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번 글 관련 _호봉 인정 후 체불임금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으로 기관과 이야기를 진행하였는데
제가 인정받지 못헀던 경력은 어린이집 경력 16개월과 현 센터에서 보조인력으로 일한 9개월, 총 25개월입니다.
과거 일했던 직원분이 어린이집 경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도 저는 어린이집 경력이 과거의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올초에 상급자께서 어린이집 인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기관에서도 올해 처음 그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직원들이 못받았던 것, 그 이후에는 묵시적 합의로 어린이집 경력은 인정을 안해주는 거 였는데 올해부터 해주는거기 떄문에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 입니다.
우선 기관과 본인 모두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관의 실수로 호봉 산정 오류로 판단되는데 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기관의 입장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진정 신청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