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9일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기관MOU 협약 체결
•협약일시 : 2018. 2. 19(월) 오후4시
•협약장소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협약내용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협약일시 : 2018. 2. 19(월) 오후4시
•협약장소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협약내용 :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협약일시 : 2018. 2. 8(목) 오후4시
•협약장소 : 퍼스트페이지
•협약내용 : 송파 퍼스트페이지와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협약일시 : 2018. 1. 25(목) 오후3시
•협약장소 :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
•협약내용 :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공간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년 4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하여 현재 1년 11개월 근무 중입니다.
작년 12월 15일 ~ 22일까지 8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일수 소진)
회사에서의 연차 산정 기준에 따르면,
연차 산정 기준은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1, 16년은 신규 입사로 연차 미발생
17년은 16년 만근 기준 15일 발생하여야 하나, 4월 입사로 근무 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1일로 14일 발생
즉, 1년 11개월 간 가용 연차는 14일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
17년 연 8할 이상 근무로 연차 발생 대상에는 포함되나, 12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만근 기준 미달로 -1일 차감하여
18년 총 14일 연차 발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 8할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 8할 미만 근무 시에만 월차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따라서 16년 3월 근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 일수 중 8할 이상 근무했기에 17년 연차는 15일 부과가 되어야 하며,
17년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근무 일수에는 포함이 되며, 제외를 한다 해도 전체 근무 일수 중 8할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18년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 대상에는 포함되나 월 근무 기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의 연차 산정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개정되는 육아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9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육아휴직도 근무로 보아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미리 하고 육아휴직 실제 시작일만 5/29 이후면 해당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때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하는 구조라,
같이 하게 되면 신청서는 3월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 법 적용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출산휴가는 5/2~7/30, 육아휴직은 7/31~10/25 사용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회사에 2015년 8월 1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지속중인 현재 임신 24주 임산모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가 15개발생하고있었고 올해 2018년 8월17일이지나야 연차 16개가 발생한다는데 문제점은 분만예정일 2018년 6월 23일로 6월1일자부터 출산휴가를 당겨쓰기로하면서 올해발생되는연차를 5월에 16개를 먼저쓰고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쉬려고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월에 한개발생하므로 5월에 들어간다면 최대 7개연차만 먼저쓰고 남은연차는
복귀시에 쓰라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4월 23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8년 현재 퇴직적립금을 131,740원씩 별도의 통장에 적립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본급/12 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 퇴직금은 기본급에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지급액에서 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아래의 내역중 퇴직금 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말 기본급에서만 산정하여 1,580,710원만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219,74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적립금을 2012년 7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계속 이렇게 기본급에서 적립하여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니 차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2007년 4월~2012년 6월 급여는 급여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 하시고 2012년 7월 급여 지급액이 퇴직금을 빼고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즉 2012년 1월~6월은 월 1,765,110원에서 7월부터는 1,655,410으로 줄어들고 차액만큼은 퇴직금으로 적립 시작)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정확히 퇴직금 산정 후 적립금 외에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죠?
바쁘실텐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주5일
2018년도
기본급 1,580,710
상여금 128,830 –
직급수당 100,000 –
근속수당 200,000 –
식대,교통비 210,200 –
*월 지급액 2,219,740
*퇴직적립금 131,740(위의 금액과는 별도로 적립중)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3개월 후 바로 퇴직시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 중이고,
이미 업로드해놓으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되면 육아휴직 기간도 소정근로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6월 중순에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출산휴가만 쓰고 퇴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계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직 상태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 바뀐 규정대로 해도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출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래 내용은 “육아휴직=소정근로일” 적용 전에 대한 산출 방식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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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9월15일~12월13일: 90일 출산휴가,12월14일~12월29일: 11일 연차, 1월2일 출근하였습니다. 3월9일 퇴직시 1,2,3월 월급이 퇴직금 정산때 계산되는데 1월 월급은 11일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되었고, 출산휴가 마지막 3번째달에는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퇴직시 받은 연차수당금액이 지금 되돌아 보니 적게 받은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2012년 8월7일 입사하였으며 2016년 2월 28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전회사에전 아래와 같은 사유로 4일의 연차수당을 제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발생 실제사용
2012.08.07-2013.08.06 15 11
2013.08.07-2014.08.06 15 15
2014.08.07-2015.08.06 16 16
총 46 42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위와같이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2012년 8월 입시당시 연차는 없었고
2013년에는 연차가 1/3인 5개정도가 생성되고
2014년엔 15개
2015년엔 15개
2016년엔 16개가 생성되었는데
16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해서요..(2016년 퇴직시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전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을 주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아래 –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전산상 발생해드리면 좋으나
직원이 많은 관계로 xx(회사이름)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퇴사하실경우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했어야하는 연차와 실제 사용하신일 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감사에서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