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베이비뉴스] “아빠 육아휴직요? 회사가 먼저 움직여 줘야 해요”

찾아가는 상담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직장대디는 물론, 노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노무사를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화 예약 후 찾아가도 되고,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용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모성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근로자 권익에 연관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상담 받을 수 있다. 여의도역에서는 은평센터가 격주 수요일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센터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3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제 막 개소 100일이 지났지만, 점심시간 동안 꼭 필요한 노동상식을 빠르게 알려주는 ‘런치노동법’, 일도 가정도 잘 해내고 싶은 엄마들의 필수교양 ‘엄마사람학교’ 등을 진행했다. 직장맘·직장대디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정원석 팀장에게 은평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세금 과납부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후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존의 명세서와 소득세 부분이 5만원가량 차이가 나더라구요..
2017년 소득세 89,980 / 2018년 소득세 45,680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연말정산진행하며 회사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떄문에
그런것 같습니다(2017.05월 아이출산)
전체공제대상 가족수가 본인포함 3명 전체공제대상 가족중 20세이하 자녀수 1인 인경우
대략적으로 45680이 나오고 그냥 일반 전체공제대상가족수가 본인포함 2명인경우 89980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출산을 통해 가족수가 변경되었다는것을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해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납부된 소득세가 연말정산할때 과납부되었던 것이 확인되어서 환급되었던게 맞는것인지
확인을 하고싶은데 이게 맞는 논리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측의 과실로인하여 소득세를 과납부하게 되었고 납부된 세금을 다시돌려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조치 혹은 법적인 근거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자가 무슨”..정부 믿고 육아휴직 사용했다가 ‘보복’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칼바람’을 맞았다는 남성 직장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문화상 남성의 육아휴직에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다 정부의 보호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2043명(총 9만 123명)으로, 1402명이었던 2011년에 비해 6년간 9배 가량 늘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남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통상 임금, 임금대장 관련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장은 다소 열악한 환경이라, 4대보험도 작년부터 시행됐고, 급여도 작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둘째를 갖게 되어 첫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됐는데,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야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사업장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보험을 빼고 받는 급여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4대 보험을 빼지 않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온 근로자 급여를 적어야 하는지요…식대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받는 월급에 추가해서 적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저는 매달 통장으로는 월 130만원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급여(?) 145만원에서 4대보험료 15만원 정도를 떼고 받는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식대나 기타 수당은 회사에서 설정은 해 놓은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고, 그냥 130을 주셔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상임금을 쓸 때 145만원을 써야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지요…아님 130을 써야 하는 건지요…
또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13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35를 써도 되는 건지요…형식적으로라도 설정된 식대 같은 것은 넣어서 130 보다는 더 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급여가 많지 않아서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사실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3월 21일(수)에는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FILE_000000000001745

 

FILE_000000000001747

 

 

○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일시 : 2018년 3월 21일 (수) 10시 ○ 장소 :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문소정 노무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직장맘지원센터에 유선상으로 노무사님과 간단한 상황 설명을 드린 후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해보라고 하셔서 글을 남깁니다.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졸업 후 교수님 추천으로 현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7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중입니다.

중소기업이고 개업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회사라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경영관리 및 회계 업무 담당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외 잡다한 업무도 도맡아 많이 하였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하였기에 제 위엔 항상 상사가 계셨고 저는 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경 상사분(부장급)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저는 당연히 상사 자리를 채울 분을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은 저에게 그 자리를 대신 할 것을 요구했고, 제 밑으로 사원급을 채용하고,
사원이었던 저는 중간 주임이나 대리 과정 없이 바로 과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도 상승되긴 하였지만 부장이었던 전 상사가 받는 만큼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사장 또한 부장이 하던 모든 일을 제가 하길 바라는게 아니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중간 중간 부사장(퇴사함) 또는 고문(현재 재직중) 이라는 직책으로 사장님 지인 또는 친척이 근무하였고
그 분이 저를 포함한 다른 팀의 상사 역할을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았고
항상 외주로 둔 회계 사무실과 논의 후 최종 판단은 사장님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회사원들이 그렇듯 고의가 아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사가 그만두기 이전인 2016년 5월 까지는 저는 일개 팀원이었고
2016년 5월부터 휴직 이전인 2017년 2월까지는 회계사무실과 고문님 또는 사장님의 승인 후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휴직을 위해 대체 인력(차장급 채용)을 뽑는 과정에서도
첫번째로 뽑았던 분은 회사가 너무 엉망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관두셨고
그로 인해 저의 휴직 일자도 뒤로 미뤄졌지만 회사를 위해 만삭의 몸에도 더 출근을 하였고

다시 뽑은 두번쨰로 오신 분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도 잘못 처리된 것들에 대해 꾸준히 절 탓해왔으며
휴직중인 기간에도 제 밑에 있던 직원이 수시로 육아 중인 저에게 연락하여
업무 처리에 대하여 추궁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탓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회사 이름이 찍힌 번호로 연락이 오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며칠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가리라 해결되리라 하며 참아왔지만
이번에 연락 받은 건으로 글을 올려 자문을 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5월이 육아휴직 만료일이고
3월 초쯤 연락이 와서 언제쯤 복직할거냐고 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5월 중순쯤으로 해서 복직 생각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차장님, 고문님, 사장님과 날짜 상의해보시고 복직 원하시는 날짜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 온 내용은
“복직하신다고 하여 말씀드리는건데,” 로 시작하여
제가 근무했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 대하여
매출 누락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묻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의 미국 지사가 있는데 현 회사에서 거기로 발생된 매출 9억 정도가 누락되어 이 부분이 사장 상여로 잡히므로 가산세가 6억 3천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묻네요.

함께 근무했던 전 상사(부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니
그건 저에게 책임을 물을게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회사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정황상 사원이었던 저에게 과분한 직책을 주고 업무를 시킨 부분도 있기에 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또 전 상사(부장님)가 계실 때 까지는 저는 사원이고 팀원에 불과하였는데
그 시기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지 자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임신 36주되는 산모입니다.
내일부터 2시간 단축근무 신청을 하였는데요, (8시간 -> 6시간 근무)
혹시 2시간 덜 근무하는 부분만큼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회사-2시간만큼 급여 공제 지급 / 차감급여는 별도 신청 등)

그리고, 출산휴가 중 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임금은 기본급 & 능력급 & 식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약 3백만원 & 능력급 150만원 & 식대 12만원이라고 할 때,
통상임금은 450만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3달간 160만원 지원 / 회사 2달간 (450-160=290만원/월, 세전) 지급
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능력급은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는데, 뉘앙스가 기본급 3백만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16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이여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예전직장 (A라 칭함)
현재직장 (B라 칭함)

2016년 4월 B직장으로 옮기면서 A직장에서 14년간 함께해온 친구와 같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B직장으로 옮기게 된 사연은 ~
우연히 B직장의 간부 2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B직장은 2016년도 까지는 학원이였으나 학점은행제로 인가 받아 학위를 줄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허나 B직장은 이부분에 있어 아는 것이 전무하여 우연히 알게 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자문으로 도와달라 하다 프로젝트 제출 기간이 다가오자 급한맘인지 저희에게 B직장에 입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연봉은 지금받는거 보다는 많이 못주지만 년 2회 100%씩 200%의 보너스가 지급되며 여름, 방학기간 한달동안 풀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A직장에서도 저희가 셋팅하고 만들어 놓은거였기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허나 B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입사시키려 메일을 계속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입사할 것을 계속 권유하였습니다.
저희둘다 주부였던지라 아기엄마 다니기에는 나쁜 조건이 아니여서 한달여의 고민 끝에 B직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해서 1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끝에 학점은행제로 과목승인을받아 학생들에게 학위를 줄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준비하면서 야근도 많이하고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기간동안 친구한명은 임신을 하여 사정상 육아휴직 3개월을 다녀왔습니다.
아기 맞기는게 여의치 않아 좀더 쉬고 싶었지만 모든 직장맘들이 그렇겠지만 직장이 맘 편히 쉴수 있게 하는 직장이 아니다보니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3개월만에 정리하고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말경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B직장 간부 (바로 윗상사) 가 저와 친구를 차례로 불렀습니다.
먼저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혼자 할수 있겠죠 ??’ 다짜고짜 질문이였습니다.
저는 넘 당황했습니다. ~ 그러더니 다시 “그분은 재계약을 안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두명중 한명만 근무를 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임신 2개월쯤 되었을때라 “안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 임신했습니다.” 하고 얘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간부는 임신했다는 얘기에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친구중 제가 급여가 10만원정도가 낮아 저를 남으라고 한거인데 임신했다고 하니 당황을 하더군요 ~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자르는곳이라면 저도 아기낳고 왔을 때 3개월간의 기간동안 다른 임시직원이 좀 하는거 같으면 저도 자르겠다 싶었습니다. 직장 간부는 그럴만한 행동을 하실 분이셨습니다. ~
그리고 친구에게는 제가 임신한것에 대한 얘기를 하며 “둘이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이긴사람을 남겨야 하나?” 이런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나빠졌느니 이런얘기를 덧붙여 하였습니다.
이런얘기를 순차적으로 들으면서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아이을 임신한 저로서는 심리적 압박박감과 스트레스, 또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6개월 후 아기출산을 함과 동시에 짤릴 것은 명백했거든요 ~ 저에게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14년동안 같은 일을 해왔던 사이로 지금 B직장으로 옮기면서 두명이 같이가는 조건으로 연봉도 1000만원 가량 조절하고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둘이 같이 있어야 일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한 저희 분야에는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일이였습니다.

워낙 학점은행제기관이 하는일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은 일인데 지금B직장은 그어려운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학점은행제와는 운영을 달리하여 저희가 하는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 물론 입사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이렇게 운영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는 친구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저희 입사당시 1년은 계약직이며,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후 그다음부터는 정직원으로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직원이라함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이 아닌가요 ??
그럼 정직원이라 저희한테 얘기해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은 입사시 사기를 친게 아니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년동안 교육 인가받는 작업을 하고 그만두는 1년 계약직을 뽑는 거라고 애초에 솔직히 얘기해주었다면, 문제없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까지 줄여가며 이 회사로 오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직원 감축부분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헌데 저희가 이력서를 쓰고 면접봐서 들어온것도 아니고 스카웃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해고사유도 없이 그냥 내쫓기듯이 내보내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 정말 분통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게 될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회사가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인간이라면 사정설명을 하고 미안한 기색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저희는 잘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2년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했는데 고작 남은게 이런처우라니 ~ ㅜㅜ

실업급여부분을 얘기했을떄 친구는 계약이 만료되어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에게는 본인이 다니니 않겠다고 하여 주지 안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못받는게 당연한 거인가요 ????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말들을 나열해놓고 본인이 다니지 않겠다고 했으니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전직원이 여직원들만있는곳이었고 친구와저는 직장내에서 2년동안 거의 소의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학점은행제가 되면 일이 많아지니 직원들이 대놓고 너무 싫어라 했거든요 ~ 직장 간부는 저희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아 졌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중인데 그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틱중후근까지 얻었구요 ~

다른 사례는 못할망정 실업급여도 못준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무례하고 갑질하는 회사에게 어떠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
단물만 싹 빨아먹고 학점은행제 1년동안 승인받아놓고 1년동안 잘 돌아가게 셋팅해놨더니 이제 저희가 없어도 항구 있겠다 싶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ㅜㅜ

그리고 2년동안 근무하면서 블로그에 일상을 올리는게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푸는거라 중간중간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1달에 거진 2~3개정도의 양이구요 하루 시간으로 따지면 올리는데 20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반 직원들 컴퓨터로 인터넷보고 남자직원들 담배피러가는 시간도 안되는 시간인데요 ~
블로그 올린걸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 중요한게 제여동생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친구들이 좀 많고 방문자수가 좀 되다보니 블로그에 한켠만 빌려달라고 해서 동생이 블로그에 한 단락을 마켓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헌데 간부되는 사람이 이부분을 제가 한걸로 오인하고 예기를 하는데 변명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거든요 ~

다른 사무실직원들은 10분에서 많게는 40분씩 지각을 하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희는 이러한 사유들로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불리한 요건인가요 ?
어떠헌 보상이나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니.. ㅜ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갑질하는회사 그리고 직원의 99%가 여직원인데 임신하고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건지.. 저희가 보상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것인지 넘구 궁금합니다. ㅜㅜ

[파이낸셜뉴스] 남성 육아휴직수당 1년을 줘도, 30대 여성만 경력 단절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일본 등에서는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력단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대 중반부터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는다. 50대 초반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이후엔 감소하는 M형 곡선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M형 곡선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분석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연합뉴스] 30대 후반 ‘경단녀’ 급증…경제활동참가율 남녀격차 OECD 4위

30대 후반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많은 탓에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p(포인트)다.

이는 터키(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일본은 17.2%p로 한국보다 낮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