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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 中 연차 유급휴가 내용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매2년에 1일을 가산하되 25일 한도로 한다
Q1) 혹시 나라에서 정해진 유급휴가 관련법이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2년에 1개씩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년이라고 해서요..

Q2)만약 3년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입사시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6-03-14

육아휴직 후 연차문의

육아휴직 후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1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7년 9월 1일~ 2018년 6월 30일 육아휴직을 하고
2018년 7월 1일에 복직한 경우

2018년 연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회사는 한해로 연차일수를 끊지 않고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일수가 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차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입사일은 2014.11.1입니다.
회사 회계년도가 5.1이라 2015.5월부터 계산해야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3명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3개월씩 쓰긴했습니다.

2016.3.1 ~ 2018. 6.30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2018.7.1 부터 복직을 하였습니다.

혹 올해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는지 아니면 2019.5.1 새로운 회계년도가 되야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리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먼저 문의드립니다.
올해 사용 가능한연차와
2019.5.1 내년도 회계년도에 발생될 연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동안도 퇴직연금 적립해주는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회사는 일년에 한번 적립을 하는데,
1년간총받은금액/12를 적립하는데 저같은 경우 출산휴가기간이있으므로
총금액/9 를 해서 적립해주겠다고해요.

제가 계산해보니 금액은 똑같더라구요.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출산휴가 후 복직한후 1년뒤 상황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관리부로 2003년에 입사하여 과장까지 15년 11월까지 근무후 출산휴가에 들어가여 12월에 출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후 쌍둥이 두자녀를 출산하여 1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년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후 올해 2018년 4월 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께서 저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를 배포하셨습니다.
제가 육아로 인하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하원해야해서 5시 퇴근해야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근무하는 조건으로 8시간 근무하는것을 동의하에 4월부터 9시출근~5시퇴근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2015년 초에 계약된 연봉 금액입니다.
저는 출산휴가 다녀왔다는 이유로 2017년에도 단축근로를 쓰므로 근로계약시 연봉상승(물가상승률적용)등에 제외 되었으며 이번에도 어떠한 상황인지 아무 상황 설명도 없이 저에게만 근로계약서가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4월 복직하면서 기존에 13년을 관리부 부서장업무였으나 다른 새직원을 뽑아서 자리가 없어서 품질부로 복직하여 업무가 애매해서 2018년 1월부터는 영업부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부 업무가 제 근무년수에 받는 금액에 비해 많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대표이사입장에서 판단할경우)
다른 직원들은 승진과 연봉이 상승하는 동안 저는 출산했다는 이유로 제외 되는 경우인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건 아닌거 같고, 그럼 회사를 관둬야 하는경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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