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BS CNBC]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낮춘다…출산율 올라갈까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이선정 자립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환경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게,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단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소장님,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Q. 결국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다보니,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Q. 하지만 월급을 받는 사실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다보니까, 그 부담이 컸던 건데요. 때문에 건보료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었죠?

[기사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공무원이 부러운 일반인들… 여성은 “육아 휴직” 남성은 “정년 보장”

지난 두 달간 110여 명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이 부럽다”였다. 취재팀이 여론조사회사 메트릭스와 함께 30~40대 남녀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은 ‘공무원은 법으로 육아휴가가 보장된다’는 점을 주로 꼽고, 남성들은 ‘고용 보장’을 주로 꼽는 것만 달랐다.

“공무원은 정년이 있어 부럽다”는 또래 정규직들의 말이 그에겐 사치스럽게 들리는 것 같았다. “정규직은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남들 밀려날 때까지 자기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저는 2년 끝나고 또 계약해야 해요.”

[기사원문] 바로가기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14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을 2개월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2개월) 사용했는데
이후에 남은 휴직 10개월을 이직 한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할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휴가사용 중 명절상여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중으로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휴가(19일) + 출산휴가(44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휴가 사용기간 중 추석 명절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재무팀에 확인하니 휴가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가 때는 상여금 지급이 안되는 게 문제는 없는지요?

출산휴가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개월차 임산부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및 계약만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6월 임신 확인후 , 회사에 ‘ 임신 초기- 단축근무 신청’
-> 회사측: 입사 1년시점인 18년 08월 로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 종용
* 임산부라도, 계약 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하다 함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얘기함)
-> 계약서상 만료일 2019년 3월 31일 로 본인이 계약만료 아님 주장하여 법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의사 있다 밝힘 ( 인사팀에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인줄 알고 확인없이 권고사직 한것임) -> 계약서 명시된 기간 까지는 다닐수 있는 상황
Q: 임산부 권고사직이 가능한거지?
Q: 계약기간 만료시, 임산부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계약기간 만료시점: 2019년 3월 31일 / 출산 예정일 2018년 2월 19일
* 기간계약직, 파견직이 아닌 데도 (성형외과의원) 계약서상 표기된 근로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기간 종료가 가능한지? 현 상황에선, 출산 휴가 까지 보장이 되는 상황이나, 출산일에 따라 출산휴가일이 계약일을 넘길수 있는 상황임.
Q: 출산휴가 까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장이 되어진다 본인은 생각함. 단지, 기간 계약직&파견직의 개념에 대해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시 된 내용만으로 ‘기간계약직’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계약서에는 정규직, 계약직등의 말은 언급 없음.
Q: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을 원할 경우,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것인지? ( 출산전후 30일 이내, 임산부 해고 불가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3) 갑자기 근로조건을 바꾸자 함
기존 계약서: 주 5회 월-금 근무. 일 8시간 (오전9:30- 오후6:30)
* 회사 요청사항: 근무시간 오전09:30- 오후7:00 / 토요일 돌아가며 출근
Q: 임산부 시간외 근무 금지 관련하여 위반이지 않은지?

각서 또는 합의서의 효력유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결혼을 하였고, 2018년 1월에 재직 상담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각서 및 합의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본인이 불러주신 내용을 받아 적고, 날짜와 싸인을 작성 종이를 받지는못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내용: 원장 말에 순종할 것 / 1년 후 조건없이 사직할것]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원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게 된 이유는
1. 어린이집은 2년초과 시점에 무기계약(계약직 아닌, 정년보장되는)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금전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 교회 강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업(재위탁을 위해 각종 대회를 참여하도록 함), 동료교사의 차별대우 등)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교사라며 질책하셨습니다.

3. 올해 저희 원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적역량을 가진 교사로서 평가인증을 함께 하고 싶고,
내년에 있을 원장 재위탁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인듯 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들에게 인지도 높은 편이며, 평가 인증 또한 저희 반으로 장학사님이 오셔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출산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서 올해 까지만 일할 생각이였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3월에 임신이 확인되었고, 현재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위에 각서 및 합의서로 인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각서가 효력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앞으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31호_선선한 가을 바람을 기다리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FILE_000000000001218

2018 찾아가는 현장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 궁금증 현장에서 해결하세요”

2018 베이비엑스포 현장상담이 9월 6일(목)부터 9일(일)까지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진행되었다. 임신·육아기 직장맘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노동권 관련 다양한 노동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사들과의 직접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가족통합프로그램”

9월 1일(토) 경기도 소재 수목원에서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각 팀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족통합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타 모임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자리였다.

 심리정서전문가 칼럼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지난 7월부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장맘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심리정서 힐링을 위해 새로운 메뉴 ‘심리정서전문가 칼럼’이 신설되었다. 이 코너에서는 선배 직장맘이자, 심리정서분야 전문가들이 일과 육아에 지친 직장맘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18 찾아가는 현장상담- 베이비엑스포_세텍

찾아가는 현장상담

 

2018 찾아가는 현장상담이 2018 베이비엑스포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9일(일) 10시~18시

○ 장  소 : 세텍(SETEC) 남부순환대로 1304

○ 노무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노무사 및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

 

FILE_000000000002102FILE_000000000002103

FILE_000000000002104FILE_000000000002105

임신중 취업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취업 준비하던중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일을 쉰지가 1년8달되어서, 경력단절이 길어져서 이번에 진행중인 면접에서 꼭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구하려면, 2년 이상 공백이 생겨서 재취업이 너무 어려울것같아서요.
현재 임신 20주인데, 면접 진행중에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않았으나,
이후에 최종합격이 된다음에 계약서 작성전이나 혹은 연봉협상시에 임신사실을 이야기 해야할것 같습니다.

1)이때, 계약서 작성전이라도 최종합격 사실을 통보 받은다음에 임신사실을 알려, 합격 취소가 되었다면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만약 법적으로 구제받을수있거나, 없다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는것이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종면접-연봉협상-계약서 작성-출근 이렇게 진행될것같은데요,
출근하고 이야기하면 도의상 안될일일것같고.. 사실 지금 이야기해도, 한국회사 분위기상, 임신했는데 면접보냐고 욕먹을것같아서 괴롭네요. 그래도 취업이 절실한 상황인데 .. 애를 가진게 후회되기도 하고요.ㅠ

지금 일 시작하면 4달정도 하고, 산휴만 다녀와서 다시 일을 이어나갈수있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어디에서도 안써줄것같아서 너무 어렵네요..ㅠ
이번에 그 면접보는 회사에서 안되면, 애낳고 3달쉰다고 했을때, 2년3달이라는 공백이 생겨서.. 너무 심각할것같아요ㅠㅠ 지금도 공백이길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