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한꺼번에 많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 계획: 2018년 8월 1일 ~ 2018년 10월 29일 (90일)
육아휴직 사용 계획: 2018년 10월 30일 ~ 2019년 10월 29일 (1년)
통상임금: 기본급 1,833,333원 + 식대 150,000원 = 1,983,333 (세전 기준)
현재 제 계획 및 통상임금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은 규모이다보니, 사장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월급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금 정산이 너무 걱정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직후 2019년 10월 30일 부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2018년 8월 1일 ~ 2019년 10월 29일 간 얼마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입금 금액을 알아야 사장에게 제대로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을 제대로 입금 안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같은거 없으니, 연차를 사용해서 소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해서 달라고 항의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일부러 늦게 준다면, 저는 퇴사 직후 몇 일까지 기다려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을 저랑 회사가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납부방법이라던가 납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회사가 작다보니 사장이 저한테 직접 방법과 근거를 알아오라고 명령하네요….
5.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사장에게 차액을 얼마로 지급 요청해야 할까요?
제 통상임금인 1,983,333원 – 고용보험지원금 1,600,000원 = 383,333원을 입금받는걸까요?
6. 차액은 출산휴가 3개월째에는 차액지급 의무가 없어서, 첫 1개월과 2개월에만 지급받나요?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안 받는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납부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출산휴가 동안 사장에게 지급받는 차액도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차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액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저는 보통 몇 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에 급여가 입금되는데, 매달 5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몇 일 정도 지나야 진정서가 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꼭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