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휴가를 2016.3.15 ~ 6.12 까지 90일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2016.6.13. ~ 2017.6.12 까지 1년을 썼습니다.
올해 발생 연차가 11개인데, 올해 발생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내년도 연차를 1개 선사용 하게 되었는데요.
(선사용 관련 규정이 현재 협회 취업규칙에 없어 인사관리부서에 사용 가능 여부 및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구두 확인 후, 팀장 전결로 이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 규정에 없는데 선사용 했다고 인사팀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보면 가불 형식의 연차 선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되어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 되고요.
회사에서는 규정에 없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규정에 없는 경우, 어떻게 통상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그냥 수용하기만 해야되는지요?
회사에서는 1일을 무급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 등도 받지 못하게 되고, 제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