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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가다니는곳은 검진센터(병원)간호사입니다
아이는 하나 4살입니다
올해 육아휴직후 둘째를 임신하여 이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27개월정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월급도 제날짜에 항상 안나오는 곳이라서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요약하자면..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27개월사용할수 있나요
2.병원에서 안준다고 하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3.휴직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복귀 6개월하여야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요
27개월후에 병원에서 안받아 주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됩니다
-재입사 6개월후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입사를 병원에서 안시켜주면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이아니라면 저는 복귀 못하고 사직하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워낙에 회사가 월급가지고 장난을 마니 쳐서 ㅠㅠ회사에 믿음이 없어요 그나마 누릴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밖에 없어서 정말 반드시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헤럴드경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와닿는 이유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모두 실패했다. 저출산 대응이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 서울시는 더 이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겠다”며 향후 5년 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두가지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에게 주거비 부담과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이를 키우며 ‘독박육아’라는 말을 달고 사는 기자에게 매우 와 닿는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는 느낌 마저 든다.

서울시는 각종 조사결과를 분석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5~40세 서울여성의 37%가 비혼(非婚)이다. 또 자녀 양육의 75%를 여성이 책임지고 있으며, 일 평균 가사시간이 남성은 19분인데 비해 여성은 무려 140분에 달한다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20대의 52.1%와 30대의 37.3%가 각각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희망 자녀수는 2.26명이지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94명에 불과한 이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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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몇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2017년 1월~3월까지 3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현재 근무중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3개월치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입금해주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제가 3월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퇴사 후 출산으로 인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정 기간이 경과한 후(예를 들어, 3개월 후)에 취업활동이 가능해지면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별도의 연기 신청과 같은 절차없이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매일경제] 공무원 임신·육아 부담 낮춰, “민간은 언제?”

공무원들의 임신·육아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남성의 경우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가 57.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 5명 중 1명(19%)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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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직사회부터 ‘워라밸’…출산·육아휴가-단축근무 ‘확대’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함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한편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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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기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돌봄휴가제도, 10시 출근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뉴스를 접했는데.. 혹시 올해3월부터 시행하는건가요?
회사로부터 문의 했더니, 아직 시행한다는 내용을 못들었고, 회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는건지, 의무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중견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아웃소싱 회사로 14년차 무기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심사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주민참여심사 공지 =

 

공지사항

- 심사일시 : 2018. 2. 24()

- 심사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7-2 회의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12번 출구)

-심사순서

심사시간 해당 심사 자치구 비고
10:00~11:00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동작구  
11:30~12:30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14:00~15:00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15:30~16:30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권역별, 지원자수별로 심사순서를 정하여 변경이 어려우니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인원 : 대표제안자 2인 필수 참석 (발표자 1인 / 주민심사위원 1인)

제안자 3인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불가능한 경우, 모임의 회원 중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1인이 대리 참석 가능(대표제안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심사 당일에 제출)

- 발표시간 : 한 커뮤니티 당 1분 내외(구두 발표) + 질의 답변(2분 내외)

※ 추가자료, 모임 홍보물, PPT 자료 등은 따로 준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 발표내용 : 제안모임 소개, 커뮤니티 동기, 사업목표, 예산, 활동 내용 등

( 자부담이 없는 커뮤니티는 관련 내용 설명 – 재능활동 자원 관련)

- 유의사항

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 5분 전 착석하여 주세요.

 

(대기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가급적 심사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② 심사 장소에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당일 생수 제공)

③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오는 덕수궁길은 10:00~17:00까지 차량이 통제 됩니다.

인근 무료로 주차할 장소가 없고 유료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2, 1번 출구)

④ 심사 당일 아이 돌봄을 진행합니다. 아이를 동반하고 오시는 분은 동반자녀 수,

자녀 연령, 자녀 이름을 22() 17시까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담당자(332-7171)에게 문의해 주세요.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기관MOU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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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일시 : 2018. 2. 19(월) 오후4시

•협약장소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협약내용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신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은 2017년 12월 26일에 알게 되어, 출산예정일은 2018년 8월 20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임신을 알리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업무하면서 지각과 같은 불성실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3개월의 인턴기간도 충실히 수행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지만, 12명 밖에 없는 중소기업 특성상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려워 임신 13주차가 넘었지만 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임신에 대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계약해지 권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 “을”이 본 계약서 제 4조의 의무(신의성실, 직업윤리, 비밀유지, 명령준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태만 등 기타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위변제청구를 포함한 경제상의 이유와 건강이상 또는 법원의 제한능력자 결정 등을 포함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4. “을”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5. “갑”의 사업 및 인원의 축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의 해지와 같은 내용이 위와 같다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종용해도 피할 수 없는걸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습 만료기간인 4월 30일 이전에 임신했다고 알려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예정일인 8월 20일의 45일 전인 7월 5일까지 재직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육아휴직은 1개월만해서 재직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야근의 강도가 새벽 4시~5시(증거자료 있음)를 넘나드는 이런 회사를 도저히 육아를 하면서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신문] 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이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역시 11.3%에서 22.6%로 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기여를 했다. 1년이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2015년 여성과 똑같이 3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2배 올려 봉급액의 80%(70만~150만원)까지 지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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