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과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입니다.
저의 출산휴가 예정일은 2019년 설날 전이라
회사에서 주는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태아검진시간은 사업주가 하루 또는 몇시간으로 재량껏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할경우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입니다.
저의 출산휴가 예정일은 2019년 설날 전이라
회사에서 주는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태아검진시간은 사업주가 하루 또는 몇시간으로 재량껏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할경우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일인 예비엄마입니다.
저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올해 근무 80%으로 만근하였을때 생성되는 2019년도 연차 사용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또한 사용하게 된다면, 출산휴가와 연차, 육아휴직의 사용 순서도 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 내년연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or 출산휴가- 내년연차 – 육아휴직
2019년 연차는 201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만일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1년)- 2019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으로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평균 5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진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 사용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가 전무한 반면, 맞벌이 가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
◇ 김혜민> 오늘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같은 워킹맘이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 이수연> 일단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1,200만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요. 545만 가구가 있다고 추산되고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10쌍 중 한 4쌍이나 5쌍 정도는 맞벌이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애는 나 혼자 키워?
◆ 이수연>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 남자들이 말투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 전 광고 카피 중 하나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맞벌이 가정을 제가 교육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아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남자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가 워킹맘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우리 워킹맘들은 억울하고, 남편만 보면 화가 나겠지만, 조금 남편을 내 편, 진짜 내 지원군으로 만드는 지혜,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2017년 9월 부터 개시하였고,
기존 잔여 육아휴직을 2017년 12월 부터 개시하여 2018년도 9월 7일 복직 예정입니다.
2018년 5월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원래 발생해야 할 2018년도 연차 20일 중
20일 x 8/12 = 13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요?
더불어,
제가 12월 5일 출산예정입니다.
그러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4일을 출산일 전에 사용하고,
상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 13일을 사용하여,
2018년 9월 7일 복직하여 9월28일까지 근무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그렇게 되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무리가 없는지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싶은 마음에 며칠새 질문이 많습니다.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채용일은 2015년 3월 1일로 매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3년 3개월 반을 근무중인데 9월말 출산예정으로 8월 말경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의논하던 중, 계약기간이 2019년 2월 말까지니
육아휴직도 그떄까지만 쓸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단기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저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월까지 사용했을 경우 재계약이 된다면 바로 나머지 잔여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2월까지 육아휴직 후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18년 11월까지 출산휴가 후 19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방법인데
(그 이후에 계약이 안된다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쿠킹대디] & [성동구-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 &[용산구-용산파파스]가 연합하여 7월 활동으로 ‘ 부모교육- 아버지(부모)성교육’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쿠킹대디]에서 7월 활동으로 ‘아빠가 해주는 요리 -닭도리탕 & 버터 전복’ 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워킹맘독서회]에서 7월 2차 활동으로 ‘ 열린 부모교육 – 엄마의 시간 관리 2번째 시간 <엄마의 시간관리, 집안일, 육아, 자아계발 시간관리 >‘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강동구-잇고세움]에서 7월 활동으로 ‘ 문화산책-다함께 인형극 즐기기’ 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