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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업무로 발령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입니다.

3년 전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2017년 7월 1일에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가 2018년 7월 1일에 출근 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의 인사담당자 이야기로는 영양사 자리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서 복직 후에는 영양사로 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영양사로 일을 하고 싶으면 복지관 자체 자부담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1개 자리가 있으니 동일 임금으로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인사담당자 이야기로는 복직 후 동일 업무로 근무하고 1개월 후에 사회복지 업무로 인사발령을 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또한 저는 육아휴직 이전처럼 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및 원천세 신고 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안내파일 첨부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매월 신고 납부 기한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반기 신고 납부 기한 : 1~6월 지급 [7월 10일까지] / 7~12월 지급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

신고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2018. 2.1 – 2. 28

제출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 X 2%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내 제출시 1%)

예) 한 해 동안 급여로 5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제출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천만원의 2%인 100만원(3개월 내 제출 시 1%인 50만원) 가산세 납부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콜센터 126), 센터 02-332-7171로 문의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참기가 힘드네요.

새해에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집에 그러하듯 FM 성향에 외고집이 있긴 해도 평상시는 부모가 엄하게 하면 겁도 먹고 잘알아서 하기도 하고 말하면 잘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형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고, 정리도 잘안되고 밥도 잘 안먹고.
뭔가 지적할 투성인데…말을 해도 말탐을 안합니다.
최대한 참고 눈을 마주치고 말로 엄중하게 말을 해도 절대 탐을 안하다가
결국 뭔가 극하게 해야 인지를 하려나 싶어서 밥 안먹고 꾸물거리고 입에 물고 있어서, 그럼 너 혼자 다 먹고 어린이집 가..
엄마랑 형아는 먼저 갈 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울면서 따라나와 결국은 안먹고 가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듯 보이는 에피소드들이 사사로이 모든 일상에서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 겨울방학과 친정 아빠가 수술을 하신 것과 맞물어 제가 1~2월 오전만 휴직(재택 근무형태)이고 신랑이 해외 출장을 몇개월 가 있어 주말 내내 저 혼자 애들이 격하게 놀았다가 싸웠다가 징징댔다가.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넘 스트레스고 힘이 듭니다.
거기에 해야 하거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정말 넘 힘이 들고 점점 둘째에 대해서 정말 그 순간 싫은 감정이 진심일 정도로 화가 나고요

제가 지금 오전에 쉬는 것이 되려 양육과 회사일의 병행으로 정신적 여유가 없고 아이들과 맞닿은 노출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둘째의 태도나 저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우울하기도 합니다.

평상 시, 낮에 시터분이 봐주시고 저녁에만 보는 애잔하고 설레는 마음이.
지금은 지리하고 징징거리는 소리가 넘 힘드네요..ㅠㅠ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에 대한 상담

저는 서울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 펠로우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하여 2018년 2월 28일이 계약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최근에 원장과 부원장 (수의과대학 교수진들)에게 계약기간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2년이 안된 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 (테크니션, 원무과 직원, 다른 펠로우 수의사)의 경우 모두 저와 같은 계약직으로 예외 없이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실적 평가 측면에서 제가 담당한 진료의 매출과 연구실적 (논문 등)이 다른 교수들과 비교 시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다른 펠로우 수의사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저의 실적이 훨씬 우수합니다 (매출, 논문등으로 증명가능). 재계약 불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저에게 고지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상하기에 저만 차별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는 현재 임신 9개월로 2018년 3월 16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출산 휴가 기간에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펠로우 자리는 공개적으로 다시 채용한다고 합니다.
둘째, 저의 지도교수님(제가 담당하는 내과 교수님)은 당연히 제가 재계약될 것이라 생각하셨기에 원장에게 저의 재계약 불가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과 부원장은 재계약 불가에 대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의 지도교수님과 원장/부원장 교수들과의 불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합니다.

남편 육아휴직

배우자가 현재 출산 휴가를 받고 바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가 츌산휴가 중에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한다면 월급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항목 관련

안녕하세요, 최저 임금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본급:1,377,000
제수당:153,000
식대:100,000
으로 세전 금액 1,623, 400입니다.

이 경우 제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축 근무시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8주 예비맘입니다.
저는 지금 재직중이고 하루 12시간 또는 9시간 근무이며 서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단축 근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12시간 근무일 때랑 하루 9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단축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내 부탁드려요~

출산휴가 중 설 상여금 지급 여부 & 연봉협상 & 월급 정산

안녕하세요. 2월 1일 ~ 5월 1일(90일) 까지 출산휴가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2월 설날 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기본급의 50%, 약 150만원)
출산휴가중인 저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하다고 회사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

2)회사는 3월 중순쯤에 연봉 협상을 일괄 진행합니다(회계년도 매년 4월 시작)
그런데 저는 회사의 이전 사례로 보아하건데 연봉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당한가요?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률은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에 월급 정산을 합니다.
저는 1월31일까지 근무 완료 후 산휴에 들어갔고,1월 월급명세서는 그 이전달과 동일한
임금이였습니다.월급 지급 날짜 기준에 대해 취업 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이경우
정상적인 건가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상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사 취업 규칙에서 발췌)
바쁘신데도 도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1]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 3달 : 지급 상여금 100% 삭감
출산휴가 3달 + 육아휴직 3달 : 지급 상여금 200% 삭감
출발 휴가 3달 +육아휴직 1년 :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신청한 경우는
휴직기간동안 상여금 0 % (제가 신청한 기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았을 때, 상여금 대상자에 “출산 휴가” 사용하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 규정은 없는데요.이런 경우 저는 상여금(올해 설)을 다른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중에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한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회사는 제1한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부여한다.
다만,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면한다.
⑦ 제 1 항의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휴업한 기간
3. 산·전후 휴가기간

제65조 (상여금∙성과급의 지급)
① 회사는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에게 성과 발생 여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설날, 추석,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지급시점에 재직 중이며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3]

제 5 장 임 금

제62조 (임금)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습직원,
고문, 촉탁, 일용직 및 임시직,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둘 수 있다. 별도의 임금 체계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금에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임금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익일에 지급 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월 중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며, 결근,
휴직자의 월 중 휴직, 복직에 대하여는 실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싶은데 출산휴가 종료후에 (육아휴직을
쓰려면 입사1년이되어야하는데) 2~3주정도 모자라요. 이런경우 육아휴직을 거절받을수있나요?
ㅡ최초입사는 2016년2월이고 근무환경은 그대로인데 2017년9월부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1년되려면 기간이 좀 모자라요.
(출산예정일 6월8일)
이어서 쓸수있는방법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시아경제] KDI “출산휴가 주면 아기 낳을 확률 3.0%포인트 올라가”

1일 김인경 KDI 연구위원이 발간한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한계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할 경우 출산 확률이 3.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확률이 4.0% 포인트 상승했다.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완료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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