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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지급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종전에 이태준 노무사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아래 명시해준 내용대로하면
소멸시효로인하여 진정을 넣은 사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해서요…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면서 3년/5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퇴직시점 2016.2.28 + 15 -> 2016.03.15 일부터 앞으로 3년을 거슬러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2013.03.15일 시점에 연차수당 차이개수 6개(52-26)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료가되어서
무의미 하다고해서요

이점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왜 앞으로 해서 3년이 적용이 되어야하는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최종적으로 입사일기준 46개 / 회계년도기준 52개해서
못받은 연차수당 6개의 기준이 왜 앞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시효에 걸리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해주신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12-08-07
퇴사일 2016-02-28

현재 종전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입사일기준
2012.08.07-2013.08.06 실제발생 15 실제사용 11
2013.08.07-2014.08.06 실제발생 15 실제사용 15
2014.08.07-2015.08.06 실제발생 16 실제사용 16

Q) 2015.08.07~2016.02.28 -< 이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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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맘지원센터 이태준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볼 때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한 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2003.5.23., 근기 68207-620)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3.8.7. 15개
2014.8.7. 15개
2015.8.7. 16개
2016.2.28. 퇴직. 총 4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3년은 입사연도 2012년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입사연도 2012년 근무기간은 8.7.~12.31.까지 약 4.8개월입니다. 따라서
2013.1.1. 6개[=15개 × (4.8개월)/12개월]
2014.1.1. 15개
2015.1.1. 15개
2016.1.1. 16개
2016.2.28. 퇴직. 총 52개 발생.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조갑식, 『연차휴가 실무』, 중앙경제, 2016, 107쪽.).
사안과 같이 2016.8.7. 전인 2016.2.28.에 퇴사할 경우 노동부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5802, 2009.12.31.)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퇴직 시 연차 산정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설명대로 46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동안 사용한 42개를 빼고 연차휴가 4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52개의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42개를 뺀 10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문의

쌍둥이 예비맘입니다.
현재 직장 재직중이구요
예정일은 10달 만삭기준으로 8월10일(서류상) 이구요.
의사는 쌍둥이니 한달 일찍 생각하면 된다고는 하셨어요

5월말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산부인과에서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을 받고 안정을 취하란 말에
한달 더 일찍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출산전 너무 일찍 휴가는 못쓴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이럴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서요.

[국민일보] 서초구, 전국 첫 ‘아빠 육아휴직 수당’… 월 30만원 지급

서울의 한 자치구가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국내 처음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던 임신, 출산, 보육 관련 정책에 변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초구는 26일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 월 3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달 발의했다.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남성이 대상이며, 육아휴직 기간에 최대 1년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서초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육아휴직 아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현재 고용보험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몽촌토성역 2차

2018년 3월 29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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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청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 ○ 주제 : 노동 상식 톡톡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월) 10시 ○ 장소 :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_박정식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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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동부여성발전센터

<찾아가는 교육> 동부여성발전센터 요청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 ○ 주제 : 노동법 상식(근로시간, 임금) ○ 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 10시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제1교육실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노무사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생각인데요 .

저희회사가 일주일 근무시간이 총 37.5시간 이예요 ( 일주일에 7.5시간) 그리고 제가 주25시간으로 단축할 생각입니다. (37.5->25시간)

제가 연봉이 35,300,000원 이고 월 통상임금이 2,841,667원 + 식대 10만원 해서 2,941,667원 인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들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2018년도에 바뀐다고 들은거같은데 노동부사이트에 계산식은 쩜오 (0.5) 가 들어가지 않아서 계산이 안되는데 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3살 남아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조언받고 싶어서 상담남깁니다

저는 IT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있고 16년 1월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날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습니다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는 바람에 전날까지 일하다가 출산했는데요
그당시 회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좀 다른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그에대해 회사도 동의해서 수월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요
출산휴가+연차계산으로 16년 4월 30일까지 휴직을 한 후
2016년 5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2년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대신 매일 출근이 아닌 주3일, 주2일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2016/5/1~2017/4/30일까지는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2017/5/1~2018/4/30일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년동안 한주는 월,수,금 출근 그 다음주는 월,금 출근 이런식으로 출근하였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회사는 동의하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4월30일이면 이런방식의 업무가 종료되고 다시 전일 출근을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에대해 사장님께 문의하였더니 권고사직을 말씀하신겁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 결국 육아를 택하지 않겠냐며 또 회사에 제 일에 대한 오더가 없어서 더이상 일이 없다고 권고사직 후 앞으로 필요한 업무는 제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으로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바는 아니지만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전일 출근하여 일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그렇게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는 해줄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는 항 상황이지만 더 좋은 해결방법은 없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로 상담도 하고싶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녕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세전 308만원, 세후 275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고로 일주일에 8시간*5일 =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4시 퇴근으로 하여 6시간*5일=30시간으로 줄여 단축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임금 및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임금 : 275만원 x (30%40) = 약 206만원
지원금 : (상한액) 150만원 x (30%40) = 112만원

임금은 회사에서 저에게 기존 월급일에 206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원금은 나라에서 회사에게 저 만큼의 돈을 준다는 건지요??
그럼 결국 회사에서는 매달 약 94만원의 돈만을 제 월급으로 쓰면 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강동구청역 2차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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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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