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Ver.4

FILE_000000000004323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4」를 제작
하였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4」는 총 4,930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유형별 고충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하였고,

전 분야 총 92명의 대표적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상담 개요, 상담 경과, 상담 결과, 상담 포인트로
본 센터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발간된 상담사례집 1, 2, 3 PDF 파일도
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자료실에서 계속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되려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2043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이 넘기까지 지난 1995년 아빠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래 무려 22년이 걸렸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이유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만난 중소기업 직원들은 마치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헛웃음만 터뜨렸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퍼스트페이지와 기관 MOU 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2190 

 

•협약일시 : 2018. 2. 8(목) 오후4시

•협약장소 : 퍼스트페이지

•협약내용 : 송파 퍼스트페이지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신분변동(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에 대한 문의

저는 고령(70대)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향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1.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은 각기 연령정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공공기관 및 사업체별로 규정을 만들기 나름이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연령정년이 있고 기간제 계약직은 연령정년이 없습니까?)

2. 현행법상 기간제 계약직은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고령자일 경우 2년이상일 수도 있다는데 고령자라함은 몇세이상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2년이상 몇 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

3. 직장인의 4대보험중 연령제한 적용을 받는 것은 어떤 보험이며 제한이 없는 것은 어떤보험입니까? 또 제한을 받는 보험이 있다면 몇세이상 입니까?

[로이슈]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총 3가지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기가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입양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며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한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후 복귀문제상담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관현악단에 소속되어 있구요 관현악단을 운영하는곳은 시청 혹은 군청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급여, 복지, 연금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다른건 2년에 한번 오디션이라는 정기평정을 항상 실시합니다. 이 오디션을 통해서 직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기도 하고, 점수에 미치지 못할경우 해촉이 될 사유가 되지만, 1995년에 만들어져 2004년 내부분란으로 시끄러워지자 이 오디션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해촉한 경우 빼고 그 이후로는 단한번도 해촉을 위해 오디션을 시행하지않았고, 오로지 진급으로 인하느평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년에 한번 이 오디션으로 인해 계약이 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단원=8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 부수석=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 직급수당, 수석=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 직급수당)

지금 저는 저번 오디션으로 부수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은 2018년1월1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냈는데 올해 12월에 오디션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중이라 오디션을 볼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해 2019년 1월2일부터 복귀입니다.
그런데 복귀 후에 오디션을 보지 않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수석에 해당하는 직함이 상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디션을 본다고 하여 무조건 부수석자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단원으로 내려올수도 있고, 물론 수석으로 올라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육아휴직중에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하고 애매한 경우는 이 법률이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휴직동안 7급본봉에 준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오디션을 보지않고 계약이 연장된다는 주장으로 육아휴직끝나고 복귀시 8급인 일반단원 으로 내려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내규같은 오디션 규정으로 인해 제가 오디션을 보지 않는다면 복귀시 8급인 일반단원으로 내려오는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후 복귀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우는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법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만약,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ㅠㅠ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ㅠㅠ

직장맘이 궁금한 50문 50답 [2017 핸드북 제4판] 발간

FILE_000000000001307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2017 직장맘 핸드북 제4판
「직장맘이 궁금한 50문 50답」을 발간하였습니다.

직장맘 핸드북 제4판은 [임신.출산 / 육아기 /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등 / 부록]으로 구성되었고,
직장맘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 5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2018년 바뀌는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 [2017 핸드북 제4판]은센터 홈페이지 → 다운로드 자료실(82번)에서
PDF 형식의 원문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직장맘 핸드북 제4판] 직장맘이 궁금한 50문 50답

FILE_000000000004324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직장맘 핸드북 제4판 [직장맘이 궁금한 50문 50답] 이 발간되었습니다!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은 착불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센터(02-335-0101)로 연락바랍니다.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연합뉴스] 아빠 육아휴직·2주 휴가·반반차…중소기업 “딴세상 얘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문화 개선을 권장하면서 높은 업무 강도와 남성 중심적 문화로 악명이 높던 유통공룡들이 앞다퉈 ‘워라밸'(Work-life Balance)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대기업 위주로만 일자리 문화가 개선되는 분위기여서 상대적 박탈감만 키운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수 확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일수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하고자 글남깁니다…
전화상으로 문의 남겼으나 구두로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시한번 글로 문의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4-05-01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2016-10-01~2017-09-30
2017년도 연차사용일수 1일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성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연차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 연차일수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