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일날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후 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이 40,000,800원입니다.
12로 나눠 3,333,400원 매월 받는 급여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받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급여를 기본급1,968,7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734,100원 야간근로수당103,100원 휴일근로수당227,5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노동고용부 육아 휴직급여를 계산되어 받은걸 내역을 보면
620,640원 682,670원 434,420원 총 1,737,730원 받았는데
이게 맞게 계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2017년 연봉이 동결되어 연봉 40,000,800원 월 3,333,400원금액은 같지만
2018년 1월 2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을 더 줄여 놓고 명목상으로 나눠둔 항목에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넣어놨더라구요…
급여를 기본급1,736,9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648,200원 야간근로수당216,100원 휴일근로수당432,2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제가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더 줄어 들게 되는 건가요?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한데 명목상 나눠둔 회사의 조치 때문에
육아 휴직급여가 달라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