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일 출산, 저는 기관과 사전에 6개월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리고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쉬는 중에 관장이 바뀌는 일이 생겼고, 복직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제 자리에 다른 대리를 승진시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제가 직접 없었지만, 관장이 퇴사하는 당일 아침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2016년 10월 새로운 팀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휴직 중인 동안 계약직은 제가 관리하고 있던 팀이 아닌 전혀 다른 팀에서 근무하였고, 계속 부재중이었다가 관장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으로 채워졌습니다.
– 2017년 1월 1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전 저의 직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과 면담 하였습니다.
새로운 관장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이 정말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관장-부장-과장/팀장-대리-사회복지사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팀장은 대리급이지만 과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대리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 저는 팀장이었습니다. 한 팀을 책임지는 중간관리자 였는데 복직 해서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팀장 대우는 변치 않는거다. 팀장수당을 주겠다. 팀장 회의에 다 참석하라 등등 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위의 사항을 지켰다고 하지만 임금만 같은 수준일 뿐 팀장이었던 저를 팀원으로 복귀 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과장이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복귀하였고, 결재 또한 과장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관장이 바뀌고, 복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받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팀장 중 그 어느 누구도 과장과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자도 아닌 팀원도 아닌 정말 애매한 상황에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일년을 보내고 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일은 계속 맡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 2017년 10월 말, 과장에게 2018년 1월 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자기는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둘 다 한달 동안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였으나 둘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 2018년 1월, 관장에게 저의 육아휴직과 과장의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관장은 저에게 퇴사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직 중 생각할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관장은 퇴사 할꺼냐 안할꺼냐 그게 중요하다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복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휴직 기간을 3월 정도로 보류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저는 이미 과장과의 대화를 통해 1월에서 2월로 미루었기 때문에 보류 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장은 1월 한달 동안 휴가를 사용하였고, 저는 1월 동안 남은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 이상은 야근을 하며 최대한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 제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기에 저도 고려하여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관장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일이 있었기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알았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팀에 육아휴직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직원들로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를 그냥 두는 이유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올해 기관평가를 통해 어떤 사업이 중점으로 될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귀 후에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또 휴가까지 사용하면 2018년에 실제 근무하는 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느냐, 한 사람으로 인해 또 조직 전체를 흔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저는 저로 인해서 전체 조직을 흔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되는 것을 다 제탓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고려하지 않음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한 팀에 두명이 동시에 빠지게 되어 기관에서 부담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조직 전체를 갈아 엎으건 제 의사가 아니며, 관부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귀 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당 대우라고 생각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첫번째는 제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받아 들였기 때문에 부당대우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두번째 또한 복직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2월 1일 부터 휴직 중인데 매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기관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어 정말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