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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말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시기를 논의 중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근속인정 포함 17일이며,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올해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이미 발생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8월초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그때까지만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근무7개월/12개월에 비례하여 9.9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 가능한가요?

1600 게시글 내용 추가

1600번 게시글에 추가 내용 입력이 안되네요.

이번 조직개편 때, 그 팀장(2016년 10월에 팀장 된 직원)은 과장이 되었습니다.
급여까지 과장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장대리라고 만들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저만 팀장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구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복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대우는 신고만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조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한다..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할까요…..
육아휴직자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불시 점검이 이루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신고하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신고하면 또 보복을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7월 입사
2016년 8월 출산휴가 (휴직신청 당시 승진최저연한 충족상태임)
2016년 11월 육아휴직
2016년 12월 회사 승진인사(승진대상자 제외)
2017년 11월 복직(상위직급 정원부족으로 승진심사 이루어지지않음)

– 최저승진연한 2년(2014년~2016년) -> 현직급최저승진연한수정으로 3년으로변경(2017년)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있음

1. 육아휴직기간이 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직후에도 승진인사 자체가 없어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른 시점에 소급하여, 이의 제기 및 구제가 가능한가요?

2. 최소연한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 정원이 없다고 해서, 승진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소속기관: 광역단위 출자출연기관)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공간활용 안내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협약기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운영 관련 공간 대관, 강사연계,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직장부모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기관 관련 사용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센터 (Tel: 02-332-7171)로 문의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업무협약 기관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희망공장 02-538-2241 www.facebook.com/희망공장커뮤니케이션-150320235321836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02-3672-5060 www.dosimsenior.or.kr/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02-804-4058 www.hello-senior.or.kr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02-385-1351 www.ep-silver.org/
삼성소리샘복지관 02-824-1414 www.sorisaem.net/
물푸레 북카페 02-356-9410 http://cafe.daum.net/mulpurecafe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02-870-4400 www.bongchuny.or.kr/
신사종합사회복지관 070-4757-7042 sscc.or.kr/
퍼스트페이지 070-4190-2646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02-838-5679 happylog.naver.com/bluebird.do
반포종합사회복지관 070-7618-6016 www.mybanpo.org/
함께누리협동조합 02-6423-1004 http://www.hamkenuri.com/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관련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안내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관련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입니다.

자치구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사업과 마을 내의 행사, 교육,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연락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신청경로
종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천미진 02-2148-3943~3946
중구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단 정승희 02-2231-5307
용산 용산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강봉희 070-8955-2199
성동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송경섭 02-2281-0303
광진 광진마을생태계지원단(마을나루터) 이나리 02-3409-9390
동대문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박혜진 02-959-9995
중랑 중랑마을지원센터 김영희 02-434-0711
성북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김우철/박문식 02-927-9501
강북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문지혜 070-7525-4361
도봉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한나래 02-6952-6725
노원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춘완 02-978-4281
은평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소연 02-6958-8501~3
서대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심혜진 02-3140-8026
마포 마포구마을지원단 오창수 070-7122-3982
양천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강미애 02-2643-1557
강서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정보경 02-2664-3877
구로 구로구 마을생태계지원단 김기용 02-863-9580/9582
금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한 02-809-8825
영등포 영등포마을지원센터 최지영 02-2636-2014
동작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김영림 070-4204-8419~21
관악 관악마을지원센터 여용옥 02-876-7333/02-879-5221
서초 서초구마을생태계지원단 김혜옥 070-4842-3010
강남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13
송파 송파구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김태곤 010-3938-2144
강동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혜균 02-477-6033

성과급 내역 비공개

안녕하세요

성과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해당 내역 및 계상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과정산출식이 어렵다며 제대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군은 대기업에 속해 있으며
SK 계열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성과급 내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오픈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18년 5월 15일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미사용 연차 11개 보유중이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으로 신청하기 위해 날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17년 3월 2일 입사하여 한달가량 더 있어야 1년 근속 인정될것같고
금년 3월 2일전에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할수도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같은 경우 사내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만 줄수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들은 휴직요청을 거부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기위해
메일이나 메신저로 문의 시 뚜렷한 답변을 주지않고있어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대응 (녹취,,,ㅠㅠ나 자료남기는것)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출산 및 육아휴직 요청시에 미리 준비하고 알아볼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회사에 지원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있다 하고
먼저 설명해주면 좋을것같아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도움가능하실런지
문의 드려봅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거부시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는지도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 넘게 아이와 둘이서 충남 홍성으로 내려와 직장 생활 및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랑 떨어져있다 보니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관장님의 폭언에 회사생활에 실망감도 느껴 다시 남편이 있는 서울로 거주를 옮길까 하는데.

이런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가 해당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육아휴직 부당대우

– 2016년 7월 1일 출산, 저는 기관과 사전에 6개월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리고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쉬는 중에 관장이 바뀌는 일이 생겼고, 복직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제 자리에 다른 대리를 승진시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제가 직접 없었지만, 관장이 퇴사하는 당일 아침에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2016년 10월 새로운 팀장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휴직 중인 동안 계약직은 제가 관리하고 있던 팀이 아닌 전혀 다른 팀에서 근무하였고, 계속 부재중이었다가 관장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으로 채워졌습니다.

– 2017년 1월 1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전 저의 직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과 면담 하였습니다.
새로운 관장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이 정말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관장-부장-과장/팀장-대리-사회복지사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팀장은 대리급이지만 과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대리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 저는 팀장이었습니다. 한 팀을 책임지는 중간관리자 였는데 복직 해서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팀장 대우는 변치 않는거다. 팀장수당을 주겠다. 팀장 회의에 다 참석하라 등등 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위의 사항을 지켰다고 하지만 임금만 같은 수준일 뿐 팀장이었던 저를 팀원으로 복귀 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과장이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복귀하였고, 결재 또한 과장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관장이 바뀌고, 복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받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팀장 중 그 어느 누구도 과장과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자도 아닌 팀원도 아닌 정말 애매한 상황에서 일년을 보냈습니다.
일년을 보내고 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일은 계속 맡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 2017년 10월 말, 과장에게 2018년 1월 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자기는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둘 다 한달 동안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였으나 둘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 2018년 1월, 관장에게 저의 육아휴직과 과장의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관장은 저에게 퇴사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휴직 중 생각할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관장은 퇴사 할꺼냐 안할꺼냐 그게 중요하다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 중요하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복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휴직 기간을 3월 정도로 보류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저는 이미 과장과의 대화를 통해 1월에서 2월로 미루었기 때문에 보류 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장은 1월 한달 동안 휴가를 사용하였고, 저는 1월 동안 남은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 이상은 야근을 하며 최대한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 제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기에 저도 고려하여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관장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일이 있었기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알았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팀에 육아휴직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직원들로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를 그냥 두는 이유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올해 기관평가를 통해 어떤 사업이 중점으로 될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귀 후에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또 휴가까지 사용하면 2018년에 실제 근무하는 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느냐, 한 사람으로 인해 또 조직 전체를 흔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저는 저로 인해서 전체 조직을 흔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되는 것을 다 제탓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고려하지 않음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한 팀에 두명이 동시에 빠지게 되어 기관에서 부담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조직 전체를 갈아 엎으건 제 의사가 아니며, 관부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귀 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당 대우라고 생각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첫번째는 제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받아 들였기 때문에 부당대우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두번째 또한 복직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2월 1일 부터 휴직 중인데 매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기관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어 정말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문의

1.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면 휴무는 몇일쓸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5월 17일부터 출산휴가가시작되고 8월 15일 복귀하면 휴무8일 다쓸수있는건지 아님 4일만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무급휴가(한달정도)를 쓴다면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3.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되나요?
4. 대체근무자는 근로조건이 똑같아야하는건가요?(근무시간,직무 등)
5. 연차가 없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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