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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화문의시

저는 현재 병원급 안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병원 진료는 5시 반까지 진료를 보고 그 이후에는 병원문을 닫으나 경비실에서 경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 환자가 병원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야간 근무 경비가 17시 반이후에 연락 오는 경우 개인적인 제 번호로 연락하여 제가 환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급한경우에는 전공의에게 환자상태를 알려주어 필요하다면 출근하여 진료 보게끔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경우는.보통 드물고 제쪽에서 증상을 들어보고 응급이.아닌경우 다음날 외래진료 보시라고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 환자 전화뿐만 아니라 기타 문의 전화까지 저에게 전화를 줘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서 쉴때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부분을 따로 수당이나 그런걸로 채워주는 부분도 없을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이런 경우도 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병동 간호사이고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할경우 다른 간호사에게 넘어가는 식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지도 않고 해서 제쪽에서 전화를 받다보니.. 이런경우가 비일비재 하네요.. ㅜ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연금금액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1일 4시간 (반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기존의 금액의 50%만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DC형 연금 납입금액도 반으로 줄어드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급여액의 10%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세전 6백만원 정도 였기때문에 약 60만원이 불입되었으나, 단축근무 후에 급여가 약 3백이 되어 30만원만 불입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임산부 부당대우 상담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입사하여 2017년 10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산모입니다.

회사는 엑사이앤씨 라는 중견기업에 인테리어 설계직 대리로 본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 특성상 저와 차장님 한분과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발주처 미팅을 하였으며,
매일 야근과 간간히 주말출근을 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임신 전이였을때는 이런 일이 업무특성상 어쩔수 없다고 이해하여 다녔습니다.

문제는 2017년 10월 추석이후에 임신(4주째)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부터였습니다.

업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때로는 서포트를 받았던 인력마저 빼서 혼자 일하기 일수 였습니다.
입덧과 빈혈은 없었으나, 과도한 졸음과 피로, 최악의 컨디션 등 8주째가 되어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사부에 확인해보니 서류 제출만 해주면, 임신12주 이전엔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설계실부서장 이사님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몸이 힘들어 12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2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일 상황봐서 움직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입에서는 황당한 얘기 하셨습니다.
일찍 퇴근하는건 임산부의 권리가 아니라 회사에 배려다. 인사부에는 단축근무서류 제출하지 말고 제 위에 차장한테 힘들 때 얘기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축근무 서류제출은 거부당하였습니다.
일은 여전히 혼자서 맡아서 하였으며, 일이 너무 급하게 바빠져서 12주가 될 때 동안 10~12시에 퇴근하게되었습니다. 서포트 인력이나 일 중재를 차장님한테 요청하였으나, 어쩔수 없다는 얘기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참지 못할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임신 6개월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자궁경부길이가 2,9cm로 나왔으니, 운동하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다음날 차장님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업무 조율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과 처우는 없었습니다.

임신 6~7개월째인 2018년 2월 1일 오후였습니다.
이사님 말 실수로 인해 발주처에서 설계실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차장님이 그 프로젝트에 담당이였으며, 저에게 현장상주근무를 해줄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며,
회사 분위기상 안 나가면 안될 상황이였습니다.
이렇게 2018년 2월 2일 현장으로 바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30분 거리이며, 자택에서 현장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1시간정도 소요/
현장: 10층 건물 신축 오피스 현장, 2/19일 오픈예정이여서 한창 공사 중)

현장근무는 9시~6시 근무 시간으로 했으나, 상황에 따라서 6시 이후 퇴근도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했던 업무와 현장 감리까지 업무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오래 움직이는게 어려워지는데…
B1~10층 건물을 설계 검토하려고 3회 이상 전층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축공사여서 페인트 냄새, 유해성분 자재, 엘리베이터 일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신축공사현장은 2/19일 입주예정이였는데, 설계실 부서장 이사님이 주말(토, 일)까지 출근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책임감 때문에 오픈때까지만 참자라는 생각에 주말출근과 발주처 대응까지 다 진행하였습니다.

2월 중순에 산부인과 정기점검(24주, 7개월쨰)일 때 경부길이가 2,5cm로 줄었다고 조심하라며 회사에 제출할 서류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현장이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본사에서 복귀 일정을 통보해왔으며, 복귀 전날에는
차장님이 월요일에 본사 출근하면 바로 현장 마무리하는 업무도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황당할 뿐이였습니다.

이때까지 현장에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3월 정기검진(8개월 28주)에서는 자궁경부 길이가 1.9cm로 질정제를 처방받았으며, 경과보고 입원결정받기로 했습니다.

3월 진급 및 연봉통보가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연봉은 동결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3%~3.5%로가 올랐다고 하는데… 임산부여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갈 예정이라서 동결시켰는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리 임산부가 정상인들보다 약자이긴하지만,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하려고 별말 안하고 출산휴가 때까지 묵묵히 일하였는데… 회사의 처우가 너무하다 싶습니다.

이런사항은 법적 및 회사에 어떤걸 제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에 의한 부당진급 문의

안녕하세여 10년째 직장생활하고 잇는 예비워킹맘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 2008년9월에 입사하여 지금 10년째 한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중간에 6개월정도 회사 퇴사햇다가 다시 재입사하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임신을해서 2018년 5월부터 출산휴가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작년에 진급햇어야했는데 누락되어 이번년도에 과장 진급케이스 인데 보통 대리 진급후 4년후 과장진급인데요
저는 대리 진급후 지금현재 5년째이거든요 이번에 당연히 과장 진급할거라거 예상햇는데 곧 3월말에 발표가 나는데 주변에서 출산휴가때문에 아마 누락될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 정말 이회사에서 일한게 분해서 정말 속상할거 같은데요

제가 개발쪽에 잇어서 나름 젊은 청춘 다 바쳐 그 어떤 다른 여성들보다도 철야도 해가며 진짜 노동의 양이 남자들이 하는 수준도 버텨낼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햇는데
출산휴가간다고 진급에서 누락된다는데 너무 허망하고 지난 10년이 너무 아깝고 속상한거에여
임산부라는 이유로 아직 쓰지도 않은 출산휴가 핑계대면서 진급 누락되는경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뭔가 이 분함을 해결 할수 방안이 잇는건가여? 아님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냥 출산휴가를 가야하는건가여 ㅠㅠ

[베이비뉴스] “아빠 육아휴직요? 회사가 먼저 움직여 줘야 해요”

찾아가는 상담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직장대디는 물론, 노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노무사를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화 예약 후 찾아가도 되고,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용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모성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근로자 권익에 연관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상담 받을 수 있다. 여의도역에서는 은평센터가 격주 수요일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센터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3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제 막 개소 100일이 지났지만, 점심시간 동안 꼭 필요한 노동상식을 빠르게 알려주는 ‘런치노동법’, 일도 가정도 잘 해내고 싶은 엄마들의 필수교양 ‘엄마사람학교’ 등을 진행했다. 직장맘·직장대디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정원석 팀장에게 은평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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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과납부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후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존의 명세서와 소득세 부분이 5만원가량 차이가 나더라구요..
2017년 소득세 89,980 / 2018년 소득세 45,680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연말정산진행하며 회사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떄문에
그런것 같습니다(2017.05월 아이출산)
전체공제대상 가족수가 본인포함 3명 전체공제대상 가족중 20세이하 자녀수 1인 인경우
대략적으로 45680이 나오고 그냥 일반 전체공제대상가족수가 본인포함 2명인경우 89980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출산을 통해 가족수가 변경되었다는것을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해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납부된 소득세가 연말정산할때 과납부되었던 것이 확인되어서 환급되었던게 맞는것인지
확인을 하고싶은데 이게 맞는 논리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측의 과실로인하여 소득세를 과납부하게 되었고 납부된 세금을 다시돌려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조치 혹은 법적인 근거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자가 무슨”..정부 믿고 육아휴직 사용했다가 ‘보복’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칼바람’을 맞았다는 남성 직장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문화상 남성의 육아휴직에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다 정부의 보호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2043명(총 9만 123명)으로, 1402명이었던 2011년에 비해 6년간 9배 가량 늘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남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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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임금대장 관련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장은 다소 열악한 환경이라, 4대보험도 작년부터 시행됐고, 급여도 작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둘째를 갖게 되어 첫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됐는데,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야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사업장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보험을 빼고 받는 급여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4대 보험을 빼지 않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온 근로자 급여를 적어야 하는지요…식대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받는 월급에 추가해서 적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저는 매달 통장으로는 월 130만원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급여(?) 145만원에서 4대보험료 15만원 정도를 떼고 받는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식대나 기타 수당은 회사에서 설정은 해 놓은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고, 그냥 130을 주셔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상임금을 쓸 때 145만원을 써야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지요…아님 130을 써야 하는 건지요…
또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13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35를 써도 되는 건지요…형식적으로라도 설정된 식대 같은 것은 넣어서 130 보다는 더 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급여가 많지 않아서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사실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3월 21일(수)에는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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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일시 : 2018년 3월 21일 (수) 10시 ○ 장소 :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문소정 노무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직장맘지원센터에 유선상으로 노무사님과 간단한 상황 설명을 드린 후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해보라고 하셔서 글을 남깁니다.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졸업 후 교수님 추천으로 현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7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중입니다.

중소기업이고 개업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회사라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경영관리 및 회계 업무 담당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외 잡다한 업무도 도맡아 많이 하였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하였기에 제 위엔 항상 상사가 계셨고 저는 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경 상사분(부장급)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저는 당연히 상사 자리를 채울 분을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은 저에게 그 자리를 대신 할 것을 요구했고, 제 밑으로 사원급을 채용하고,
사원이었던 저는 중간 주임이나 대리 과정 없이 바로 과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도 상승되긴 하였지만 부장이었던 전 상사가 받는 만큼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사장 또한 부장이 하던 모든 일을 제가 하길 바라는게 아니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중간 중간 부사장(퇴사함) 또는 고문(현재 재직중) 이라는 직책으로 사장님 지인 또는 친척이 근무하였고
그 분이 저를 포함한 다른 팀의 상사 역할을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았고
항상 외주로 둔 회계 사무실과 논의 후 최종 판단은 사장님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회사원들이 그렇듯 고의가 아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사가 그만두기 이전인 2016년 5월 까지는 저는 일개 팀원이었고
2016년 5월부터 휴직 이전인 2017년 2월까지는 회계사무실과 고문님 또는 사장님의 승인 후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휴직을 위해 대체 인력(차장급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도
첫번째로 뽑았던 분은 회사가 너무 엉망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관두셨고
그로 인해 저의 휴직 일자도 뒤로 미뤄졌지만 회사를 위해 만삭의 몸에도 더 출근을 하였고

다시 뽑은 두번쨰로 오신 분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도 잘못 처리된 것들에 대해 꾸준히 절 탓해왔으며
휴직중인 기간에도 제 밑에 있던 직원이 수시로 육아 중인 저에게 연락하여
업무 처리에 대하여 추궁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탓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회사 이름이 찍힌 번호로 연락이 오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며칠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가리라 해결되리라 하며 참아왔지만
이번에 연락 받은 건으로 글을 올려 자문을 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5월이 육아휴직 만료일이고
3월 초쯤 연락이 와서 언제쯤 복직할거냐고 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5월 중순쯤으로 해서 복직 생각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차장님, 고문님, 사장님과 날짜 상의해보시고 복직 원하시는 날짜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 온 내용은
“복직하신다고 하여 말씀드리는건데,” 로 시작하여
제가 근무했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 대하여
매출 누락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묻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의 미국 지사가 있는데 현 회사에서 거기로 발생된 매출 9억 정도가 누락되어 이 부분이 사장 상여로 잡히므로 가산세가 6억 3천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묻네요.

함께 근무했던 전 상사(부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니
그건 저에게 책임을 물을게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회사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정황상 사원이었던 저에게 과분한 직책을 주고 업무를 시킨 부분도 있기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또 전 상사(부장님)가 계실 때 까지는 저는 사원이고 팀원에 불과하였는데
그 시기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지 자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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