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베이비뉴스] 남편 육아 휴직했는데, ‘칼퇴’ 하려는 이유

이제 20여 개월 된 아이를 부모의 도움 없이 맞벌이로 키우는 후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법한 말이다. 후배의 지금 상황은 ‘저녁이 없는 삶’이니까. 퇴근 후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심정, 나도 안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다. 과연 내가 맘 놓고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 매일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 남편이 와야 내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만날 찬밥을 데워서 이거 저거 넣고 마시듯 비벼 먹는 밥이 아니라, 반찬 몇 가지라도 예쁜 접시에 담아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 좀 더 인간답고,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허리가 뻐근하게 애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남편이 둘째를 보는 동안 온전히, 오로지 큰애와만 눈맞춤 할 수 있으니까. 그밖에 셀수없이 많은 이유로, 불안하게 요동치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저녁 6시쯤, 예고되지 않은 회식이 잡혔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을 때면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서러웠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및 육아단축근무 관련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무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만기 근무로 올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은아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올해 3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했지만
회사사정으로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육아 단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올해 발생한 연차 16개를 다 쓰지 못하는건가요?

올해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무한것과 비례하여 발생한것으로 아는데..
제가 육아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일 비례하여 11일정도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육아단축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휴일 및 휴가) 부분에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는 육아휴직 규정관련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휴직과 휴직기간이구요, 보시다시피 휴직기간의 조항이 잘못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경우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인사담당자가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맞는 건가요?

제33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보상을 한 때
7. 이사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제34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
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3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직원은 2년) 이내로 한다.

3. 육아기단축근무 통상임금 및 단축근무 급여 문의 입니다.
저는 주 40시간 근무 이었고, 지금 현재는 단축근무로 주 15시간 근무중입니다.

기본급 2,183,600원, 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12,000원, 정근수당 54,590원, 명절상여 218,368원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이 총 2,706,558원 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축근무시 회사에서 제가 받게되는 단축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해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주 임산부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어요.
2017년07월17일에 이직을해서 재직중입니다.
출산일은 2018년8월30일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에 1년이 되는 2018년7월달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해서요..

현재 회사 설립일도 저의 입사일과 동일해요. 소규모 회사여서요. 저같은경우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지요…. 회사의 업종은 인력 아웃소싱회사입니다. 내부직원은 현재 대표님과 저 이렇게 2명이구요. 파견(도급)직원은 16명정도되요. 소규모회사고 창업한지 얼마안된회사여서 저에게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기회가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제 출산일이 5개월정도 남아서요… 앞으로의 계획도 어떻게 세워야하는지… 너무 걱정도되구요…. 일을 안할수없는입장이여서요…. 좋은 방법이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2018년7월말에 출산휴가를 들어갈수있나요? 출산휴가 중 급여를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얼마동안 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가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입사일기준으로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월급여가 세전240만원인데요 저같은 경우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급여는 얼마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실업급여 금액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31살 10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저는 현재 ㅇㅇ은행에서 상주하여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009년부터 일을 해왔지만 그동안은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읺았지만 계약체계가 바뀌면서 4대보험으로 전환된지는 3~4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번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현재 단축근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저희 회사 사장님과 출산휴가에 대해 상담을 받은 결과 사실 편법이고 불법이지만 출산휴가를 줄순 없고 사퇴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끔 처리한 후 다시 복직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화사 내부적으로 임신을 하고 다시 복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제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출산휴가를 줄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모두 쓰고 다시 복직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월급이 현재 250이라면 저희회사는 급여명세서 보니 기본급을 120으로 했다가 이번에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160으로 바꿨습니다) 두번째, 저희회사는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퇴직금 제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세번째, 회사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출산휴가까지 허가를 해주되 육아휴직까지는 어렵다고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며 단축근무 시간은 몇시간이 적용되나요? 정말 열심히 제 회사라고 생각하고 9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데 임신으로 인해 나라에서 주어지는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나마도 챙겨받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회의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과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가능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합니다.

근로형태: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주5일 상시 근로여서 그런지?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계약서로 작성됨.

4대보험:
상용직근로자가입되어있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줌

근로기간 :17.8.30~현재
근로일 :월~금
시간:오전9시30~오후5시
시급:15000원
출산예정일 ㅡ8월24일

현재 이런조건으로 일하고 있으며 출산예정 한달전까지 근무후 출산휴가+육아휴직1년후 퇴사 계획입니다.
첫째아이때는 정규직이어서 별걱정없이 휴가3개월 휴직1년 사용후 바로퇴사했는데요. 현재같은경우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저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가능한가해서오.

일단
1.출산휴가 끝날시점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2.둘째아이의 첫 육아휴직이며
3. 배우자와 중복사용안함
4. 시간제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주오일 상시 근로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이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고
5.근로계약서상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니까
이런경우는 무기 계약직이란게 맞나요?

제생각에는 문제 없이 가능할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아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이 가능시 최대1년사용 가능한데 사업주가 1년 허용은 안된다고할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계획이 없어도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줘야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건(징계)

이태준 노무사님하고 상담중입니다.
사측에서 추가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 최종진술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가에게 문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할꺼 같은데 이태준 노무사님이 해주실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설 노무사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근무중이라 전화통화하기가 어렵고 4월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비용을 드려야한다면 해주실수 있을지요?

1차 인사위원회 징계 사유와 소명서 답변입니다.

1.임산부로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위해 2016년 3월 21일자로 경영지원부 총무팀 예약/행정보조 업무에서 코스관리부 행정업무보조로 파견근무 명령 받았음.

답변 : 2015년 5월1일 경기과 프런트에서 총무팀 예약/행정보조 업무로 발령받았음. 발령 받은 후 제가 하는 주요 업무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과 예약 프로그램에서의 예약 관련 업무 및 조인팀 예약, 단체팀 조편성 입력 그리고 두, 세달 후 단체팀 배정현황을 무노스 예약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1일자로 출산 4개월 전에 코스관리부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음.
임산부로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위해서가 아닌 제가 들은 바로는 사장님과 표재성부장님께서 회원들이 임산부가 왜 여기에 있냐고 싫어하신다고 하였고 본인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리부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음.

2. 동년 3월25일(금) 전산담당 김봉균주임 및 후임자인 이주현사원에게 업무인수인계시 각종 업무관련 서류를 인수인계하면서 복사 또는 출력한 문서만을 인수인계하고자 하였음

답변 : 2015년 5월 (전산 및 예약 담당자였던 전임 박승준과장의 후임은 김봉균주임이고 제가 예약실에 오기 전부터 박승준과장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은 김봉균주임이지 본인이 아니다.) 1일 총무팀 예약/행정보조로 발령 받았고, 그러니 본인은 박승준과장님께서 김봉균주임에게 인수인계 된 걸로 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말인 즉 애시당초 인수인계는 김봉균주임이 이주연사원에게 할일이었다. 저는 10개월 동안 근무한 곳에서 인수인계 자료와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표재성부장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3. 이에 각각의 문서를 새로이 작성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상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계자인 김봉균 주임이 출력 및 복사본에 대한 관련 컴퓨터 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음부터 저장하지 않아서 파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파일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전체 인수인계서류 사본 1부를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제지하였음.

답변 :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자주 멈추고 안 좋다고 김봉균 주임한테 여러 번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산담당자인 김봉균 주임은 여분의 컴퓨터가 없다고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확인해보니 컴퓨터 바이러스보안 장치인 V3 계약 날짜가 기한이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전산 담장자인 김봉균 주임에게 전달하였고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위에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문서들이 모두 없어져버렸습니다. 년간단체팀에 대한 문서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료가 없어져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복구를 해야하는데 악성바이러스 랜섬웨어라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바이러스라고 김봉균주임이 확인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그때 주위에서 외장하드가 있다고 거기에 저장을 하면 된다하여 김봉균 주임에게 외장하드가 있으면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제가 년간단체팀에 대한 문서를 출력한 자료를 보고 전부 다시 작성하여 외장하드에 기본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또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서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시 자료는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이 파일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파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파일 제출을 거부하였음

답변 : 어떤 파일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일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박승준 과장님께서 쓰셨던 단체팀 문서에 덮어씌우기를 해서 수정 및 재입력했을 뿐 엑셀문서도 박승준 과장님께서 쓰셨던 게 전부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박승준과장의 후임인 김봉균주임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3월 26일(토) 대표이사의 지시로 김봉균 주임이 조현경이 사용하던 PC에 대해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파일복구업체에 PC파일복구 요청을 하였음

6. 3월 26일(토) 김봉균 주임은 표재성 부장에게 회사에서 지급된 이동저장장치인 개인백업용 USB HDD와 사물함 키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3월 28일(월) 오전10시까지 인계자에게 반납 할 것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표재성 부장이 전달함( 조현경 3월26일(토), 27일(일)휴무였음)

7. 3월 28일(월) 오전 9시경 조현경은 반납하라고 지시한 개인백업용 USB HDD 및 사물함 키를 한마디 말도 없이 담당자 책상에만 올려두고 갔음

답변 : 우선 개인 백업용 외장하드가 아닙니다.
관리부 출근시간 8시 반전에 출근을 해서 오혁진씨한테 본관에 다녀오겠다고 전달하고 다녀옴. 총무과 출근시간은 9시였고 인터넷 예약이 정확히 9시에 오픈이 되어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하기에 꼭 9시전, 후에는 자리에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개인 사물함 키를 반납하라는 시일 전에 제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본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키 부분을 통째로 바꾸고 안에 있던 개인물건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8. 담당자인 김봉균 주임은 조현경이 두고 간 개인백업용 USB HDD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 한 것과는 달리 출력 및 복사한 업무 관련 파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음

답변 : 3항의 답변과 동일. 그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갑자기 타부서인 관리부로 파견근무명령과 임산부, 인수인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 위 상사분들께서 수차례 윽박지르고 소리치고함) 그 자료가 외장하드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요구한 기한 내에 전부 드렸습니다.

9.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표이사로부터 징계요청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귀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을 통보합니다.

* 우선 회사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모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봉균주임의 전임 전산 및 예약담당을 맡은 박승준 과장님한테 년간단체팀 및 예약관련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봉균주임이 박승준과장님 후임이라서 년간단체팀을 맡아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일 발령받았을 당시에 위 상사분들이 저한테 년간단체팀 배정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5년도 11월쯤에 제가 사장님께 년간단체팀은 김봉균 주임이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깐 임신한 저에게 소리치시면서 아니라고 하셨고 조현경이가 하는거라고 하셨습니다. 박승준과장님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는 2016년도 년간단체팀 배정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약실업무는 행정업무이고 10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 일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임신 중 임신한 것이 죄인인 것처럼. 임신 후에 달라진 저에 대한 관점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회원들이 오가는 사무실에 있는게 보기싫다는 등의 발언과 이로 인해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회원들이 안 보이는 관리부로 파견근무발령을 한 상황 등은 인격모욕이며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입니다. 그 동안 약자라서 아무 대응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임신이란 이유로 별의별 이야기를 상사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소리도 못 내다가 이 자리를 비롯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진보있는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3/31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했습니다.

제목 : 추가 소명 요청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에 대한 인사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귀하가 당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내용과 당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청하오니 아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귀하의 추가 소명자료를 확인 후 귀하가 사실관계 인정하는지 여부 및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쟁점과 무관한 진술 또는 회피성 진술은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 질문에 대한 소명서를 2018년 4월 4일 17시까지 당 인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하는 “사장님과 표재성부장님께서 회원들이 임사부가 왜 여기에 있냐고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및 시간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대략적인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16년 3월 21일자로 코스관리부로 파견근무 명령 받기 전 사장님께서 직접 사장님실에서 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셨고 표재성부장님께서도 감사실에서 그 즈음에 본인인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건 노트에 적혀있습니다.
(녹음되어 있는지 확은하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녹음은 되어 있습니다.일자 시간 다 있습니다.)

2. 귀하가 출산휴가 전 10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어떤 것이었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장님 행정업무(비서) 및 손님응대, 예약 관련 업무

3. 귀하가 출산휴가 전 10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누구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15년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승애씨로 기억합니다. (년간단체팀 관련업무는 인수인계 받지 않음)

4. 귀하가 인수인계 받을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말로 설명해주는 식으로입니다.

5. 귀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10개월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할 경우, 해당 직원 본인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뉴얼 작성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꺼 같습니다.

6. 귀하의 문서작성 능력이 “상,중,하” 중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워드, 엑셀 등의 수식 및 작성이 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 정해진 기준 안에서 입력 작업은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중”, 거의 사용을 할 줄 모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로 기재)

답변 : 중

7. 당사는 귀하에게 “출력 및 복사본에 대한 컴퓨터 파일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귀하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바이러스 감염 건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귀하는 재차 이루어진 질문에도 “어떠한 파일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의도적인 진술 회피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귀하와 동일 또는 유사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하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가 왜 “출력 및 복사본에 대한 컴퓨터 파일”을 당사가 요구한 시점에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객관적이고 진실된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부득이 객관적 사실 및 시간 선후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오니, 신중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그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갑자기 타부서인 관리부로 파견근무명령과 임산부, 인수인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료가 외장하드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 또는 고의적으로 제출을 아니한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요구한 기한 내에 전부 드렸습니다. 고의적이였다면 외장하드 자체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 맞을꺼 같습니다.

8. 귀하는 예약실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인터넷 예약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해당부서 근무 기간 중 단 한번도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예약실에 2명이 근무 중이라서 한명이 있으면 자리를 비운적은 있습니다.

9. 본 사안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았을 경우 귀하는 외장하드에 파일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파견근무명령, 임산부, 인수인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의 각 질의에 대해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바이러스, 특히 램섬웨어 감염 등으로 기존의 자료를 외장하드로 옮길 정도의 이슈 사항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 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램섬웨어라는것도 이번 인사위원회 소명자료를 작성 중에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돈을 요구하는 바이러스라고하니 생각이 났습니다.

② 당사가 귀하의 요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는지?

답 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했습니다.

③ 귀하에게 수차례 윽박지르고 소리친 상사가 누구인지(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요망)
답 변 : 2015년 11월부터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년간단체팀 배정과 2015년도 년간단체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어떤자료를 드려야하고 단체팀 점수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장님께서는 박승준과장님이 전에 하셨던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맘에 안 드셨는지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년간단체팀 배정은 제가 인수인계받지 않았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니가 여기에 온건 박승준 대신 온거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표재성부장님께서는 임원실에서 인수인계당시 제 말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으시고 인계자인 이주현씨에게 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느냐고만 할 뿐 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언성을 높혀 소리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또 저르 부르셔서 왜 파일이 없냐고 소리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마지막날인 그날 사장님, 하연용본부장님, 김재삼과장님, 이주현씨, 김봉균주임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죄인인것처럼 청문회하는 식으로 이거 있나? 저거 있나? 사실그대로 답변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서러웠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것 자체도 저희 회사 입사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노조위원장에게 가서 엄청 울었고 노조위원장님이 노동위원회 전화를 연결하여주셔서 문의도 하였습니다.

10. 귀하는 당사가 제일 처음 인수인계용 출력물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외장하드 포함)등 인수인계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자료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당사가 최후 요청을 하였을 때 비로소 자료를 제출한 것인바, 귀하는 회사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모성보호 제도를 충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은 임신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임신이라는 이유로 비위행위가 묵과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하고 싶은 말을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인수인계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외장하드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 당사가 요청한 기간안에 제출을 하였으며 당사가 기간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는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차 말씀 드리지만 진술을 회피 또는 고의적으로 제출을 아니한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이였다면 외장하드 자체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전부 없애버렸을거라 생각합니다. 20년간 당사에서 일해온 직원으로서 창사이례 인수인계를 저처럼 해본 분도 없을 뿐더러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며, 제가 하는일에 대한 인수인계 자료가 전에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자 복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준비하는 직장맘입니다.
작은 규모라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연차계산하는게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더불어 직장이 호봉제인데 호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반영여부?..)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 입사일 : 2013년 1월 1일
– 출산전후휴가 : 2016년 7월 1일~10월28일 (쌍둥이)
– 육아휴직기간 : 2016년 10월 29일~2018년 4월30일 (첫째 1년 모두 사용, 둘째 1년 중 약6개월 사용)
– 복직예정일 : 2018년 5월1일

임신중 태아 검진 문의

임신 7개월차 근로자입니다.
태아 정기검진이 있어서 일주일전인 오늘 책임자에게 휴가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임신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까운곳으로 발령내주지도않았으며 현재 편도 35키로 되는 회사를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고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군에서 제외시켜주지도않고 해당업무에 대체인력 또한 주지않아서 임신중 위급한상황이있을경우를 대비해주는 모습 또한 없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은 중간중간 아픈몸을 이끌고 어쩔수없이 출근하여 야근과 주말출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무슨 권리를 제공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 임신8개월차 직장인입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6년 8월에 입사하여 현재 입사 2년7개월입니다. 제가예정일이 6월19일인데 아기봐줄사람이 없어서 회사측에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 사용후에 복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그건 안된다고하여 출산3개월 육아3개월 사용조건으로 했을경우 안될가능성이크지만 복직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퇴사조건이라면 출산3개월 육아3개월 혹은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수있도록 생각해보겠다고했습니다.. 제선임이 작년에 퇴사조건으로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사용했으나 그사람은 오래다녀서 사용이가능하고 또한 육아휴직1년은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가능하여 저는 사용이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소기업은아니고 중견기업이니다.제가 출산휴가3개월사용하고 육아휴직을1년사용하겠다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