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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문의

제목 그대로 육악 휴직 후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에 육아 휴직 1년(‘17.8.24-‘18.8.23)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이 8년이고
저희 회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1년에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음사항입니다.

2014년 1월까지 출근
2014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복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봉은 4,200만원
2016년 연봉도 동일하게 4,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상기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불입액이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는데…맞는것인가요?

불입액이 있다면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시스] 男 육아휴직 대기업 쏠림…中企 근로자는 29% 불과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중 공무원와 대기업 근로자가 71%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1만4735명으로 전년(9681명)에 비해 5054명(52.2%) 늘었다.

이 중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70.7%(1만414명)를 차지했고, 중소규모 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29.3%(4321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1.1% 보다 낮아진 것이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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