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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한꺼번에 많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 계획: 2018년 8월 1일 ~ 2018년 10월 29일 (90일)
육아휴직 사용 계획: 2018년 10월 30일 ~ 2019년 10월 29일 (1년)
통상임금: 기본급 1,833,333원 + 식대 150,000원 = 1,983,333 (세전 기준)

현재 제 계획 및 통상임금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워낙 작은 규모이다보니, 사장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월급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금 정산이 너무 걱정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직후 2019년 10월 30일 부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2018년 8월 1일 ~ 2019년 10월 29일 간 얼마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입금 금액을 알아야 사장에게 제대로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을 제대로 입금 안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같은거 없으니, 연차를 사용해서 소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해서 달라고 항의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일부러 늦게 준다면, 저는 퇴사 직후 몇 일까지 기다려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을 저랑 회사가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납부방법이라던가 납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회사가 작다보니 사장이 저한테 직접 방법과 근거를 알아오라고 명령하네요….

5.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사장에게 차액을 얼마로 지급 요청해야 할까요?
제 통상임금인 1,983,333원 – 고용보험지원금 1,600,000원 = 383,333원을 입금받는걸까요?

6. 차액은 출산휴가 3개월째에는 차액지급 의무가 없어서, 첫 1개월과 2개월에만 지급받나요?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안 받는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납부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출산휴가 동안 사장에게 지급받는 차액도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차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액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저는 보통 몇 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에 급여가 입금되는데, 매달 5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몇 일 정도 지나야 진정서가 접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꼭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이 여러번 변경된경우 출산휴가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변경이 여러번있어
출산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이력은
2012.11.12~2015.07.21 A회사 사원
2015.07.22~2015.12.31 B회사 대표 (고용보험 가입안함)
2016.01.01~2017.01.01 A회사 주임
2017.01.02~2018.05.10 C회사 대표 (고용보험 가입안함)
2018.05.11~2018.07.31(예정) C회사 대표 (고용보험 가입함)
2018.08.01~2018.10.31(예정) A회사 주임

회사사정에의해 법인 및 직급변동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출산일이 2018.11.29일이라 2018.11.01일부터 휴직을 들어가려고하는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한가지더, 출산휴가기간동안 고용 피보험자격기간이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몇 개월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시 승진대상자 제외 등

○ 2014년 7월 3일 입사
○ 2016년 7월 3일 최저승진소요연수(2년) 도래
○ 2016년 11월 육아휴직 실시
○ 2016년 12월 31일자 승진인사 :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자 자체에 누락
– 승진인사가 있다는 자체도 안내받지 못함
– 회사 내규에 휴직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있음
–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한다“규정 위반??? 승진 누락이 아니라 대상자에 조차 올리지 않음 (1차 의문)

○ 2017년 12월 31일자 승진인사 실시하지 않음 : 대상자 없음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함
– 2차 의문(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없음으로 승진인사 미실시. 실제사유는 승진직급 티오 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임)
– 이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안내받지 못함

○ 2018년 2-3월경 :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2017년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문의->(답변) 상위 직급 티오가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원 조율 중이니 기다려달라

○ 2018.4월 : 정원 조정을 통해 승진급수의 3명 증원
(하지만 이미 과티오 상태였던지라… 조정된 급수는 과티오 사람들에게 배정되버림..2018년 7월 인사가 나면서 알게됨)

○ 2018.7.23. : 승진계획 게시판 공지시 대상자에 누락
– 3차 의문(정원 조정시,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여 정원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정된 인원은 기존의 과티오 사람들에게 배정됨)
○ 2018.7.24. : 승진계획이 승인, 대상자 명부 공개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티오부족으로 대상자 제외 안내 받음
– 이미 과티오를 발생하는 인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번 인사시 과티오 문제로 승진대상자 제외시킴

이런상황인데…
회사에 이의 신청은 했지만… 검토해보겠다… 몰랐다는 의견만 들려오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연차 발생 및 소진 가능 여부 문의

1. 입사일: 2015년8월24일
2. 연차: 2015년 5개,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018년 16개
3. 출산예정일: 2019년1월18일
4. 예정출산휴가기간: 2018년12월4일~2019년3월4일
5. 예정육아휴직기간: 2019년 3월5일~2020년3월4일
6. 복직예정일:2020년 3월5일

연차발생: 사측 주장에 따르면 당사는 근로법개정전부터 신입사원에게 해당년도 근로개월수만큼의 연차를 지급해왔으므로 전년도 만근에 따른 연차를 다음 해 지급하는게 아니라 매년 만근예정에 따른 연차를 미리 지급한다고합니다.

문의사항:
1. 2020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근로 인정이 되므로 해당년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2. 사측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출산휴가 발생 전에 2019년도 연차를 미리 앞당겨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아니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사이인 2019년 3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야하나요?

4. 추가적으로, 추석 및 구정에 25만원씩 명절상여금이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출산휴가 기간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출산전휴가사용문의2

직전 게시글의 2번 항목과 관련, 저의 지난 임신이 유산이 아니라 출산으로 분류가 되어도 출산예정일 12월5일 44일전부터 출산휴가 개시가 가능한지요?

육아휴직중 근속승진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중인 여직원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을 받아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중 근속승진의 대상자가 되었으나 휴직중 승진 불가라는 회사 규정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후 복직하여 동기들보다 늦은 승진을 하게 되었고, 공사 규정에 따라 늦은승진 시기로 근속을 산정하게 되어 향후 근속승진시에도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이 예상됩니다.
타 여직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7급 승진이 1년정도 늦어져 6급 승진도 1년이 늦어졌고, 향후 5급 4급 승진도 1년정도 늦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미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도 소급하여 구제가 가능한것인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을 통해서만 구제시 회사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어 주위에서 만류하는 상황인데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전 휴가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 중 휴가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유산을 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2017년 9월 부터 90일 개시하였고,
기존 잔여 육아휴직을 2017년 12월 6일부터 개시하여 2018년도 9월 7일 복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임신이 되어 12월 5일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올해 연차일수가 20일이라 육아휴직을 감안하여 18.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8.3일을 18일로 계산하는지요? 19일로 계산하는지요?
2. 유산 등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나 44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다고 하는데, 9월 7일부터 연차 18.3일과 출산휴가 44일을 붙여 사용하고 복직을 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한것인지요? 그리되면 37주 이후 출근이고 2시간 단축근무가 주어져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임금인상률 문의

저희회사는 인사평가제도 없이 대게 일괄적으로 매년 연봉인상을 합니다.
평균 3%구요, 한번도 동결된 적은 없었어요.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이고, 연봉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고, 월급이 명시되어 영문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하는데, 저는 12월 중순에 항상 갱신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임심은해서 계약전인 12월 초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평소처럼 올해 계약에서도 임금이 인상 되는게 맞나요?? 만약 동결된다고하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항의할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2019년12월4일~2019년3월3일까지(3개월)
육아휴직: 2019년3월26일~2020년3월25일(12개월)
근로계약서 갱신: 매년 12월10~20일사이 평균 인상률 3%, 인사평가없음

명절 상여금과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입니다.
저의 출산휴가 예정일은 2019년 설날 전이라
회사에서 주는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태아검진시간은 사업주가 하루 또는 몇시간으로 재량껏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할경우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7일 출산예정일인 예비엄마입니다.
저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올해 근무 80%으로 만근하였을때 생성되는 2019년도 연차 사용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또한 사용하게 된다면, 출산휴가와 연차, 육아휴직의 사용 순서도 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 내년연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or 출산휴가- 내년연차 – 육아휴직

2019년 연차는 201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만일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1년)- 2019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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