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 찾을수 없다하시어 재질문합니다.
저는 월수금은 오전만 4시간 화목은 오후까지 7시간 토요일 5시간 총 주 근무시간이 31시간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근무한 3시간에 대해 근무수당을 1배로 하여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는데 ..
월급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800000
갑근세 80000
주민세 8000
건강보험료 87360
장기요양보험료 6440
국민연금 138600*2(이것은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2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18460
(공제합계 477460)
이러한데 연장근무 수당은 3시간인데 41460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한것인지.. 제가 아는 시급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가요?
—
그에 대한답변이 이러하신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 : 2,800,000 / 209시간 = 13,397원
연장근로수당 : 13,397원 * 3시간 * 1.5 = 60,286원
으로 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35-0101 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통상임금은 2800000/(124시간)이 아닌가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있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미만이라 1배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어느 근로자에게나 209시간일때
저의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은13397*3=40191 이게 맞나요? 그런데 왜 41460원을 주었는지…여기에서도 세금을 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