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지급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종전에 이태준 노무사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오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아래 명시해준 내용대로하면
소멸시효로인하여 진정을 넣은 사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해서요…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면서 3년/5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퇴직시점 2016.2.28 + 15 -> 2016.03.15 일부터 앞으로 3년을 거슬러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2013.03.15일 시점에 연차수당 차이개수 6개(52-26)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료가되어서
무의미 하다고해서요
이점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왜 앞으로 해서 3년이 적용이 되어야하는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최종적으로 입사일기준 46개 / 회계년도기준 52개해서
못받은 연차수당 6개의 기준이 왜 앞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멸시효에 걸리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해주신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12-08-07
퇴사일 2016-02-28
현재 종전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입사일기준
2012.08.07-2013.08.06 실제발생 15 실제사용 11
2013.08.07-2014.08.06 실제발생 15 실제사용 15
2014.08.07-2015.08.06 실제발생 16 실제사용 16
Q) 2015.08.07~2016.02.28 -< 이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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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맘지원센터 이태준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볼 때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한 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2003.5.23., 근기 68207-620)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3.8.7. 15개
2014.8.7. 15개
2015.8.7. 16개
2016.2.28. 퇴직. 총 4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2013년은 입사연도 2012년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입사연도 2012년 근무기간은 8.7.~12.31.까지 약 4.8개월입니다. 따라서
2013.1.1. 6개[=15개 × (4.8개월)/12개월]
2014.1.1. 15개
2015.1.1. 15개
2016.1.1. 16개
2016.2.28. 퇴직. 총 52개 발생.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조갑식, 『연차휴가 실무』, 중앙경제, 2016, 107쪽.).
사안과 같이 2016.8.7. 전인 2016.2.28.에 퇴사할 경우 노동부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5802, 2009.12.31.)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퇴직 시 연차 산정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설명대로 46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동안 사용한 42개를 빼고 연차휴가 4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52개의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42개를 뺀 10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