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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문의

본회사에 2015년 8월 1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지속중인 현재 임신 24주 임산모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가 15개발생하고있었고 올해 2018년 8월17일이지나야 연차 16개가 발생한다는데 문제점은 분만예정일 2018년 6월 23일로 6월1일자부터 출산휴가를 당겨쓰기로하면서 올해발생되는연차를 5월에 16개를 먼저쓰고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쉬려고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월에 한개발생하므로 5월에 들어간다면 최대 7개연차만 먼저쓰고 남은연차는
복귀시에 쓰라네요.. 이게 맞나요??

퇴직금 산정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4월 23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8년 현재 퇴직적립금을 131,740원씩 별도의 통장에 적립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본급/12 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 퇴직금은 기본급에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지급액에서 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아래의 내역중 퇴직금 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말 기본급에서만 산정하여 1,580,710원만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219,74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적립금을 2012년 7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계속 이렇게 기본급에서 적립하여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니 차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2007년 4월~2012년 6월 급여는 급여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 하시고 2012년 7월 급여 지급액이 퇴직금을 빼고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즉 2012년 1월~6월은 월 1,765,110원에서 7월부터는 1,655,410으로 줄어들고 차액만큼은 퇴직금으로 적립 시작)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정확히 퇴직금 산정 후 적립금 외에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죠?
바쁘실텐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주5일
  2018년도
기본급 1,580,710  
상여금 128,830 –
직급수당 100,000 –
근속수당 200,000 –
식대,교통비 210,200 –
*월 지급액 2,219,740  

*퇴직적립금 131,740(위의 금액과는 별도로 적립중)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3개월 후 바로 퇴직시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이고,
이미 업로드해놓으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육아휴직 기간도 소정근로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6월 중순에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출산휴가만 쓰고 퇴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계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직 상태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 바뀐 규정대로 해도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출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소정근로일” 적용 전에 대한 산출 방식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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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출산휴가 후 퇴직금 정산

9월15일~12월13일: 90일 출산휴가,12월14일~12월29일: 11일 연차, 1월2일 출근하였습니다. 3월9일 퇴직시 1,2,3월 월급이 퇴직금 정산때 계산되는데 1월 월급은 11일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되었고, 출산휴가 마지막 3번째달에는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퇴직시 받은 연차수당금액이 지금 되돌아 보니 적게 받은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2012년 8월7일 입사하였으며 2016년 2월 28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전회사에전 아래와 같은 사유로 4일의 연차수당을 제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발생 실제사용
2012.08.07-2013.08.06 15 11
2013.08.07-2014.08.06 15 15
2014.08.07-2015.08.06 16 16
총 46 42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위와같이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2012년 8월 입시당시 연차는 없었고
2013년에는 연차가 1/3인 5개정도가 생성되고
2014년엔 15개
2015년엔 15개
2016년엔 16개가 생성되었는데

16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해서요..(2016년 퇴직시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전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을 주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아래 –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전산상 발생해드리면 좋으나
직원이 많은 관계로 xx(회사이름)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퇴사하실경우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했어야하는 연차와 실제 사용하신일 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감사에서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 근무현황 및 조건
법인명: (주)인포와이즈
등록번호: 220-86-34807

– 현재 장기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운영직 파견근무중으로 사대보험 납부하고 있음
– 최초 계약일: 2017.02.13~2017.12.31
– 자동 계약일: 2018.01.01
– 월급여 약 300만원

※ 질문
1. 출산휴가
– 계약직에 대한 출산휴가 회사내부규정이 정해진게 없고
출산휴가를 갈경우 파견업무에 대한 업무대리자가 필요하기때문에 추가비용이 지출되어 무급휴가로만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출산휴가를 가게될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기때문에 3달동안 국가에서 160 지급하고 2달만 나머지급여분 회사에서 추가지급되는게 맞나요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중소기업이라 지원금이 가능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지않으려고해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회사 사정상 보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4. 퇴직금
–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모두 쭉 납부하고 있고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당연히 정산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하고 해주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 회사에 얘기하고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뉴스레터 28호_2018 무술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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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28호]  2018 무술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함께 해요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육아휴직 상담하세요”

2018년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서울교통센터_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하철 8호선라인에 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3월 8일(목) 문정역을 시작으로 퇴근길 직장맘들은 센터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근로계약, 연차휴가 등 노동권 전반에 걸친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화이팅!”

1월 31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직장부모 모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월 24일(토) 주민참여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3월 14일 최종 발표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있으며, 2018년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업데이트

“2018년 최신 노동법 정보업데이트”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라 개정된 최신 법률 정보로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업데이트하였다. 직장맘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및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전반적인 노동법률과 보육, 심리상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최신 자료로 찾아볼 수 있다.

2018 찾아가는 교육-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찾아가는 교육> 2월 23일(금)에는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및 여성 노동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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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신상아 팀장 ○ 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 16시 ○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 내용 : 여성경력단절 개선 우수사례 발표

육아 휴직 급여 계산 문의

2017년 1월 16일날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후 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이 40,000,800원입니다.
12로 나눠 3,333,400원 매월 받는 급여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받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급여를 기본급1,968,7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734,100원 야간근로수당103,100원 휴일근로수당227,5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노동고용부 육아 휴직급여를 계산되어 받은걸 내역을 보면
620,640원 682,670원 434,420원 총 1,737,730원 받았는데
이게 맞게 계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2017년 연봉이 동결되어 연봉 40,000,800원 월 3,333,400원금액은 같지만
2018년 1월 2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을 더 줄여 놓고 명목상으로 나눠둔 항목에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넣어놨더라구요…
급여를 기본급1,736,9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648,200원 야간근로수당216,100원 휴일근로수당432,2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제가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더 줄어 들게 되는 건가요?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한데 명목상 나눠둔 회사의 조치 때문에
육아 휴직급여가 달라지는 건가요?

육아휴직후 복직문제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어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쭉 다 쓰고 복귀 1달 남아서
병원에 전화드렸더니
지금은 선생님이 일하던 원무과 자리가 없다
검진센터 자리가 있긴한데 간호조무사가 있느냐 그러더라구요
간호조무사 없다.. 그랬더니 따면서 그쪽에 갈생각은 없느냐 하더라구요
한달뒤 육아휴직 끝남에도 같은 재단 원무과 직원 충원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저한텐 얘길 안한 상황이에요
동일자리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을경우 비슷한 업무로 대체할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없는 상태에서 육아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니..
내일 상담하러가는데
정 아니다싶으면 권고사직시켜달라하고 6개월후 받는 사후지급 육아휴직수당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나
그게 될까……….. 고민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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