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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설 상여금 지급 여부 & 연봉협상 & 월급 정산

안녕하세요. 2월 1일 ~ 5월 1일(90일) 까지 출산휴가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2월 설날 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기본급의 50%, 약 150만원)
출산휴가중인 저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하다고 회사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

2)회사는 3월 중순쯤에 연봉 협상을 일괄 진행합니다(회계년도 매년 4월 시작)
그런데 저는 회사의 이전 사례로 보아하건데 연봉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당한가요?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률은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에 월급 정산을 합니다.
저는 1월31일까지 근무 완료 후 산휴에 들어갔고,1월 월급명세서는 그 이전달과 동일한
임금이였습니다.월급 지급 날짜 기준에 대해 취업 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이경우
정상적인 건가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 상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사 취업 규칙에서 발췌)
바쁘신데도 도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1]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 3달 : 지급 상여금 100% 삭감
출산휴가 3달 + 육아휴직 3달 : 지급 상여금 200% 삭감
출발 휴가 3달 +육아휴직 1년 :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신청한 경우는
휴직기간동안 상여금 0 % (제가 신청한 기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았을 때, 상여금 대상자에 “출산 휴가” 사용하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 규정은 없는데요.이런 경우 저는 상여금(올해 설)을 다른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중에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한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회사는 제1한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부여한다.
다만,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1일분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면한다.
⑦ 제 1 항의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휴업한 기간
3. 산·전후 휴가기간

제65조 (상여금∙성과급의 지급)
① 회사는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에게 성과 발생 여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설날, 추석,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지급시점에 재직 중이며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3]

제 5 장 임 금

제62조 (임금)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습직원,
고문, 촉탁, 일용직 및 임시직,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둘 수 있다. 별도의 임금 체계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금에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임금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익일에 지급 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월 중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며, 결근,
휴직자의 월 중 휴직, 복직에 대하여는 실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싶은데 출산휴가 종료후에 (육아휴직을
쓰려면 입사1년이되어야하는데) 2~3주정도 모자라요. 이런경우 육아휴직을 거절받을수있나요?
ㅡ최초입사는 2016년2월이고 근무환경은 그대로인데 2017년9월부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1년되려면 기간이 좀 모자라요.
(출산예정일 6월8일)
이어서 쓸수있는방법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시아경제] KDI “출산휴가 주면 아기 낳을 확률 3.0%포인트 올라가”

1일 김인경 KDI 연구위원이 발간한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한계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할 경우 출산 확률이 3.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확률이 4.0% 포인트 상승했다.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완료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중기이코노미] 남성육아휴직률 올리려면 ‘획기적’ 방식 필요

‘개인’ 부담으로 던져진 육아부담을 우리 ‘공동체’가 나눠야

아빠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는 300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했다. 육아휴직 아빠 10명 가운데 6명이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셈이다. 10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97명으로 전체의 12.4%에 그쳤고, 30인이상 100인미만 기업은 1163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다. 10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은 755명(6.3%), 10인미만 사업장도 1114명(9.2%)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일’이고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적은 이유는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인력난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기업사정을 감안하면, 남성 육아휴직률을 늘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다.

문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개선 등 단기간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어려운 과제’이기에 정부의 지원은 더욱 필요하고, 그 방식 역시 ‘획기적인’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예컨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분을 상쇄할 수준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휴 후 복직.. 업무관련

안녕하세요..

육휴 후 1월 3일 복직해서 한달 정도 되어가는데요..
현재 아무런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의는 되고 있으나 딱히 맡을 업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럴바엔 차라리 해고시켜 주면 위로금받고 나가고 싶은데요.. 이런 의견을 회사측에 얘기하는건 어떤가 해서요.. 권고사직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요.. 해고는 많이 봤구요..

회사에서 먼저 얘기해주길 기다리는것도 업무도 없는데 버티고 있는것도 억지로 업무를 만들어주려고 하는것도 다 견디기 힘들꺼 같아서요..

육아휴직/실업급여 문의

우선,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 둘째를 3/22일 출산 예정
2)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받음.
3) 상기 2)의 이유로 출산휴가를 주기 어렵다고 함. 다만, 가능하다면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함.
+) 참고로, 2017/01/01~2017/03/31 까지 3개월동안 첫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번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둘째 출산이 임박(출산예정일까지 50일정도 남음)하였음에도 출산휴가없이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3) 출산 예정일까지 50일 남은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결론적으로, 지금 제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문의드립니다..

욱아휴직

현재근무처에서 2년반을 일하고잇는 임신여성근로자입니다. 6월23일이 출산예정일로 출산휴가3개월쓰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1년쓰려고합니다만 직장측에서는 육아휴직을 7개월만 주겠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안될이유는 없다고하네요.. 1년을 쓰고싶은데 법적인근거를
대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파일 첨부됨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54호>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31.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8. 4. ~ 2018. 10.
  2. 지원건수 : 134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1. 사업유형 예시
  < ‘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첨부문서)
  3. 접수기간 : 2018. 1.31(수) ~ 2. 14(수)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 계획 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 시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8. 1.31(수) ~ 3. 16(금)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자치구 사전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비고 (사업담당)
명 칭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봄” 02-2148-3942~6 여성가족과 2148-2326
중구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02-2231-5307 여성가족과 3396-5404
용산 용산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 070-8955-2199 여성가족과 2199-7144
성동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2281-0303 보육가족과 2286-5435
광진 광진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3409-9390 가정복지과 450-7556
동대문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02-959-9995 가정복지과 2245-1366
중랑 중랑마을지원센터 02-434-0711 여성가족과 2094-1767
성북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02-927-9501 여성가족과 2241-2575
강북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70-7525-4361 여성가족과 901-6701
도봉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6952-6954 여성가족과 2091-3103
노원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978-4281 여성가족과 2116-3735
은평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6958-8501 여성정책담당관 351-6235
서대문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02-3140-8040 여성가족과 330-8236
마포 (마포구 가정복지과) 070-7122-3982 가정복지과 3153-8924
양천 양천구마을생태계지원단 02-2643-1557 출산보육과 2620-4833
강서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2-2664-3877 여성가족과 2600-6769
구로 구로마을생태계지원단 02-863-9582 여성정책과 860-2829
금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809-8825 여성보육과 2627-1438
영등포 영등포구마을지원센터 02-2636-2014 가정복지과 2670-3362
동작 동작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70-4204-8419 보육여성과 820-9725
관악 관악마을지원센터 02-876-7333 가정복지과 879-6123
서초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070-4842-3010 여성보육과 2155-6713
강남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13 보육지원과 3423-5813
송파 송파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10-3938-2144 여성보육과 2147-2788
강동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488-6032 여성가족과 3425-5765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8.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8. 2. 19(월) ~ 2. 23(금)) ※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직장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심사 : 18. 2. 24()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전원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위 기간중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8. 3. 9(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7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1. 선정결과 발표 : ‘18. 3. 14(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workingmom.or.kr) – 직장부모커뮤니티 선정결과 발표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8.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 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 해당 자치구사업 담당, 중간지원조직(사전 컨설팅 실시 안내 참조) 및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02-2133-503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안서 접수 및 신청 :  FILE_000000000006240

[베이비뉴스] 직장 눈치 그만! ‘자동 육아휴직’ 법안 발의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며,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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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1. 30(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

•내용 : 서울 지하철 8호선 라인 중  8개역사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을 비롯한 연차휴가, 부당해고 등 노동권과 관련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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