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일 ~ 5월 1일(90일) 까지 출산휴가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2월 설날 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기본급의 50%, 약 150만원)
출산휴가중인 저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하다고 회사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
2)회사는 3월 중순쯤에 연봉 협상을 일괄 진행합니다(회계년도 매년 4월 시작)
그런데 저는 회사의 이전 사례로 보아하건데 연봉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당한가요?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률은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에 월급 정산을 합니다.
저는 1월31일까지 근무 완료 후 산휴에 들어갔고,1월 월급명세서는 그 이전달과 동일한
임금이였습니다.월급 지급 날짜 기준에 대해 취업 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이경우
정상적인 건가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상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사 취업 규칙에서 발췌)
바쁘신데도 도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1]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 3달 : 지급 상여금 100% 삭감
출산휴가 3달 + 육아휴직 3달 : 지급 상여금 200% 삭감
출발 휴가 3달 +육아휴직 1년 :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신청한 경우는
휴직기간동안 상여금 0 % (제가 신청한 기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았을 때, 상여금 대상자에 “출산 휴가” 사용하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 규정은 없는데요.이런 경우 저는 상여금(올해 설)을 다른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중에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한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회사는 제1한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부여한다.
다만,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면한다.
⑦ 제 1 항의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휴업한 기간
3. 산·전후 휴가기간
제65조 (상여금∙성과급의 지급)
① 회사는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에게 성과 발생 여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설날, 추석,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지급시점에 재직 중이며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3]
제 5 장 임 금
제62조 (임금)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습직원,
고문, 촉탁, 일용직 및 임시직,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둘 수 있다. 별도의 임금 체계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금에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임금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익일에 지급 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월 중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며, 결근,
휴직자의 월 중 휴직, 복직에 대하여는 실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