 저를 왜 복직시키려고 하냐 복직하면 힘들어 질거다 얼마든지 법 테두리 밖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전근을 시키던 임금을 깎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부장인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라 다며 저의 복직을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 처해진 불이익을 주고 있는 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설계팀에 5년 이상 있었고 휴직 중이더라도 매년 사안을 들었습니다. 부천의 설계팀이 재고의 숫자를 세려고 화성에 동원된 것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전계장 설계팀은 6명이며 그 중 조병훈 과장은 지원까지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였고, 노태균 사원은 운전이 미숙하단 이유로 변경 해주었으나, 저는 자녀 등하원의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 누구도 변경조치 및 상황 완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고충위원회에 고충을 말하고자 고충 기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차 중이지만 고충 기안서를 내기 위해 회사에 잠시 들렸습니다.
고충위원회가 정해져 있지 않아 김민선 부장님에게 고충 기안서를 냈고 제 고충은 고충이 아니다 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수가 많으니 다른 팀원들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건 팀 내에서 정해진 사항이라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선 부장님도 자재 정리를 많이 해봤다며 저도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회사에서 등하원 도우미 비를 주면 할 수 있겠냐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등하원 도우미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민선 부장님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를 주셨고 새로 추가된 근로 계약 조건을 보니 동의 할 경우 이와 같은 지속적인 업무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차를 냈으므로 퇴근했고
강장필 차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회사는 잠깐 들른 것이고 연차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알았다고 답변하셨고 그 후 연락 없으셨습니다.
추후 ERP를 확인하자 제 연차가 반려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출근 해서 왜 알았다고 하셨는데 연차를 반려시키셨는지 여쭙고 반려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다시 출근 했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장필 차장님은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회피하셨습니다.
그 후 김민선 부장님께 고충기안서 답변을 받았고, 고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합니다.
저는 현재 자녀 등하원을 대신 해줄 등하원도우미 &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없어 공장에서 원하는, 공장에 9시 도착 6시 퇴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매일 차량 유류비와 통행료가 들고 등하원 도우비 비용 지원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설계직인 저를 반드시 공장으로 출근 시켜 재고의 수량을 세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복직 전 언급된 바와 같이 저에게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못 견디고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도로 보여지기에 고충 위원회에 기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충기안 답변에 적혀있는 사전에 업무 지시가 모두 협의되어 불만 없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되어있는 바는 사실이 아니며,
하루만 공장 근무를 했다고 추후 앞으로 있을 불이익을 참고 주장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무단사업장 이탈행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정식승인절차를 무시한 연차사용이라는 주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당일 공장 출근 자들은 8명이었으며 차량은 2대 모두 사용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공장 출근자 들은 제가 탈 자리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시간도 7시 40분 출발로 제가 참여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차를 이용하고 싶었으나 회사 보유 차량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퇴근을 일찍 출발 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적혀있는데 기존에 저녁 6시까지 반드시 근무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5분 일찍 출발하게 해준 것이 어떻게 배려하게 해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첫날 출근만 배려해주면 해결 될 문제가 아님을 회사측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첫날 배려를 해준 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의 배려가 육아휴직자라는 위치에서 받아야 하는 당연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업무 지시 및 내용이 납득 되지 않아 고충 기안 한 것입니다
—————————
고충기안서응 사진파일로 가지고 있으며
내용은
—————————
본인이 업무에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다 한다,
(그러나 그중 본사 근무자는 저와 타팀 직원 한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그지역인 공장근무자들 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꼭 같은 직무는 아니어도 된다
내가 연차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정당항
업무지시를 거부했으며 그에대한 차질로 징계할수 있다
첫날도 출근 늦게 하게 해줬고 퇴근도 빨리 하게 해주고 자차도 사용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 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
업무지시 거부의 사유서 제출하라
—————————-
원래는 저런내용이
아니었는데 금요일 아침 11시경 보여주더니 다시 사장한테 보고하고 주겠다며 가져가더니 사장이랑 노무사에 다녀오고 나서 저런 답변서를 줬습니다
사장도 노무사에게 물어봤는지
제가 이번에 근로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유관된타팀 업무지원” 항목에 동의 못한다고 이전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니
원래 적혀있던
“갑은 필요하다 할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바꿀수 있다” 이내용이 같은 말이라며 말하고 있네요
그럼 같은말 왜 또 넣냐고 하자 회사 사정상 그렇다며 말을 돌리며
그럼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해도 된다며 너 연봉도 안올라간다네여
정말일까요
또한 팀장은 다음주엔 업무 제대로 하라며 출퇴근시간은 한번 논의는 해보겠다고 말은 합니다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재팀 팀장이 저를 계속된 폭언으로 괴롭힐 것이 두렵습니다.식사도 저만 혼자 따로 먹으라고 하고요
현재 노동청에 부당한 업무지시로 진정은 한 상태이지만 감독관 배정까지는
2주가 걸리며 노동청에서는 여기는 임금체불 같은거나 받는데라며 안받아주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냥 자진퇴사를 해버릴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에살고있는 35살 직장맘 정지원입니다. 09년도 회사에입사하여
13년 결혼을하고 15년도에 임신을하여 15년11월 출산을하게되었습니다.
15년11월15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3개월후 9개월동안육아휴직을 하게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의치않아 다시복귀신청하여 지금까지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할당시 어머니가 결핵으로 쓰러져 병원에 장기입원하신 상태였고. 원래계획은 엄마에게 아이를맡기고 3개월후 복직을생각했으나 아이를봐줄사람도 없었고
아무도움없이 아이를 키우다보니 심리적으로 너무힘이들어 산후우울증을 함께 겪어 복직하기힘든상황이 되어 육아휴직신청을한후
어머니의 상태도 저의상태도 좋아져서 9개월동안의 휴직을 마치고 복귀를할수있었습니다.
재직을하던중 육아휴직을마치고 온 후배에게 산후급여신청을했다는얘기를들었고 그전에받지못했던것을 받을수있다는얘기에
본사에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던중 고용센터번호로 전화를해서 확인하던중 해당사항이없다는 충격적인얘기를듣게되었습니다.
회사로가서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선터를 찾았을땐전화와 동일한 대답을듣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을하지않았고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상태라 받을수없다라고하시더군요.
국가지원을 나중에 신청해도 받을수있다라고 근래에 들은적은 있으나 처음부터 어떠한 지원이있고 신청을해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단한번도 안내를받은적도 없고 들은적도 없는데
한푼도아니고 너무억울해서 잘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알지못해서 챙기지못한 저의탓인건가요?고용센터 사이트 검색해보니
(사업주,기업회원)이 1회 확인서를 접수한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을 접수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
회사가 안내문이나 구두로라도 알려줄 의무도 없는건가요?
구제방법은 정말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들의 숫자가 지난 한 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지 22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 남성 노동자 숫자가 총 1만2043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다.
여성까지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기준 9만123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비율은 13.4%를 차지했다. 2016년 8.5%였던 것에 비교하면 4.9%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98일로, 303일인 여성에 비해 짧았다. 3개월 이하로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여성이 9.5%인 데 비해 남성은 41%로 더 높았다. 노동부는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더 잦은 것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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