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 광진가족 가을길 걷기대회 개최

▢ 일 시 : 2024. 11. 2.(토) 08:00~10:00
▢ 장 소 :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 참여인원 : 광진구민 약 800명
▢ 내 용 : 개회식, 걷기대회, 경품 추첨
▢ 주최/주관 : 광진구체육회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시작(8시) 10분 전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경품권은 당일 걷기코스 중간에 배부(사전 및 현장접수 없음)
※ 기념품(담요) : 참가자 전원 제공
※ 경품(스타일러, TV 등) : 참가자 중 추첨 통해 제공
-광진구체육회 : 02) 450-1670
-체육진흥과 : 02) 450-9772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유산 후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8주에 유산했고, 유산관련 5일 휴가 사용했습니다.
그후 인터넷에 보니 1년간 시간외를 제한이 있더라구요.
1일 2시간, 주6시간, 연15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일2시간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시간외 관련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기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신기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이벤트]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10.28~11.04)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10.28~11.04)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1️⃣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orkingmom.or.kr)에 접속하기
2️⃣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만족도조사 네이버폼(https://naver.me/5chbitgX) 작성하기
3️⃣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지급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당첨발표: 11/5 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따른 급여 변동, 퇴직금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 후 정상근무 중인 직장맘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연달아 육아기단축근로 1년을 신청했습니다.
기본급 호봉제도라, 육휴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어 호봉승급도 자연스레 인정받았는데,
명절상여금 및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이해가 회사와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 육아기단축근로 기간동안 명절상여도 정상 기본급(인상된 호봉)에 맞게 60%를 받고, 퇴직적립금도 단축근로하여 줄어든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인상된 호봉 기준으로 산정해주어야할 것 같은데..(모성보호 근로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회사: 주 40시간->주 35시간으로 단축된 일할계산 기본급으로 명절상여를, 기본급~각종수당 합계 금액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더라구요..
기본급과 식대는 당연히 단축시간만큼 일할계산하고, 가족수당은 비통상임금이라 고정금액인건 의견이 동일하나 명절상여(1년 2회 기본급 60%씩 지급, 근무일 고려함) 산정, 퇴직적립금(DC형) 적립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제가 생각한 산정방법-회사의 산정방법으로 의견이 갈려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 퇴직적립(DC형)에 대해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사와 조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또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직기간
내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기준으로 궁금해요.
1. 저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은? 1년인가요? 1년 6개월인가요? (내년 3월 이후 사용이라고 가정했을때, 한 아이 대상으로 사용 예정)
- 저는 사용한적 없고, 배우자(남편)이 2016년쯤 육아휴직 3개월이상 사용함
** 남편이 사용한 시기가 +6개월 연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2.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1년 6개월이라면,
- 본인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시, 이후 남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6개월*2로 육근단도 1년 사용가능한건가요?
3. 명절수당
- 기본급의 30%가 명절수당인데, 휴직기간에 명절이 포함되어있으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명절수당이 '수당'에 포함된것같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 시기는 아이가 "초3 생일 전까지"가 맞나요?
노동법률런치교육<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

25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속속들이 알려주마!!
지난 9월 26일에 국회에서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 22(화) 노동법률런치교육<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점심시간을 이용, 무려 8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는데요.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담당한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개정안의 내용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6. 육아휴직, 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총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직한지 2달
이직한지 두달일라
출근은9시퇴근6시인데
정규직은3년있어야한다고해요
육아휴직이나 육아단축은쓸때 근속기간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