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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몽촌토성역 2차

2018년 3월 29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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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교육>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청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 ○ 주제 : 노동 상식 톡톡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월) 10시 ○ 장소 :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_박정식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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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동부여성발전센터

<찾아가는 교육> 동부여성발전센터 요청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 ○ 주제 : 노동법 상식(근로시간, 임금) ○ 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 10시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제1교육실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태준 노무사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생각인데요 .

저희회사가 일주일 근무시간이 총 37.5시간 이예요 ( 일주일에 7.5시간) 그리고 제가 주25시간으로 단축할 생각입니다. (37.5->25시간)

제가 연봉이 35,300,000원 이고 월 통상임금이 2,841,667원 + 식대 10만원 해서 2,941,667원 인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들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2018년도에 바뀐다고 들은거같은데 노동부사이트에 계산식은 쩜오 (0.5) 가 들어가지 않아서 계산이 안되는데 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3살 남아를 키우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조언받고 싶어서 상담남깁니다

저는 IT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있고 16년 1월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날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습니다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는 바람에 전날까지 일하다가 출산했는데요
그당시 회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좀 다른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그에대해 회사도 동의해서 수월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요
출산휴가+연차계산으로 16년 4월 30일까지 휴직을 한 후
2016년 5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2년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대신 매일 출근이 아닌 주3일, 주2일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2016/5/1~2017/4/30일까지는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2017/5/1~2018/4/30일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년동안 한주는 월,수,금 출근 그 다음주는 월,금 출근 이런식으로 출근하였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회사는 동의하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4월30일이면 이런방식의 업무가 종료되고 다시 전일 출근을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에대해 사장님께 문의하였더니 권고사직을 말씀하신겁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 결국 육아를 택하지 않겠냐며 또 회사에 제 일에 대한 오더가 없어서 더이상 일이 없다고 권고사직 후 앞으로 필요한 업무는 제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으로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바는 아니지만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전일 출근하여 일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그렇게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는 해줄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는 항 상황이지만 더 좋은 해결방법은 없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로 상담도 하고싶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녕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세전 308만원, 세후 275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고로 일주일에 8시간*5일 =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4시 퇴근으로 하여 6시간*5일=30시간으로 줄여 단축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임금 및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임금 : 275만원 x (30%40) = 약 206만원
지원금 : (상한액) 150만원 x (30%40) = 112만원

임금은 회사에서 저에게 기존 월급일에 206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원금은 나라에서 회사에게 저 만큼의 돈을 준다는 건지요??
그럼 결국 회사에서는 매달 약 94만원의 돈만을 제 월급으로 쓰면 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 강동구청역 2차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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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임금인상 불이익

2018년 승진자이고 2017년 개인평가는 A였습니다.
당사는 승진시 임금인상이 되며 전년도 개인평가로 임금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출산휴가+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에 불이익있을때 산전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이익 처우와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이럴경우 제가할수 있는 방안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인사팀에서 성과급관련하여 받은 제 개인인사평가 자료이며, 인사팀에서 메일로받은 2018년 임금조정공지메일중 일부입니다.

인사팀에서 메일로받은 개인평가 : ① 2017년도 개인인사평가 등급: A

인사팀에서 공지한 2018년 임금조정안 확정공지 메일중 일부 :
“연봉은 해마다의 개인 성과 및 시장 가치에 따라 책정되므로 같은 직급간, 선후배간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정규직 직장맘 입니다.

아빠(84년/공무원)
엄마(84년/회사원)
딸(12년/미취학아동)
아들(15년/미취학아동)

입사일: 2013.8.1 (경력 인정받아 5호봉으로 입사)
출산휴가: 2015.6.22~15.9.19(90일)
육아휴직: 2015.9.20~16.9.19(1년) – 둘째아이 육아휴직
연차사용: 16.9.20~16.10.11(연차15개)
육아휴직: 16.10.12~17.4.11(6개월) – 첫째아이 육아휴직 전직장에서 6개월 사용후, 남은 6개월 사용.
복직: 2017.4.12 ~ 근로중

18년 2월 둘째아이가 삼성서울병원에서언어장애 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사유로 18.3.20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가족돌봄휴직’ 90일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3.22 휴직신청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남은 연가 한도 내에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여 아이 치료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8.3.2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공인노무사 상담 결과, 회사의 불승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족돌봄휴직 90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급적 회사와 큰 마찰 없이 아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인데,
회사에서 주어진 연가 한도 내에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제 연차개수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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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여한 연차휴가 개수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 17년도 연차휴가는 미발생(전년도 근무 X)
– 16년도 미사용분 13일*을 이월하여 사용
*17일 × 15년도 근무월(9/12)=12.75 => 13일
– 18년도에는 12일
*18일 × 17년도 근무월(8/12)=12일
– 19년도에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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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연차휴가) ①임직원의 계속근로기간별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 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별표1]

연차휴가일수 (제11조제1항 관련)

계 속 근 로 기 간 / 일 수

1년 이상 3년 미만 / 15
3년 이상 5년 미만 / 16
5년 이상 7년 미만 / 17
7년 이상 9년 미만 / 18
9년 이상 11년 미만 / 19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
17년 이상 19년 미만 / 23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
21년 이상 / 25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②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인사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의한 환산 경력을 포함하되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관리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병가를 얻지 아니한 직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④사무총장은 직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2조(연차휴가의 청구 및 허가) 사무총장은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연차휴가일수에서의 공제) ①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는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②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③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육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반일휴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5조(휴가보상)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가는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소멸한다. 다만, 공제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4조의3(연차휴가 산정)➀복무규정 제11조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②육아휴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1. 육아휴직 복귀연도에는 전년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2.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에 한해 이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

제54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소정기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귀일까지
2. 복무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1년 이내.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에 필요한 기간 이내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3월 이내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동 법률이 정한 기간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이사장은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기관에 개인의 자격으로 유학하게 된 때에는 2년 이내(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 기간. 다만,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와 육아휴직의 신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
4. 공무원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필요한 때
5. 초과정원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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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18년도에 최소 13개는 되는 것 같은데…(17.4.12일 복귀로 4월 한달간 15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맞는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호봉과 관계없이 18년도에 연차 18개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차를 12개 부여 받았는데

아이는 작년 9월부터 주 2회 병원치료를 다니느라 연차로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연차 한개도 저한테는 절실하여 문의드리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제54조(휴직) 2항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위 규정에 있는 간병휴직은 2월달에 신청했으나 ‘휴직을 명해야한다’가 아니라 ‘명할수 있다’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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