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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6월 30일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16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받았는데(5,6월 분)
퇴사한 이후인 7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질문 찾을수 없다하시어 재질문합니다.

저는 월수금은 오전만 4시간 화목은 오후까지 7시간 토요일 5시간 총 주 근무시간이 31시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근무한 3시간에 대해 근무수당을 1배로 하여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그에 대한답변이 이러하신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 : 2,800,000 / 209시간 = 13,397원
연장근로수당 : 13,397원 * 3시간 * 1.5 = 60,286원

으로 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35-0101 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통상임금은 2800000/(124시간)이 아닌가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미만이라 1배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어느 근로자에게나 209시간일때
저의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은13397*3=40191 이게 맞나요? 그런데 왜 41460원을 주었는지…여기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연장근무수당

지난번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그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주 40시간 까지의 근무는 1배로 그냥 시급적용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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