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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양식]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임신한 근로자
사용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일의 추가휴가 부여**) (출산 후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166251&chrClsCd=010202&ancYnChk=) 한부모가족지원법_제1호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센터양식]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상  남성 근로자
휴가기간 20일 (전 기간 유급) 및 3회 분할 사용 가능 20일 전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25. 2. 23.)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도과 전 전부 사용
사용방법 사용자에게 고지(♦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로 사용자 승인이 불필요)
   

[센터양식]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대상 남녀근로자
휴가기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최초 2일 유급기간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5. 2. 23.)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하여도 무방)
♦ 참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센터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단축시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 2. 23. 개정 사항 반영)

육아휴직 연차문의

2018.1.9 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17년도 만근으로 2018년도 연차가 20개 발생된상태인데 2018.11.1에 복직하면 2018년도 20개 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는건가요??

퇴지금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 3개월 출산휴가
그 이후 2018년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차
그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 상태에서 휴직중이지만 제가 사지을 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 육아 휴직 기간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2015년 7월 회사가 설립등기하면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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