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에 32개월짜리 첫째 아이를 보내고 있는 서울시 직장맘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둘째 임신으로 인해 7월에 출산예정이라 6,7,8월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현재 규정에는 하기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④ 입소 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입소 대상 제외하나, 재원 중 *휴직(산,전후/육아/질병/기타사유 휴직
이유 불문) 시 3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 부모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
⑤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는 즉시 퇴소한다.
‘휴직’이라고 써 놓았지만 산전후’휴가’도 괄호안에 넣어서 출산을 할 경우 첫째 아이가 9월부터는 당장에 갈곳 없이 쫒겨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들도 이런건지…
50~60일 되는 둘째를 모유도 못먹이고 부산으로 보내서 월말 부모 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휴직도 못쓰고 복귀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ㅠㅠ
강서구는 대기자 수도 많아서 년중에 다른 어린이집 입소도 힘들고 겨우 찾았다고 해도 적응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런상황에 정부는 저출산이라고 말만하고 지원해 주는게 뭔지…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하여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규정은 어떤식으로 가이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둘째 육아휴직에도 첫째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다른 직장 어린이집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 해 보고 싶은데 규정이나 사례를 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