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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 찾을수 없다하시어 재질문합니다.

저는 월수금은 오전만 4시간 화목은 오후까지 7시간 토요일 5시간 총 주 근무시간이 31시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근무한 3시간에 대해 근무수당을 1배로 하여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그에 대한답변이 이러하신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 : 2,800,000 / 209시간 = 13,397원
연장근로수당 : 13,397원 * 3시간 * 1.5 = 60,286원

으로 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35-0101 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통상임금은 2800000/(124시간)이 아닌가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미만이라 1배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어느 근로자에게나 209시간일때
저의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은13397*3=40191 이게 맞나요? 그런데 왜 41460원을 주었는지…여기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연장근무수당

지난번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그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주 40시간 까지의 근무는 1배로 그냥 시급적용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불이행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임금 부분에 있어
월급 3,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시 협상한 내용과 동일)

첫달부터 지급된 임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입금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3,100,000원을 곱하기 12로 하여 연봉으로 계산한 다음
나누기 13(퇴직금)으로 하여 임금을 입금시킨 것입니다.

이에 이의 제기를 하였고
지금 회사 초창기이니 운영이 수월해지고 늦어도 1년 쯤 연봉협상시
보상해준다고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1년이 막 지난 시점 연봉인상 월 20만원(직책수당명목)으로 하더지
이전에 말한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후로는 작성 및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가 유호한가요?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불이행한 부분은 구두로 말한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8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이 시점은 5인 이상입니다.)
2. 이를 불이행 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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