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4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하여 현재 1년 11개월 근무 중입니다.
작년 12월 15일 ~ 22일까지 8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일수 소진)
회사에서의 연차 산정 기준에 따르면,
연차 산정 기준은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1, 16년은 신규 입사로 연차 미발생
17년은 16년 만근 기준 15일 발생하여야 하나, 4월 입사로 근무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1일로 14일 발생
즉, 1년 11개월 간 가용 연차는 14일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
17년 연 8할 이상 근무로 연차 발생 대상에는 포함되나, 12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만근 기준 미달로 -1일 차감하여
18년 총 14일 연차 발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 8할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 8할 미만 근무 시에만 월차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따라서 16년 3월 근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 일수 중 8할 이상 근무했기에 17년 연차는 15일 부과가 되어야 하며,
17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근무 일수에는 포함이 되며, 제외를 한다 해도 전체 근무 일수 중 8할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8년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 대상에는 포함되나 월 근무 기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의 연차 산정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