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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근기법75조에 의한 유급수유시간에 대해 아래 문의드렸었어요.

현재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1시간 제외 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하여 반차의 경우 일 3.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4시간당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급수유시간을 제공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연차문의

출산휴가 2017.08.10~2017.11.07 (5일무급)
육아휴직 2017.11.13~2018.07.31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다녀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7년 출산휴가 가시기전 2017년도 발생 연차 15개(어린이집-2017.03~18.02까지 사용)는 다 사용 후 출산휴가를 가셨고, 2018.08.01일 부터 복직을 하셨습니다.

연차 발생 일 수 계산하는 방법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 … 고임금 아빠 휴직 늘고 엄마는 줄어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이모(37)씨 부부는 지난 2월 딸을 출산했다. 이씨의 아내(36)는 직원수가 3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닌다. 90일의 출산휴가를 마친 뒤 바로 복직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아이는 오전에는 어린이집, 오후에는 근처 사는 이씨 누나에게 맡겼다. 매달 부부의 월급 400만원 중 30만원은 이씨 누나에게 수고비로 지출한다. 이씨는 “늦게 가진 첫 아이라 나와 아내 둘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고 싶었다. 한데 그랬다가는 직장에서 잘릴 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연합뉴스TV] 남성 육아휴직자 58% 급증…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7,600여 명보다 4,400여 명, 58%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2016년 8만2,100여 명에서 지난해 7만8,000여 명으로 4,000여 명이 줄어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7,700여명으로 2016년보다 68% 늘어났습니다.

반면 5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4,300여 명으로 전체 증가폭보다 낮은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자는 무려 82%가 늘었습니다.

월 250만원 이하를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합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작년 7월부터 둘째 자녀에도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고소득자가 수혜를 많이 봤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복귀할 근무지 폐점 관련 실업급여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 9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는 지난 8월 21일부터였고 직장 복귀일은 11월 19일입니다.

저는 명품브랜드(발렌티노 코리아)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무지는 집 근처인 잠실입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얼마전에 본사 인사팀에서 제가 근무했던 매장이 올해 12월 20일경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할 곳이 없어진거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복귀할 시점에 제 직급이
공석인 다른 지역 매장으로 이동 시켜주거나, 희망하는 매장이 있으면 복귀 한달전에 얘기해주면 고려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지 위치도 그렇고 4년간 근무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동이 불가한 다른 직원에게는(타지점에 맞는 직급에 공석이 없음) 폐점시까지 근무시 실업급여와 한두달치 급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 의사를 밝혀도 저도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본사에서는 매장 이동을 제안했으니 제가 거절하여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상황으로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봐요.

출산휴가는 들어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가족통합프로그램 안내 일정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가족통합프로그램 ‘ 관련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1일(토) 10:30~15:30

• 장 소 : 산들소리 수목원

• 대 상 : 2018년 선정 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가족

• 내 용 :

– 가족/아동 프로그램 : 숲놀이 + 만들기 체험 + 수목원 관람 및 미션 수행

-성인프로그램 : 힐링 숲체험 + 허브화분심기 + 수목원 관람 및 미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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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주변에 아기엄마가 별로 없어서, 문의드릴 곳이 이곳 밖에 없네요 ^^

1.저의 출산예정일은 2018년 올해 12월 20일 입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것인가요 ?
90일 중 출산 전 44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출산일이 12월 20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1월 6일부터 사용이 가능 한 것인지요 ?

2.첫째 출산이라, 출산일이 앞뒤로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 만약에 출산일이 예정보다 앞당겨 진다면 출산휴가를 90일 다 사용 못할 수 도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기법 제75조

재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이 주35시간이라 근기법75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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