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 으로 백화점촬영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있는 직원이고 이름은 김미라입니다
19년1월에 둘째아이를 낳아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3월16일 복귀예정 입니다
출산휴가 전 관리자 분께서
이제 곧 회사가 인원감축을 들어가게된다고 제가 복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육아휴직까지 쓰고싶지만
일년에한번 계약서를 쓰는 입장이라 혹시 다시는 일을
못할까봐 출산휴가
까지만 사용한다고 회사에 말해놓은 상태에요
복귀날 몇일 앞두고 회사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혹시 재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건가요?
3월말 아니면 4월에 항상
모든 직원이 일년에 하루 모여서 계약서를 쓰는 날인데
저의 경우에는 3월16일이
복귀 날이라서 애매한거 같아서요
*재계약 안해주겠다 하면
육아휴직 마저도 못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째 때에도 육아휴직을 못썼었는데 지금 사용 가능하다면 첫째,둘째 의 육아휴직을 모두 합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