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경력산정일수관련 질의

두 아이를 출산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두번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겪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제가 거의 첫 케이스 육아휴직이라 물어볼 곳이 없네요…

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포함이된다면 경력산정기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승진 기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포함이 된다면 관련 법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둘쨰 출산시 16년 1월1일부터 16년 7월초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17년 7월10일까지했습니다. 이때 16년 성과에 대해 그해 말 성과급을 받는데
아무런 평가도 하지않고 100만원이라는 금액만 덜렁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왜그런 금액을 제가 받았느냐 했더니 육아휴직으로 인해 많이 줄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2017년 7월 복귀 후, 연말에 월급만큼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휴직으로 인해 많이 줄수 없어따 하였는데, 16년도에도 비슷하게 근무를 했을때는 성과평가도 없이 달랑 100만원을 입금하더니
이번에는 제 월급이 200인데 월급만큼 주었습니다. 휴직시 성과급 산정 시 평가없이 기준없이
저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된다면 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 올해 연봉계약시, 휴직으로 인하여 많이 줄수 없었으나 승진을 했으니 5프로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3년째 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5) 새로 부임한 회장이 제 연봉이 다른 동일한 직급에 비해 낮은 이유를 물었더니 육아휴직때문이라는 경영지원부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답변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는지정확히 사업주에게
고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부규정에 연봉의 조정
연봉계약 기간 중 승진, 징계, 질병휴가, 휴직 등 인사상의 처우 변경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봉을 조정 지급함 이라고 되어있으나
저 휴직이 육아휴직을 의미하는것인지 또한 회사의 규정에 다라 연봉을 조정한다고하는데
아무리 규정집을 보아도 육아휴직은 2프로 이런게 없습니다.
휴직자들은 2프로라고 합니다. 이런게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사실 말하고 나서 그만두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7월 9일에 입사하고
10일뒤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릴까 나중에 말씀 드릴까하다가 바로 말씀 드리는게 나을것같아서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30일
부장님께서 휴무날이신데 근무중인 저에게 전화로

본인은 임신안한사람을 채용한거지
임신한 사람을 채용할수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속 임신한 상태로입사했다구요…
사실 그때는 정말 3주차~4주차 이래서
제가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눈치도 보이고…

당장 생활비도 걱정되구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014년 회사를 입사하여 올 7월에 예정되어있는 인사진급이 10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내년 1월 출산예정이라 12월초 또는 그 전후로 출산휴가를 써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진급을 내세워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제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사용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육아휴직 기간을 내세워 진급이 취소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녹취와 같은 증거가 있을경우)

[KBS NEWS] “위장 취업·가짜 육아휴직“…억대 고용 보조금 챙긴 경영자 구속

A 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2명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관련 지원금 1천 3백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6월 30일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16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받았는데(5,6월 분)
퇴사한 이후인 7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