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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수입 줄어 못해요…” 한국 아빠 육아휴직 13.4%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다. 초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까지겹치면서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한국에 비해 많이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이 52주로 OECD 내에서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32%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둘째 이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로 인한 소득 보전 차이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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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육아휴직 복귀하니 업무가 바뀌고 책상이 사라졌다, 기업 현장의 구멍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도는 잘 구비돼 있지만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구멍’이 많다. 이렇다보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직장 여성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 이는 ‘아이를 낳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15년 기준으로 10∼9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9%, 100∼299인은 71.9%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은 돼야 그나마 복귀율이 80%를 넘어선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1.9%였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은 ‘퇴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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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재직중인 예비직장맘입니다
출산예정일은 9월 20일이며 임신 초반에 직장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계속 재직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반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계속 재직하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을 한달여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제가 신랑이랑 주말부부 상태이다 보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출산준비에 들어가야되서 오는 8월 24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측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출산 휴가만 인정하고 욱아휴직은 못해준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업무하면서 회사 손실 등을 얘기하면서 압박의 말도 들었고 육아휴직후 복직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육아휴직 후 현실적으로는 복귀가 어렵습니다 주말부부였다 보니 이제는 지방에서 애기를 같이 키워야되는 상황이고 서울에 올라오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데 회사에서는 저의 이러한 개인 사정때문에 복직이 어렵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확한 퇴사 의견은 밝히지 않았고요 방법을 찾아 복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보니 회사에 사실 복직하기가 싫은 마음이 생기네요
이럴 경우 회사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5년 10월
첫째 출산휴가 : 2017년 11월 28일 ~2017년 2월 25일
첫째 출산휴가 복직 후 바로 연차 20개 사용 후 육아휴직 : 2017년 3월 39일~2018년 3월 29일
첫째 육아휴직 복직 : 2018년 3월 30일

이런 경우에 내년연차발생일수가 4월부터 1일씩 생성되어 9일 생성되는게 맞을까요?
작년에 출산휴가와 연차사용일수는 근무일로 고려되어 올해 연차로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재 11월 30일 출산예정일로 임신중인 재직근로자 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쓸수있는 날짜가 10월 15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출산이 늦어질경우 산후 45일 보장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쪽에서 출산휴가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쓴다고 회사쪽에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있는지.

또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뉴스프리존] 아르바이트생 86% 최저임금 인상 걱정

아르바이트생(알바생)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7일 발표한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3011명 중 85.8%(2583명)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걱정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알바 일자리 축소와 구직난‘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에 자영업자들이 아예 알바 고용을 안 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47%), 갑작스러운 해고 및 알바 시간 축소 통보(21%) 등을 꼽았는데요.알바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2.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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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말많은’ 최저임금 제도…격년제·연령별 차등 적용 등 개편논의 본격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계속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격녁제로 바꾸고 업종별뿐 아니라 연령별로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고 업종별 적용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최저임금 불복중 운동 본격화하기로 하는 한편 업종별 사업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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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신청 절차 문의

초등1학년 엄마입니다.
등교 관계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교까지 담당해야할 상황이 되어서 알아보던 중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알게 되었는대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및 단축근무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규로는 언급되어있지만 선례가 없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32주 임산부는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

신청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25. 2. 21. 개정)

(25. 2. 21. 개정)
 
신청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필요서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절차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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