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심사 제외가 합법적민건가요?

대기업 13년차 워킹맘입니다.입사하고 이직없이 줄곧 지금 회사에서 13년차입니다.
15년에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했고 16년8월 복직한 해에는 근무일수가 부족해서 연말평가 제외대상이였습니다.즉,2년간 평가가 없었습니다.
17년은 정상적으로 평가받아서 높은 고가를 받았고,승진기준인 어학점수도 최고레벨을 받았습니다.
휴직전에는 조기승진도 하고,해외법인에 역량이전도 하고,높은 고가를 계속 받아올만큼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이번 승진대상에서 인사는 제가 심사부터 제외라고 하더군요.이유는..15~16년 2년동안 평가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이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 관련 질문.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20%p 인상된 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급여에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전혀 변함이 없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주는 것이고 그 외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보전해 주는건데 그 금액이 20% 인상된 것이죠?

근데 자꾸 회사에서는 최근 법령이 바뀌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단축근로 신청 받아주는걸 미루고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건 바뀐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1] 정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 검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중소 여성기업인과 남성육아휴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체계화돼 있다“면서도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눈치, 인사 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경력단절이 이미 발생한 이후 사후적 지원인데다 구직자의 특성이나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원의 중점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예방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심사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참여심사 실시

○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10:00 ~ 18:00

○ 장소 : 서울시 의원회관 7층

1월 31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하였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직장부모 모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월 24일(토) 주민참여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3월 14일 최종 발표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있으며, 2018년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LE_000000000005428

2018년 2월 8일 퍼스트페이지 기관MOU 협약 체결

FILE_000000000005433

•협약일시 : 2018. 2. 8(목) 오후4시
•협약장소 : 퍼스트페이지
•협약내용 : 송파 퍼스트페이지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차 발생 문의

16년 4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하여 현재 1년 11개월 근무 중입니다.
작년 12월 15일 ~ 22일까지 8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일수 소진)

회사에서의 연차 산정 기준에 따르면,
연차 산정 기준은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1, 16년은 신규 입사로 연차 미발생
17년은 16년 만근 기준 15일 발생하여야 하나, 4월 입사로 근무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1일로 14일 발생
즉, 1년 11개월 간 가용 연차는 14일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
17년 연 8할 이상 근무로 연차 발생 대상에는 포함되나, 12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만근 기준 미달로 -1일 차감하여
18년 총 14일 연차 발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 8할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 8할 미만 근무 시에만 월차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따라서 16년 3월 근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 일수 중 8할 이상 근무했기에 17년 연차는 15일 부과가 되어야 하며,
17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근무 일수에는 포함이 되며, 제외를 한다 해도 전체 근무 일수 중 8할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8년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 대상에는 포함되나 월 근무 기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의 연차 산정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올해 개정되는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9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육아휴직도 근무로 보아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미리 하고 육아휴직 실제 시작일만 5/29 이후면 해당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때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하는 구조라,
같이 하게 되면 신청서는 3월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 법 적용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출산휴가는 5/2~7/30, 육아휴직은 7/31~10/25 사용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