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은 2017년 12월 26일에 알게 되어, 출산예정일은 2018년 8월 20일입니다.
문제는… 제가 수습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임신을 알리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업무하면서 지각과 같은 불성실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3개월의 인턴기간도 충실히 수행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지만, 12명 밖에 없는 중소기업 특성상 부당해고를 당할까봐 두려워 임신 13주차가 넘었지만 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임신에 대한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계약해지 권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 “을”이 본 계약서 제 4조의 의무(신의성실, 직업윤리, 비밀유지, 명령준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태만 등 기타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위변제청구를 포함한 경제상의 이유와 건강이상 또는 법원의 제한능력자 결정 등을 포함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4. “을”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5. “갑”의 사업 및 인원의 축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의 해지와 같은 내용이 위와 같다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종용해도 피할 수 없는걸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습 만료기간인 4월 30일 이전에 임신했다고 알려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출산예정일인 8월 20일의 45일 전인 7월 5일까지 재직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육아휴직은 1개월만해서 재직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야근의 강도가 새벽 4시~5시(증거자료 있음)를 넘나드는 이런 회사를 도저히 육아를 하면서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