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관현악단에 소속되어 있구요 관현악단을 운영하는곳은 시청 혹은 군청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급여, 복지, 연금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다른건 2년에 한번 오디션이라는 정기평정을 항상 실시합니다. 이 오디션을 통해서 직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기도 하고, 점수에 미치지 못할경우 해촉이 될 사유가 되지만, 1995년에 만들어져 2004년 내부분란으로 시끄러워지자 이 오디션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해촉한 경우 빼고 그 이후로는 단한번도 해촉을 위해 오디션을 시행하지않았고, 오로지 진급으로 인하느평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년에 한번 이 오디션으로 인해 계약이 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단원=8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 부수석=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 직급수당, 수석=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 직급수당)
지금 저는 저번 오디션으로 부수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은 2018년1월1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냈는데 올해 12월에 오디션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중이라 오디션을 볼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해 2019년 1월2일부터 복귀입니다.
그런데 복귀 후에 오디션을 보지 않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수석에 해당하는 직함이 상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디션을 본다고 하여 무조건 부수석자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단원으로 내려올수도 있고, 물론 수석으로 올라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육아휴직중에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하고 애매한 경우는 이 법률이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휴직동안 7급본봉에 준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오디션을 보지않고 계약이 연장된다는 주장으로 육아휴직끝나고 복귀시 8급인 일반단원 으로 내려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내규같은 오디션 규정으로 인해 제가 오디션을 보지 않는다면 복귀시 8급인 일반단원으로 내려오는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후 복귀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우는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법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만약,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ㅠㅠ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