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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 직장내 괴롭힘

1. 5개월 임산부 입니다. 임신초기 단축 근로중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일 8시간을 적용하여 차감 하였습니다. 단축근로시간인 6시간 차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당사는 탄력근무제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평소 아이 픽업 문제로 7:30 ~ 16:30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근히간 2시간 단축 원하였으나, 출근 시간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09:30 출근을 강요하여 09:30 출근을 하였으나, 임산부가 단축을 원하는 시간대로가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근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9:30 출근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과 부딪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불편합니다.

3.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하니 연차를 차감한 것을 알고, 연차차감이 아니라고 설명 했더니, 회사에서 조정 해 주었으나 부족한 2시간 가량만 허가 하는 것으로 처리 하려는데요. 실제로는 사무실 성수동에서 미즈메디 강서구 발산까지 교통만 1시간 40분 가량 걸립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시간이 궁금 합니다.

4. 임신 이후 문제 삼지 않았던 일들을 빌미로 시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문인식응 통해 사무실 입출일을 하고 있고, 출근퇴근시 출퇴근 버튼을 누르고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였으나, 기기가 인식을 못하는 문제도 종종 있었고, 입출 기록으로도 관리
가능하다는 퇴사한 전임자의 말도 있어. 하다 안하다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5년 정도인데, 지난 달 8월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며 시말서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갑자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놀랐기에 우선 사유는 위와 같이
적어 이메일로 회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출근시간이 9:30이 불편하면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던가, 제 업무가 아닌 일에도 제게 문제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잦은데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까요?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해고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고, 시말서 요구 등도 그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말서 3회시
징계, 감봉, 해고 할 수 있다는 사규가 있습니다.

남은 임신기간 동안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3세에 임신하니 더욱 힘드네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석촌역 4차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석촌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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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임신 8개월차 직장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8개월차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출산 전후로 미리 신청해둬야 할 제도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월급액

안녕하세요.

제가 ~9/6일까지 육아휴직(첫째),
9/7~9/14일까지 출근을 하고,
연차휴가 19일을 사용한 후,
10/22일부터 출산휴가(둘째)에 들어갑니다.

9월은 9/7일부터 출근이고,
10월은 10/21일까지 출근인데,
관련하여, 9월, 10월 받을 수 있는 월급액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6/17~9/16일 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8/17~9/16 한달분의 육아휴직급여를 완전히 받으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이 9/16일이 되어야하나요? 9/17일 되어야하나요?
매번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내성추행

안녕하세요
아들하나를 둔 직장맘입니다
2017년 9월 복직을 했고요 직장은 매일 1시간씩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왕복을 합니다 운전이 서툴러 추석에 사고가 한번 나고 겨울에 눈길이 위험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차장님과 주 1~2회 카풀을 11월 말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2월쯤 그분이 본인이 운전하다가 은근슬쩍 제손을 만지셔서 남편이 남녀단둘이 카풀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카풀을 중지했습니다
그이후 같은 프로젝트를 할일이 있어 몇번 차를 탈일이 있었고 손을 잡는 행위를 해서 고발하려고 했을때쯤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후 2달쯤 지나 퇴근하는 저를 불러 자신을 태워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태워줬는데 운전하는 제 팔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전화로 경고를 했고 그후 저를 회의실로 불러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기도 모르게 만졌다는등의 30분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3월경에도 퇴근후 회사근처에서 따로 영화를 보자는 내용의 사내메신저 내용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에서 저는 완강히 거절함)
1차로 제가 경고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장난이었다는 뉘앙스여서 부서장님께 말씀드려 경고했으나 오히려 제가 유혹했다고 해서 인사팀까지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발후 1주일후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사팀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직하라고 말한 상황입니다만 인사팀 측에서는 육아휴직을 못하게 할수 없고 강제 해고도 불가능하며 징계를 내릴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악용하고 회사에서 어떤처벌도 못하는건지 법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임신중이라 그사람이 육휴 1년을 쓸경우 제가 내년 육아휴직을 가고 그분이 복귀해서 회사다닐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하는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인사팀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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