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구로구-구로 다문화 일하는 엄마모임] 7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구로구-구로 다문화 일하는 엄마모임]에서 7월 활동으로 ‘ 보드게임과 행잉플란트 수업’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구로구-구로 다문화 일하는 엄마모임]에서 7월 활동으로 ‘ 보드게임과 행잉플란트 수업’ 을 진행했습니다.
7세 아이가 있습니다.(2012년 2월 9일생)
원래 내년에 6개월 정도 휴직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최근 불안한 증세를 보여서
급하게 여름방학 8~9월에 2개월을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는 다음주 중에 받아서 다다음주 중에 낼 수 있고
(아마도 휴직 개시일 며칠 전에… ㅠㅠ)
구두로 수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0. 두 달 모두 육아휴직 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 급여는 연봉으로 따질 경우 상여금 제외 6300정도입니다.
1. 휴직 중 강의를 몇 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할 줄 모르고 하기로 한 것)
이때 강의료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강의료는 한번에 20~30만원 정도이고 세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번역을 한 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와서 인세가 정산되면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ㅠㅠ
(이것도 작업은 오래전에 해놓은 것 ㅠㅠ)
3. 내년 2월 정도부터 남은 휴직기간 중 최소 6개월~9개월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따로 강의 등의 활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3월~6월까지 보통 대학원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ㅠㅠ
휴직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4. 내년 휴직 기간 중 방학 기간 동안 해외에 한두 달 다녀오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가능 법안이 아직 개정 전이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각설하고,
저희 회사 휴직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등의 명에 의하여 징소집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3조(휴직기간)
제44조(휴직년수통산)
제45조(육아휴직)
제가 현재 임신과 전에 유산을 경험으로 휴직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지요?
더불어, 제가 작년 9월 초 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둘째(유산)출산휴가(3개월)와 더불어 첫째 남은 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여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휴가가 산정되어 9월 초에 복직하게 되면 휴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7일 근무중 무거운 걸 들다 왼쪽 팔에서 “뚝” 소리가 났고 통증이 있어 거주하는 근처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근무했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6월 29일 근무중 앞으로 大자로 넘어졌고 왼 쪽 새끼손가락 꺽임과 왼쪽 팔 통증이 극심해 응급으로 적십자병원 정형외과에서 손가락과 팔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 받은 후 손,팔 전문선생님 진료 있는 7월2일(월) 진료 받아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영양실 실장으로부터 진단서를 끊기 전에 진단서에 대해 왜 미리 말 하지 않았냐며 다른 사람들도 다들 아프지만 약 먹고 버티고 있다 그러니 7/3일~7/6일 까지 휴가쓰고 근무하다 선생님 진료가 있는 9일(월) 적십자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다시 떼어오라고 권고 받았으나 왼 손으로는 세수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통증이 너무 심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아직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12일 영양실에 병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만, 한의원 진단서는 인정 안 되고 적십자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급 받으라 해서 16(월)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12일 적십자 병원 취사 반장으로부터 언니 때문에 모두가 힘들다 더 쉬면 다른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냐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언성을 높였고, 영양실 실장은 일 할 생각 이면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 태도가 냉랭해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상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요?
제가 둘째를 유산하고, 첫째 육아휴직 잔여분 사용 중에 임신이 되었는데
고령, 감염(유산원인) 등 고위험 산모라 가능하면 출산까지 쉬고싶습니다.
복직이 9월 초이고, 출산예정이 12월 초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요청했습니다
임신초기 구두로 허락을 받았고 대체인력으로
1년이 아닌 1년 3개월이라는 애매한 시간을 쉬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저도 해당 기간이라 알겠다고 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신청을 하니
육아휴직 1년이 아닌 9개월 밖에 줄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육아 휴직 중 연장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대해
1 육아휴직을 제가 요청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거절할 경우 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노동청 등)
3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뽑고 구두로 허락한것에 대해 번복한것은 불법이 아닌지
방법에 대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시스템에 올라온 질문 하나. 육아휴직 중인 교직원이 상을 당했다.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조의금을 보낼 수 있을까. 2016년이라면 가능했다. 지금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휴직자는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바뀐 줄 모르고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휴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줬다가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육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질문·답변’ 가운데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기존 답변을 보완하고 추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검증단'(다짐이)을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증단은 서울교육청과 교원지원청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8명과 서울시내 공·사립학교 직원 1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관련 상담드립니다.
현재 임신 5주차인데요, 작년에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임신초기 12주까지 휴직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 쉬고 다시 5~6달 나오고
다시 휴직하는게 애매할것 같고,
9월~10월이 엄청 바쁠때여서 야근도 많고 할텐데
그냥 아예 정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사실 회사입장도 이해가 되는게,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한지 이제 4개월째라서
제가 무언가 요구할만한 입장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싶어서
나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할수 있도록
그냥 무급휴직 처리를 해줄수 있겠냐 했더니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뭐 사실 회사입장에서 크게 나가는게 없어서 해주고 싶지만
그 몇개월 무급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4대보험 비용이 계속 나가서 안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료만 계속 납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ㅠ)
마음같아서는 무급휴직 시켜주시면 건강보험료 회사가 내는 분까지
그냥 제가 내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올 하반기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둥, 관련법안을 추진중이라는 둥…이런얘기가 있기도하고,
또 유산경험이 있으면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쓸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뭐가 사실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ㅠ
지금 이 회사가 소사업장이라 직원이 5명정도 되고,
제가 알기론 퇴직급여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어요..)
뭔가 말이 주절주절 길었는데요,
요점은 제가 지금 시점에 휴직을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그냥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