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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무원 임신·육아 부담 낮춰, “민간은 언제?”

공무원들의 임신·육아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남성의 경우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가 57.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 5명 중 1명(19%)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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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직사회부터 ‘워라밸’…출산·육아휴가-단축근무 ‘확대’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한편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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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기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돌봄휴가제도, 10시 출근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뉴스를 접했는데.. 혹시 올해3월부터 시행하는건가요?
회사로부터 문의 했더니, 아직 시행한다는 내용을 못들었고, 회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건지, 의무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중견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아웃소싱 회사로 14년차 무기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심사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주민참여심사 공지 =

 

공지사항

- 심사일시 : 2018. 2. 24()

- 심사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7-2 회의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12번 출구)

-심사순서

심사시간 해당 심사 자치구 비고
10:00~11:00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동작구  
11:30~12:30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14:00~15:00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15:30~16:30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권역별, 지원자수별로 심사순서를 정하여 변경이 어려우니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인원 : 대표제안자 2인 필수 참석 (발표자 1인 / 주민심사위원 1인)

제안자 3인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불가능한 경우, 모임의 회원 중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1인이 대리 참석 가능(대표제안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심사 당일에 제출)

- 발표시간 : 한 커뮤니티 당 1분 내외(구두 발표) + 질의 답변(2분 내외)

※ 추가자료, 모임 홍보물, PPT 자료 등은 따로 준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 발표내용 : 제안모임 소개, 커뮤니티 동기, 사업목표, 예산, 활동 내용 등

( 자부담이 없는 커뮤니티는 관련 내용 설명 – 재능활동 자원 관련)

- 유의사항

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 5분 전 착석하여 주세요.

 

(대기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가급적 심사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② 심사 장소에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당일 생수 제공)

③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오는 덕수궁길은 10:00~17:00까지 차량이 통제 됩니다.

인근 무료로 주차할 장소가 없고 유료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2, 1번 출구)

④ 심사 당일 아이 돌봄을 진행합니다. 아이를 동반하고 오시는 분은 동반자녀 수,

자녀 연령, 자녀 이름을 22() 17시까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담당자(332-7171)에게 문의해 주세요.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기관MOU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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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일시 : 2018. 2. 19(월) 오후4시

•협약장소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협약내용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신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은 2017년 12월 26일에 알게 되어, 출산예정일은 2018년 8월 20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임신을 알리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업무하면서 지각과 같은 불성실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3개월의 인턴기간도 충실히 수행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지만, 12명 밖에 없는 중소기업 특성상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려워 임신 13주차가 넘었지만 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임신에 대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계약해지 권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 “을”이 본 계약서 제 4조의 의무(신의성실, 직업윤리, 비밀유지, 명령준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태만 등 기타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위변제청구를 포함한 경제상의 이유와 건강이상 또는 법원의 제한능력자 결정 등을 포함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4. “을”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5. “갑”의 사업 및 인원의 축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의 해지와 같은 내용이 위와 같다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종용해도 피할 수 없는걸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습 만료기간인 4월 30일 이전에 임신했다고 알려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예정일인 8월 20일의 45일 전인 7월 5일까지 재직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육아휴직은 1개월만해서 재직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야근의 강도가 새벽 4시~5시(증거자료 있음)를 넘나드는 이런 회사를 도저히 육아를 하면서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신문] 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이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역시 11.3%에서 22.6%로 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기여를 했다. 1년이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2015년 여성과 똑같이 3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2배 올려 봉급액의 80%(70만~150만원)까지 지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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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말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시기를 논의 중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근속인정 포함 17일이며,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올해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이미 발생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8월초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그때까지만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근무7개월/12개월에 비례하여 9.9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 가능한가요?

1600 게시글 내용 추가

1600번 게시글에 추가 내용 입력이 안되네요.

이번 조직개편 때, 그 팀장(2016년 10월에 팀장 된 직원)은 과장이 되었습니다.
급여까지 과장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장대리라고 만들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저만 팀장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구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대우는 신고만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조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한다..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할까요…..
육아휴직자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불시 점검이 이루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신고하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신고하면 또 보복을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7월 입사
2016년 8월 출산휴가 (휴직신청 당시 승진최저연한 충족상태임)
2016년 11월 육아휴직
2016년 12월 회사 승진인사(승진대상자 제외)
2017년 11월 복직(상위직급 정원부족으로 승진심사 이루어지지않음)

– 최저승진연한 2년(2014년~2016년) -> 현직급최저승진연한수정으로 3년으로변경(2017년)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있음

1. 육아휴직기간이 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직후에도 승진인사 자체가 없어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른 시점에 소급하여, 이의 제기 및 구제가 가능한가요?

2. 최소연한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 정원이 없다고 해서, 승진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소속기관: 광역단위 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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