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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육아휴직, 사용률 늘었지만 기업마다 천차만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실제로 통계청의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살펴본 결과 육아휴직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69,616명)대비 2017년(90,123명) 29.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7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3년 2,293명에서 2017년 12,043명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전년 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는 2015년 5.6%에서 2017년 13.4%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겨우 10명 중 1명이 쓰는 수준이었다.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규모별로 격차도 컸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모두 90% 이상 도입하고 있었지만, 100인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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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질문

2014년9월21일부터 근무중이며 저희는 입사일로 매년 연차 발생이 됩니다~
2018년9월 1일부터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 1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복직예정)
2018년은 제 연차 16개 모두 소진하였고 2019년 연차 발생 된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12월에 복직하게 되면 2019년 연차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육아휴직 후 승진

2016년 하반기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저의 승진순번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한 아이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2010년 11월 출산후 3개월 출산휴가 후 1년 7개월 동안 육아휴직 하였습니다.)그리고 2018년 7월 복직하였는데 2018년 상반기에 3명이 심사승진 되었습니다. 제가 휴직하기전 제 순번보다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퇴직자가 3명이어서 제가 순번을.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휴직기간동안 3번을 평가를 받지 못해 제 순번은 밀려나 또 4번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육아휴직에 평점 못 받은것으로 승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문의하였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저희는 거의 승진을 직급을 올라간 순서로 하였다고 하는데 왠지 저만 밀리는것 같아 조금 속상합니다.

[경향비즈] 직장인이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 ‘복귀의 불안함 때문’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7월24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의 7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거나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복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48.9%)’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사내에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28.6%)’, ‘급여가 전혀/거의 지급되지 않아서(12.8%)’, ‘아이를 안정적으로 위탁할 곳이 있어서(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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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13년간 153조 쏟아붓고도 출생아는 되레 20% 감소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400명(7.9%) 적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문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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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아기 돌보려 휴직하는 아빠 1년새 66% 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고용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지난해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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