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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복직 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훈병원 치과 레지던트입니다. 2022년 입사하여 현재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산휴가에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육아휴직 복귀후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배치 불이익과 교육 승진에 있어 남녀차별을 겪었고, 현재 출산휴가 복귀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치과 레지던트로 주된 업무는 환자 진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과의 특성상 레지던트 연차가 높아질수록 고도의 술식인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교육과 술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진료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과 레지던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저희 과를 대표하는 임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필수교육과정이 있어 학회 승인을 받고 다음 연차로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년차 말부터 임플란트 식립을 시작하여 주 1회이상 꾸준히 식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서 6월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에는 일반치료만 배정받고 임플란트 수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다른 남자 동기년차 레지던트들은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아 2023년에는 주 2회 이상 식립하면서 100건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저는 진료제한으로 인해 6건밖에 식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후에 곧 복직하게 되는 때에도 수술기회는 주0회 혹은 주 1회로 더 뒤에 입사한 아래연차 레지던트들보다도 수술기회가 적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직 후 동일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것, 동일 연차동기들과 비교하여 교육 및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처벌 및 행정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임신 6주차 임산부입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전 회사 측에 사전 고지 기한이 있는지? 온라인 상에서는 육아휴직 한달 전 회사에 사전 고지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전 고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직장 내규(취업규칙)에서는 확인된 내용 없음) 2. 임신 초기 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때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정해져있는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가족 등 기타] 2024년 소풍 결혼식(월드컵 공원) 예비 부부 모집 신청 안내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가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친환경 야외 결혼식인 ‘소풍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를 10월 11일까지 수시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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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클릭)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내용

1.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원소식 – 새소식 - [월드컵공원] 2024 소풍결혼식 신청 안내(클릭)

2. 내 손안의 서울- 뉴스 – 환경 - 월드컵공원에서 친환경 '소풍결혼식' 어때요? 예비부부 모집(클릭)

 

문의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02-300-5573

[개인적 고충]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_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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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지원금 신청절차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2.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클릭)

육아휴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접수/수납 업무를 맡고 있고 21년3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산부 6개월차 입니다 임산부가 되기전부터 육아휴직만 보면서 버텼고 1/19일날 산부인과에서 양수검사 진행으로 인해 검사결과가 2주뒤 나와서 기다릴때 검사 후 1/22일 월요일날 직장 상사분께 검사결과가 2주뒤나오니 제가 검사 결과가 좋지않으면 애기를 지워야될수도 있어서 수술염두를 하고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제가 먼저 퇴사 . 민폐 라는 단어를 꺼낸건 맞으나 퇴사의 기준은 수술을 하게될시 제가 빠지면 다른선생님 혼자서 근무해야하니 다른직원을 뽑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저의 대체 방편으로 직원을 뽑고 제가 빨리빠지는게 맞는거같다 말씀드렸고 수술을 진행 안하게 되면 그대로 육휴 진행이라고 말씀드린후 상사분이 수술을 진행안하는게 가장좋지만 수술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 배려를 해주신다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화시간 10분정도 ) 이거에 대한 증거나 녹취는 없습니다 다만 상사 본인이 다이어리에 제가 말한 퇴사를 적어놓았다고 한거 말고는요 (서로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고 우기는 중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irp퇴직연금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기에 제가 “irp통장이 육아휴직할때도 필요한가요?” 여쭤봤는데 절 잠깐 부르시더니 “육아휴직으로 쓴다고 한거였어?” 라고 하셔서 당황하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술진행하게될시 퇴사라고 말씀드린거고 아니라면 육휴라고 한거였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아니라며 너가 그렇게 말한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거기서 그럼 말을 똑바로 전달했어야된다며 상사는 원장님께도 그렇게 다 전달 했다고 화를 내시며 일단 이야기해본다 하고 업무를 이어나갔고 업무종료 후 산부인과 방문으로 인해 결과만 얼른 말씀드리고 나와야겠다 싶어 노크후 말씀드렸어요 정상이니 병원다녀오겠다 근데 절 잠시 앉으라고 하더니 이야기 해봤는데 육휴는 너가 구두상으로라도 퇴사라고 말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며 원장님도 육아휴직2명은 부담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상의후 나온 결론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노동부 신고 밖에 없다 였고 아래서 부터는 상사와 녹취본이 있어요 토요일 업무 종료 후에도 저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50분정도 대화하며 같은 이야기를 서로 반복하며 한 결과 월요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일단 퇴근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중 노동부신고 해도 너가 불리한거라며 너가 뜻을 제대로 전달 안했기에 병원에서는 직원도 채용하고 당장 월요일부터 새직원이 오는데 너는 어떻게해도 2/8일까지만 근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지만 육휴를 안해주려고 하시기에 2월말까지 연차소진안하고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2월말까지 근무였으나 연차남은거 사용해서 당겼습니다 ) 이 부분에서도 24년도 연차는 입사일기준이라 15개생성 3월달이 되어야지 생성인데 그냥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 이것도 제가 잘못들은거라며 원래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연차 땡겨서 쓰는건 안된다고 하셨어요 육아휴직을 저희 원내에서 작년7월부터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되고 저는 안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퇴사라는 말을 한게 양수검사 결과가 안좋을시 라는 전제가 붙어있엇는데 저희는 전제를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에선 제가 그냥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병원에선 제가 사직한다고 얘길했으니 번복은없다 권고사직을 해주겠다 라고 주장중인데 이럴경우 저희가 육휴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만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가 끝난 후 회사와 협의하여 일7시간/주35시간으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일7시간 계산금액*30으로 해서 받고 있어요.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근로자 급여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하게 해주면 고용보험공단에서 회사로 지원금이 지급되더라구요. 다음 달부터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급여 삭감 없이 원래 급여(일8시간/주40시간에 해당)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2년째 받고 있는 급여(일7시간/주35시간에 해당)를 받아야 하나요?

[임신출산]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편-양육

임신·출산·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한눈에 보기_2편 - 자녀 양육 및 주택마련

- 부모급여 인상

-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정부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늘봄학교·시간제보육기관·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유·보 통합 개편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인센티브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6+6 육아휴직제도

-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인재채움뱅크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육아휴직 기간 확대

-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 청약제도 정비ㅣ개별신청·기간 합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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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 – 공지 -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양육(클릭)

 

 

[개인적 고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지원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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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지원 내용(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동절기인 10월~3월 동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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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지원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클릭)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 똑같은 근로를 하면서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되는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임신 전에 육아휴직 유무를 여쭤봤는데, 그전에 한번도 해준 사례는 없지만(제가 입사전에는 몇년동안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임신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셨다고했습니다. 결론은 한명도 육아휴직을 쓰신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입사하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해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정확히 11월 27일날 입사를 했고,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도중 12월달에 갑작스럽게 임신으로 확인되어 원장님께 말씀 드리니, 입사하고 바로 임신이 된 상태라서 육아휴직을 써줄수는 없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바로 임신이 될줄도 몰랐고, 이런 상황이처음인지라 어쩔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을 하게 되어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것 같아 원장님께 추후에 육아휴직 해주시면 안되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하는데요. 정확히 제가 11월 27일에 입사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장님께서 제 몸 상태가 괜찮다면 5월 21일(매달 21일월급날)까지 근로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괜찮으면 2주나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출산예정일은 8월12일로 잡혀져 있긴 한데, 제왕절개 예정이라 아마 7월 말 출산 할것 같습니다.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 충족이 될까요? ㅜㅜ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 해서요.. 5월 21일까지 근무한다는 조건하에요.. 참고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38시간으로 되어있구요. 월화수목금토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8:30-18:30) (점심시간 12:30-14:00) 토요일(9:00-13:30)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화수목금 중 주 2회 반차 개념으로 08:30-12:30에 퇴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출산휴가를 써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350에 전화해도 정확히 잘 모르시고 떠넘기기만 하셔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ㅠㅠ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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