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8일 둘째 아기를 출산 예정인 워킹맘 입니다.
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를 드릴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금 평택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역이 좀 달라서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찾다가 자문이라도 좀 얻어볼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회사에 둘째아이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 첫째아이 육아휴직(총 2년 3개월)을 연이어 쓰고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메신져로 관리부에 말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회사쪽에서 첫째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 3개월)만 승인을 해줄수 있다고 나머지 1년은 승인이 불가하다고 (물론 육아휴직을 쓰면 퇴사해야하는분위기) 답변을 들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서울본사로 진정관련 출석 통지서를 보내셨고요. 그런데 그 통지서를 받고 회사도 당황했는지 감독관님 하고 통화를 해보니, 일단 1년 3개월은 승인을 해준거기 때문에, 이번 출석은 안해도 되고, 나머지 추가 연장시에 거절을 하면 근로자가 그때 진정을 다시 넣으면 된다고 감독관님이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며 진정 취하를 유도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을 둘째아이 육아휴직에 붙여서 연달아 쓰는것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정을 취하하는게 맞는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감독관님하고 확인한대로, 1년 3개월(둘째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일단 쓰고, 나머지 1년 육아휴직(첫째아)연장에 대해 ,휴직개시 30일 전에 회사쪽으로 신청하고,신청했는데 거절의사를 보이거나 30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면 그떄 진정을 넣으면 되는게 맞는건지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년 3개월을 쓸수있다는 확답을 받아야 좀 맘편히 휴가를 들어갈것 같아서요…..
1년 3개월(둘째아) 쓰고, 사직서를 요구해도 사직서 주지 말고, 나머지 1년 육아휴직(첫째아) 사용 신청만 하면, 제가받을 불이익은 따로 없겠죠?ㅠㅠ 아니면 회사로부터 아예 2년 3개월을 쓰게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는게 나을까요?ㅠㅠ
나중에 회사에서 딴소리 할까봐요….자기네는 1년 3개월만 해주기로 했는데 왜 또 연장신청하냐며….
그럼 그땐 저는 회사랑 싸울거 없이, 그냥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저 혼자 여기 저기 알아보고 진행하는 터라….관련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타지역이지만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도 많으실텐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