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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58만명 근로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보호 조항은 빠져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수는 1천9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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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계 “근로시간 단축 환영…부작용 보완책 필요”

재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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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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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사업소득

16년 10월에 출산휴가,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육아휴직 중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입찰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으며 복직 후 18년 2월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기간인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사이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육아휴직 종료기간까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환급해야 하나요?
위에 언급하였듯이 실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2.

18년 8월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입찰에 참여하여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관MOU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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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일시 : 2018년 2월 26일(월) 09:30
  • 협약장소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 협약내용 :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활동공간 및 협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남일보]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 사업주·근로자 적발

광주고용노동청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 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34·여)와 사업주 B씨(49)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2016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053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고용노동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했다.

또 부정수급한 1053만원을 포함해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징,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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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6월 25일 예정일인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 올해 지급된 유급휴가(연차) 를 다 소진하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연차(현재 남은 14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를 사용하고, 23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된다면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21일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6월 25일이 예정일인데 5월 23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가다니는곳은 검진센터(병원)간호사입니다
아이는 하나 4살입니다
올해 육아휴직후 둘째를 임신하여 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27개월정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월급도 제날짜에 항상 안나오는 곳이라서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요약하자면..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27개월사용할수 있나요
2.병원에서 안준다고 하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3.휴직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복귀 6개월하여야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요
27개월후에 병원에서 안받아 주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됩니다
-재입사 6개월후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입사를 병원에서 안시켜주면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이아니라면 저는 복귀 못하고 사직하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워낙에 회사가 월급가지고 장난을 마니 쳐서 ㅠㅠ회사에 믿음이 없어요 그나마 누릴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밖에 없어서 정말 반드시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헤럴드경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와닿는 이유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 저출산 대응이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 서울시는 더 이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겠다”며 향후 5년 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두가지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에게 주거비 부담과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이를 키우며 ‘독박육아’라는 말을 달고 사는 기자에게 매우 와 닿는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느낌 마저 든다.

서울시는 각종 조사결과를 분석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5~40세 서울여성의 37%가 비혼(非婚)이다. 또 자녀 양육의 75%를 여성이 책임지고 있으며, 일 평균 가사시간이 남성은 19분인데 비해 여성은 무려 140분에 달한다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20대의 52.1%와 30대의 37.3%가 각각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자녀수는 2.26명이지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94명에 불과한 이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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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몇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2017년 1월~3월까지 3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현재 근무중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3개월치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입금해주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제가 3월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퇴사 후 출산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정 기간이 경과한 후(예를 들어, 3개월 후)에 취업활동이 가능해지면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별도의 연기 신청과 같은 절차없이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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