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찾아가는 교육-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찾아가는 교육> 2월 23일(금)에는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및 여성 노동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2월 23일(금)에는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및 여성 노동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었습니다.
2017년 1월 16일날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후 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이 40,000,800원입니다.
12로 나눠 3,333,400원 매월 받는 급여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받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급여를 기본급1,968,7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734,100원 야간근로수당103,100원 휴일근로수당227,5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노동고용부 육아 휴직급여를 계산되어 받은걸 내역을 보면
620,640원 682,670원 434,420원 총 1,737,730원 받았는데
이게 맞게 계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2017년 연봉이 동결되어 연봉 40,000,800원 월 3,333,400원금액은 같지만
2018년 1월 2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을 더 줄여 놓고 명목상으로 나눠둔 항목에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넣어놨더라구요…
급여를 기본급1,736,9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연장근로수당648,200원 야간근로수당216,100원 휴일근로수당432,200원 으로 명목상 나누어 금액을 분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제가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더 줄어 들게 되는 건가요?
매달 받는 급여는 동일한데 명목상 나눠둔 회사의 조치 때문에
육아 휴직급여가 달라지는 건가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어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쭉 다 쓰고 복귀 1달 남아서
병원에 전화드렸더니
지금은 선생님이 일하던 원무과 자리가 없다
검진센터 자리가 있긴한데 간호조무사가 있느냐 그러더라구요
간호조무사 없다.. 그랬더니 따면서 그쪽에 갈생각은 없느냐 하더라구요
한달뒤 육아휴직 끝남에도 같은 재단 원무과 직원 충원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저한텐 얘길 안한 상황이에요
동일자리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을경우 비슷한 업무로 대체할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없는 상태에서 육아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니..
내일 상담하러가는데
정 아니다싶으면 권고사직시켜달라하고 6개월후 받는 사후지급 육아휴직수당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나
그게 될까……….. 고민되는 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보호 조항은 빠져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수는 1천9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된다.
재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16년 10월에 출산휴가,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육아휴직 중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입찰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으며 복직 후 18년 2월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기간인 17년 1월 부터 18년 1월 사이인 17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육아휴직 종료기간까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환급해야 하나요?
위에 언급하였듯이 실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2.
18년 8월 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입찰에 참여하여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광주고용노동청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 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34·여)와 사업주 B씨(49)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2016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053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고용노동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했다.
또 부정수급한 1053만원을 포함해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징,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6월 25일 예정일인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 올해 지급된 유급휴가(연차) 를 다 소진하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연차(현재 남은 14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를 사용하고, 23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된다면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21일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6월 25일이 예정일인데 5월 23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