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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후 복직시 연차 문의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 되어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은 5월 29일 부터 잖아요 그럼 시행일 이후 육아 휴직 신청한 자에 한해 해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경우 앞서 4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하였고 남은 8개월은 육아기 단축근로 ( 근무시간은 정상근로의67%) 를 5월 29일 이후 부터 사용 하게 된다면
저의 경우 단축근로가 끝난다음 연차 휴가 보장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
현재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데 지금 둘째가 생겼고 예정일은 10/30일이라고 하네요..
둘째는 첫째때와 다르게 조금더 지치고 힘들어서 예정일 3~4개월전에는 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때 사용안해서 남은 육아휴직 10개월중
2개월 정도만 둘째 출산전에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대요,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중 2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첫째육아휴직 8개월 + 둘째육아휴직 12개월 이렇게 연달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및 대체직 채용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2016. 05. 09에 입사를 했고
2016년 6개, 2017년 12개, 올해 2018년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6월 9일이 출산 예정일이라서 6월 1일부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요?
사측에서는 분기별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연차 갯수가 있어서 다 못쓴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또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시 대체직을 구할 수 없는건가요?
하나 더,,작업치료사로 채용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작업치료사 인건비로 지급받는데 작업치료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직을 뽑아도 괜찮은건가요?
사회복지사로 뽑게 되면 제 업무인 작업치료가 사라지는건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5개월째 접어드는 예비맘으로, 2015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강사입니다. 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급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기관에 문의하니 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며, 원한다면 무급으로 출산휴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4대보험까지 가입했던 강사님조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닌 강사로 명시되어있어 출산휴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며 저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유급출산휴가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것인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글남깁니다

[농촌여성신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저출산 원인…‘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

4차산업 등 나라는 점점 발전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청년층들의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산의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해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며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이에 지난 5일 남인순 의원 등 57명의 의원과 성남시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작년 12월에 출산해 7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출산 후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3주 동안 산후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조리원 퇴원 후 산후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지만 도우미 선생님 덕분에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산 후 각종 위험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출산과 육아비용, 보육시설과 지원제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율이 매년마다 최저치를 갱신합니다. 이에 저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직장맘지원센터의 확대로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남시민/ 32세)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문정역 1차

2018년 3월 8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문정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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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함께누리협동조합 기관 MOU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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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일시 : 2018년 3월 7일(수) 16:30
  • 협약장소 : 함께누리협동조합
  • 협약내용 : 함께누리협동조합과 함께 지역모임을 위한 활동공간 및 협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만약 신청후 회사에서 거부하게된다면..~
어쩔수없이
퇴사후 재입사를 준비하고자합니다

이경우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6년 10월 17일자로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기간: 2016.10.17-2019.1.14
그런데,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되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2018.4.2-2018.6.30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써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게 되었는데요.
육아휴직기간: 2018.7.1-2019.1.14
현재 2018년 연가 15개 중 4.5개를 사용하여, 현재 남은 연가가 10.5개 남아있습니다.
그럼 제가 올해 남은 연가 10.5개를 출산휴가 전 다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에서는 연가가 줄어들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연가는 전년도 기준으로 생긴게 아닌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의 갯수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급여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제 곧 출산휴가에 들어가야하는데
출산급여를 받으려고 논의하다보니 남편이 현재 일하는 협동조합 등기이사로 되어있어서요.
혹시 배우자가 등기이사로 되어있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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