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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8일 둘째 아기를 출산 예정인 워킹맘 입니다.

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를 드릴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금 평택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역이 좀 달라서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찾다가 자문이라도 좀 얻어볼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회사에 둘째아이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 첫째아이 육아휴직(총 2년 3개월)을 연이어 쓰고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메신져로 관리부에 말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회사쪽에서 첫째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 3개월)만 승인을 해줄수 있다고 나머지 1년은 승인이 불가하다고 (물론 육아휴직을 쓰면 퇴사해야하는분위기) 답변을 들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서울본사로 진정관련 출석 통지서를 보내셨고요. 그런데 그 통지서를 받고 회사도 당황했는지 감독관님 하고 통화를 해보니, 일단 1년 3개월은 승인을 해준거기 때문에, 이번 출석은 안해도 되고, 나머지 추가 연장시에 거절을 하면 근로자가 그때 진정을 다시 넣으면 된다고 감독관님이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며 진정 취하를 유도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을 둘째아이 육아휴직에 붙여서 연달아 쓰는것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정을 취하하는게 맞는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감독관님하고 확인한대로, 1년 3개월(둘째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일단 쓰고, 나머지 1년 육아휴직(첫째아)연장에 대해 ,휴직개시 30일 전에 회사쪽으로 신청하고,신청했는데 거절의사를 보이거나 30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면 그떄 진정을 넣으면 되는게 맞는건지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년 3개월을 쓸수있다는 확답을 받아야 좀 맘편히 휴가를 들어갈것 같아서요…..

1년 3개월(둘째아) 쓰고, 사직서를 요구해도 사직서 주지 말고, 나머지 1년 육아휴직(첫째아) 사용 신청만 하면, 제가받을 불이익은 따로 없겠죠?ㅠㅠ 아니면 회사로부터 아예 2년 3개월을 쓰게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는게 나을까요?ㅠㅠ

나중에 회사에서 딴소리 할까봐요….자기네는 1년 3개월만 해주기로 했는데 왜 또 연장신청하냐며….
그럼 그땐 저는 회사랑 싸울거 없이, 그냥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저 혼자 여기 저기 알아보고 진행하는 터라….관련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타지역이지만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도 많으실텐데 죄송합니다…

[시선뉴스] 육아휴직 중 아이와 체류지 다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아는 회사에서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아는 1년의 육아휴직을 이용해 해외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 차 남편과 아이와 함께 8개월가량 살다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아이가 너무 아파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로 출국한 정아와 남편.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귀국한 정아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청은 정아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처분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정아는 불복하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아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기사원문] 바로가기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 추가질문

첫번째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퇴직시 받은 연차수당금액이 지금 되돌아 보니 적게 받은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2012년 8월7일 입사하였으며 2016년 2월 28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전회사에전 아래와 같은 사유로 4일의 연차수당을 제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2012.08.07-2013.08.06 실제발생15 실제사용11
2013.08.07-2014.08.06 실제발생15 실제사용15
2014.08.07-2015.08.06 실제발생16 실제사용16
총 실제발생46 실제사용42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위와같이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2012년 8월 입시당시 연차는 없었고
2013년에는 연차가 1/3인 5개정도가 생성되고
2014년엔 15개
2015년엔 15개
2016년엔 16개가 생성되었는데

16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해서요..(2016년 퇴직시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전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을 주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아래 –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전산상 발생해드리면 좋으나
직원이 많은 관계로 xx(회사이름)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퇴사하실경우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했어야하는 연차와 실제 사용하신일 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감사에서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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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이태분 노무사님 답변

말씀하신 내용만 볼 때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한 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2003.5.23., 근기 68207-620)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3.8.7. 15개
2014.8.7. 15개
2015.8.7. 16개
2016.2.28. 퇴직. 총 4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3년은 입사연도 2012년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입사연도 2012년 근무기간은 8.7.~12.31.까지 약 4.8개월입니다. 따라서
2013.1.1. 6개[=15개 × (4.8개월)/12개월]
2014.1.1. 15개
2015.1.1. 15개
2016.1.1. 16개
2016.2.28. 퇴직. 총 52개 발생.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조갑식, 『연차휴가 실무』, 중앙경제, 2016, 107쪽.).
사안과 같이 2016.8.7. 전인 2016.2.28.에 퇴사할 경우 노동부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5802, 2009.12.31.)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퇴직 시 연차 산정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설명대로 46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동안 사용한 42개를 빼고 연차휴가 4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52개의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42개를 뺀 10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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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내용

1. 종전 회사에 취업규칙에 대해 보여달라고 했더니 외부반출 불가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들어서 회사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을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안해주기 위해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해당내용을 삽입해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까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3. 만약 취업규칙을 보여주었는데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시
종전 회사에 10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청할때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기복직거부관련 -) 얼마전 회사에서 조기복직 요청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올 7월 28일까지 입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바로 복직하기 어려울거 같아 거절할 예정인데 거절시 혹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복직 후 분사관련
현 부서가 분사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제가 분사를 거절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근무중인데
당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요
9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7-9시로 아시더라구요
전 직장에서는 6시부터로 하셨던것 같은데
맞는지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심사 제외가 합법적민건가요?

대기업 13년차 워킹맘입니다.입사하고 이직없이 줄곧 지금 회사에서 13년차입니다.
15년에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했고 16년8월 복직한 해에는 근무일수가 부족해서 연말평가 제외대상이였습니다.즉,2년간 평가가 없었습니다.
17년은 정상적으로 평가받아서 높은 고가를 받았고,승진기준인 어학점수도 최고레벨을 받았습니다.
휴직전에는 조기승진도 하고,해외법인에 역량이전도 하고,높은 고가를 계속 받아올만큼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이번 승진대상에서 인사는 제가 심사부터 제외라고 하더군요.이유는..15~16년 2년동안 평가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이 문의드립니다.

단축근로 관련 질문.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20%p 인상된 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급여에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전혀 변함이 없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주는 것이고 그 외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보전해 주는건데 그 금액이 20% 인상된 것이죠?

근데 자꾸 회사에서는 최근 법령이 바뀌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단축근로 신청 받아주는걸 미루고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건 바뀐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1] 정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육아휴직 지원 검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중소 여성기업인과 남성육아휴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체계화돼 있다“면서도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눈치, 인사 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경력단절이 이미 발생한 이후 사후적 지원인데다 구직자의 특성이나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원의 중점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예방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심사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참여심사 실시

○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10:00 ~ 18:00

○ 장소 : 서울시 의원회관 7층

1월 31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하였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직장부모 모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월 24일(토) 주민참여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3월 14일 최종 발표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있으며, 2018년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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