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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임신 36주되는 산모입니다.
내일부터 2시간 단축근무 신청을 하였는데요, (8시간 -> 6시간 근무)
혹시 2시간 덜 근무하는 부분만큼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회사-2시간만큼 급여 공제 지급 / 차감급여는 별도 신청 등)

그리고, 출산휴가 중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임금은 기본급 & 능력급 & 식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약 3백만원 & 능력급 150만원 & 식대 12만원이라고 할 때,
통상임금은 450만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3달간 160만원 지원 / 회사 2달간 (450-160=290만원/월, 세전) 지급
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능력급은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는데, 뉘앙스가 기본급 3백만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16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이여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예전직장 (A라 칭함)
현재직장 (B라 칭함)

2016년 4월 B직장으로 옮기면서 A직장에서 14년간 함께해온 친구와 같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B직장으로 옮기게 된 사연은 ~
우연히 B직장의 간부 2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B직장은 2016년도 까지는 학원이였으나 학점은행제로 인가 받아 학위를 줄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허나 B직장은 이부분에 있어 아는 것이 전무하여 우연히 알게 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자문으로 도와달라 하다 프로젝트 제출 기간이 다가오자 급한맘인지 저희에게 B직장에 입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연봉은 지금받는거 보다는 많이 못주지만 년 2회 100%씩 200%의 보너스가 지급되며 여름, 방학기간 한달동안 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A직장에서도 저희가 셋팅하고 만들어 놓은거였기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허나 B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입사시키려 메일을 계속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입사할 것을 계속 권유하였습니다.
저희둘다 주부였던지라 아기엄마 다니기에는 나쁜 조건이 아니여서 한달여의 고민 끝에 B직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해서 1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끝에 학점은행제로 과목승인을받아 학생들에게 학위를 줄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준비하면서 야근도 많이하고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기간동안 친구한명은 임신을 하여 사정상 육아휴직 3개월을 다녀왔습니다.
아기 맞기는게 여의치 않아 좀더 쉬고 싶었지만 모든 직장맘들이 그렇겠지만 직장이 맘 편히 쉴수 있게 하는 직장이 아니다보니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3개월만에 정리하고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말경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B직장 간부 (바로 윗상사) 가 저와 친구를 차례로 불렀습니다.
먼저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혼자 할수 있겠죠 ??’ 다짜고짜 질문이였습니다.
저는 넘 당황했습니다. ~ 그러더니 다시 “그분은 재계약을 안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두명중 한명만 근무를 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임신 2개월쯤 되었을때라 “안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 임신했습니다.” 하고 얘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간부는 임신했다는 얘기에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친구중 제가 급여가 10만원정도가 낮아 저를 남으라고 한거인데 임신했다고 하니 당황을 하더군요 ~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자르는곳이라면 저도 아기낳고 왔을 때 3개월간의 기간동안 다른 임시직원이 좀 하는거 같으면 저도 자르겠다 싶었습니다. 직장 간부는 그럴만한 행동을 하실 분이셨습니다. ~
그리고 친구에게는 제가 임신한것에 대한 얘기를 하며 “둘이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이긴사람을 남겨야 하나?” 이런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느니 이런얘기를 덧붙여 하였습니다.
이런얘기를 순차적으로 들으면서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아이을 임신한 저로서는 심리적 압박박감과 스트레스, 또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6개월 후 아기출산을 함과 동시에 짤릴 것은 명백했거든요 ~ 저에게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14년동안 같은 일을 해왔던 사이로 지금 B직장으로 옮기면서 두명이 같이가는 조건으로 연봉도 1000만원 가량 조절하고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둘이 같이 있어야 일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한 저희 분야에는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일이였습니다.

워낙 학점은행제기관이 하는일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은 일인데 지금B직장은 그어려운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학점은행제와는 운영을 달리하여 저희가 하는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 물론 입사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이렇게 운영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는 친구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저희 입사당시 1년은 계약직이며,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후 그다음부터는 정직원으로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직원이라함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 아닌가요 ??
그럼 정직원이라 저희한테 얘기해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은 입사시 사기를 친게 아니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년동안 교육 인가받는 작업을 하고 그만두는 1년 계약직을 뽑는 거라고 애초에 솔직히 얘기해주었다면, 문제없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까지 줄여가며 이 회사로 오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직원 감축부분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헌데 저희가 이력서를 쓰고 면접봐서 들어온것도 아니고 스카웃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해고사유도 없이 그냥 내쫓기듯이 내보내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 정말 분통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게 될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회사가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인간이라면 사정설명을 하고 미안한 기색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저희는 잘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2년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했는데 고작 남은게 이런처우라니 ~ ㅜㅜ

실업급여부분을 얘기했을떄 친구는 계약이 만료되어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에게는 본인이 다니니 않겠다고 하여 주지 안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못받는게 당연한 거인가요 ????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말들을 나열해놓고 본인이 다니지 않겠다고 했으니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전직원이 여직원들만있는곳이었고 친구와저는 직장내에서 2년동안 거의 소의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학점은행제가 되면 일이 많아지니 직원들이 대놓고 너무 싫어라 했거든요 ~ 직장 간부는 저희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아 졌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중인데 그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틱중후근까지 얻었구요 ~

다른 사례는 못할망정 실업급여도 못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무례하고 갑질하는 회사에게 어떠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
단물만 싹 빨아먹고 학점은행제 1년동안 승인받아놓고 1년동안 잘 돌아가게 셋팅해놨더니 이제 저희가 없어도 항구 있겠다 싶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ㅜㅜ

그리고 2년동안 근무하면서 블로그에 일상을 올리는게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푸는거라 중간중간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1달에 거진 2~3개정도의 양이구요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올리는데 20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반 직원들 컴퓨터로 인터넷보고 남자직원들 담배피러가는 시간도 안되는 시간인데요 ~
블로그 올린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 중요한게 제여동생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친구들이 좀 많고 방문자수가 좀 되다보니 블로그에 한켠만 빌려달라고 해서 동생이 블로그에 한 단락을 마켓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헌데 간부되는 사람이 이부분을 제가 한걸로 오인하고 예기를 하는데 변명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거든요 ~

다른 사무실직원들은 10분에서 많게는 40분씩 지각을 하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희는 이러한 사유들로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불리한 요건인가요 ?
어떠헌 보상이나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니.. ㅜ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갑질하는회사 그리고 직원의 99%가 여직원인데 임신하고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건지.. 저희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것인지 넘구 궁금합니다. ㅜㅜ

[파이낸셜뉴스] 남성 육아휴직수당 1년을 줘도, 30대 여성만 경력 단절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본 등에서는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력단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대 중반부터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는다. 50대 초반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이후엔 감소하는 M형 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M형 곡선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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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0대 후반 ‘경단녀’ 급증…경제활동참가율 남녀격차 OECD 4위

30대 후반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많은 탓에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p(포인트)다.

이는 터키(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일본은 17.2%p로 한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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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18년 1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2월말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이 출산예정일이고요..
회사에 임신사실은 알렸고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딱히 다른 말은 없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요구할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언을 구하고 싶어 상담글 남겨요~

1. 올해 입사해서(1년계약직으로) 일한지 3개월차 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2.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10~12월까지 출산휴가를 쓸 예정인데 그럼 12월말로 자동 계약만료가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1년 재직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임신사실을 알리니 저는 안되겠다고 하시네요.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본다는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올해 연차가 15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네요…. 1년을 못채우기 때문이라고요. 이역시 출산휴가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정보를 미리 알기전에 회사에 얘기하기가 겁나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오라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산정방식을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2017/2/27~2018/2/27 까지 하였으며, 그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출산휴가시 받은 급여외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여러자료를 살펴보긴 했는데, 휴직기간이 2017년 1년간이었기에 직전 2016년간 1년총금액의 1/12을 산정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씩 호봉획정이 있는 회사이며 월마다 퇴직연금을 해당월급여액의 1/12씩을 불입한다고 했을 때, 2016년 1년간 총급여액 1/12과 휴직기간중의 호봉승급을 포함한 통상임금 1/12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야 하는건지 여쭤보고자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및 부당처우

육아휴직은 2018년 1월 15일~2018년 5월 14일 (120일) 승인 받아서 현재 휴직입니다.
총 5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회사에서 고용센터(인터넷상)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출산전후 급여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등록해주어서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Q2. 현재 승인 받은 휴직 기간은 4개월인데.. 추가로 8개월 연장 신청하고 싶습니다. 승인된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보시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은 가요? 연장 거부에 대비하여 HR부서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증빙을 남기는 방법이 나은건가요? 만약, 회사가 연장신청을 거부 후,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인가요?)

Q3.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2019년 1월 15일 복귀하는 예정입니다. 만약 1월 15일에 휴직종료와 함께 퇴사할 경우, 2019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퇴사시 연차를 급여로 수령가능한가요? (4월부터 연차관련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2017년도는 공식적으로 10월 17일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회사에서 사무직 정규직 직원들에게 Gift(반지 7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대상자가 공지되고 그 list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지 사이즈 요청이 와서 알려드리고 전체 공지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중 배부 과정에서 … 대상자가 아니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일 경우,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action이 있나요?

Q5. 현재 회사 입사 후 휴직 전까지 인사/총무 업무를 했습니다. 인사부서는 저 포함 5명이며 총무는 저 혼자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 아직 공식적으로 공지는 되지 않았으나 제가 인사부서에서 분리되서 총무업무만으로 Managemet부서 아래로 편입되며, 기존 업무 보고라인(인사부)에서 타부서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공지는 되지 않았으며, 저를 대신한 Temp직원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전체 오리엔테이션 안내드립니다 =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전반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꼭 참석하셔서 커뮤니티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2018. 3. 24(토) 10:00~12:30

- :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컴퓨터 3실

- : 2018년 선정 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 대표제안자 및 회원

- :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전반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진행일정 :

시 간 내 용
09:40~10:00 접 수
10:00~10:05 개 회 / 환영사
10:05~10:10 센터 및 사업 소개
10:10~11:00 커뮤니티 운영 안내

 

– 커뮤니티 사업 운영 지침 및 운영 전반 사항

– 원천세 설명

– 결산보고서 작성 안내

11:00~11:05 협약서 및 서류 제출(25개 직장부모커뮤니티)
11:05~11:30 권역별 모임(4개 권역)- 권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강서(2),구로(2),금천(1),관악(1)

②은평(1),서대문(1),마포(1),종로(1),용산(1),성동(1),중구(1)

③노원(1),동대문(2),중랑(1),광진구(3)

④동작(1),서초(1),송파(1),강동(2)

11:30~12:30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안내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강당에 5분 전 착석하여 주세요.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커뮤니티 담당자(332-7171)에게 문의해 주세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암사역 2차

2018년 3월 15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암사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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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3월 7일(수)에는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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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노무사 ○ 일시 : 2018년 3월 7일 (수) 15시 ○ 장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대회의실 ○ 내용 : 최저임금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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