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송파구-으랏차차 부모] 8월 활동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송파구-으랏차차 부모]에서 8월 활동으로 ‘인성게임-도도카드’ 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송파구-으랏차차 부모]에서 8월 활동으로 ‘인성게임-도도카드’ 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해외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출장이 잦은 편이고 야근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며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아이 돌보기가 힘드신 상태라 제가 당분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보고자 합니다.
출장이 잦기도 하고 일도 많다보니,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이어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직장에서는 다른 부서로의 전배가 어려운 상황이고 , 잠시 휴가를 쓰려고 해도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는 상황이라 퇴사 이후에 아이와 시간도 보내면서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로 바꾸기를 원해 새로 직장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육아 휴직은 이미 1차 6개월 사용한 상황이고 , 추가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티오가 없어서 인원 충원도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도 발생하게 되어, 퇴사 이후에 맘편하게 직장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광진구-능동다문화가정모임’무지개’]에서 9월 활동으로 ‘ 어린이 대공원 맘껏 놀이터-가족모임’ 을 진행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다.
상한액 150만원에서 단축전후 시간으로 곱하면 150만원보다 작은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해도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원을 다 받는건데 근로를 함에도 급여가 줄어드는게 이상한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산정공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상한액 150만원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시 937,500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재택근무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휴직직전 1년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 2017년1월~2017년12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었던 A 직원이 2018년 1월~8월까지 근무하고 9월~12월까지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퇴직연금 적립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월 급여=1~8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1/8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DC형가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