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노무사님하고 상담중입니다.
사측에서 추가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 최종진술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가에게 문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할꺼 같은데 이태준 노무사님이 해주실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설 노무사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근무중이라 전화통화하기가 어렵고 4월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해서 문의 드립니다. 비용을 드려야한다면 해주실수 있을지요?
1차 인사위원회 징계 사유와 소명서 답변입니다.
1.임산부로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위해 2016년 3월 21일자로 경영지원부 총무팀 예약/행정보조 업무에서 코스관리부 행정업무보조로 파견근무 명령 받았음.
답변 : 2015년 5월1일 경기과 프런트에서 총무팀 예약/행정보조 업무로 발령받았음. 발령 받은 후 제가 하는 주요 업무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과 예약 프로그램에서의 예약 관련 업무 및 조인팀 예약, 단체팀 조편성 입력 그리고 두, 세달 후 단체팀 배정현황을 무노스 예약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1일자로 출산 4개월 전에 코스관리부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음.
임산부로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위해서가 아닌 제가 들은 바로는 사장님과 표재성부장님께서 회원들이 임산부가 왜 여기에 있냐고 싫어하신다고 하였고 본인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리부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음.
2. 동년 3월25일(금) 전산담당 김봉균주임 및 후임자인 이주현사원에게 업무인수인계시 각종 업무관련 서류를 인수인계하면서 복사 또는 출력한 문서만을 인수인계하고자 하였음
답변 : 2015년 5월 (전산 및 예약 담당자였던 전임 박승준과장의 후임은 김봉균주임이고 제가 예약실에 오기 전부터 박승준과장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은 김봉균주임이지 본인이 아니다.) 1일 총무팀 예약/행정보조로 발령 받았고, 그러니 본인은 박승준과장님께서 김봉균주임에게 인수인계 된 걸로 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말인 즉 애시당초 인수인계는 김봉균주임이 이주연사원에게 할일이었다. 저는 10개월 동안 근무한 곳에서 인수인계 자료와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표재성부장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3. 이에 각각의 문서를 새로이 작성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상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계자인 김봉균 주임이 출력 및 복사본에 대한 관련 컴퓨터 파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음부터 저장하지 않아서 파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파일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전체 인수인계서류 사본 1부를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제지하였음.
답변 :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자주 멈추고 안 좋다고 김봉균 주임한테 여러 번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산담당자인 김봉균 주임은 여분의 컴퓨터가 없다고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확인해보니 컴퓨터 바이러스보안 장치인 V3 계약 날짜가 기한이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전산 담장자인 김봉균 주임에게 전달하였고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위에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문서들이 모두 없어져버렸습니다. 년간단체팀에 대한 문서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료가 없어져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복구를 해야하는데 악성바이러스 랜섬웨어라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바이러스라고 김봉균주임이 확인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그때 주위에서 외장하드가 있다고 거기에 저장을 하면 된다하여 김봉균 주임에게 외장하드가 있으면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제가 년간단체팀에 대한 문서를 출력한 자료를 보고 전부 다시 작성하여 외장하드에 기본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또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서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시 자료는 본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이 파일이 없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파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파일 제출을 거부하였음
답변 : 어떤 파일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일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박승준 과장님께서 쓰셨던 단체팀 문서에 덮어씌우기를 해서 수정 및 재입력했을 뿐 엑셀문서도 박승준 과장님께서 쓰셨던 게 전부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박승준과장의 후임인 김봉균주임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3월 26일(토) 대표이사의 지시로 김봉균 주임이 조현경이 사용하던 PC에 대해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파일복구업체에 PC파일복구 요청을 하였음
6. 3월 26일(토) 김봉균 주임은 표재성 부장에게 회사에서 지급된 이동저장장치인 개인백업용 USB HDD와 사물함 키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3월 28일(월) 오전10시까지 인계자에게 반납 할 것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표재성 부장이 전달함( 조현경 3월26일(토), 27일(일)휴무였음)
7. 3월 28일(월) 오전 9시경 조현경은 반납하라고 지시한 개인백업용 USB HDD 및 사물함 키를 한마디 말도 없이 담당자 책상에만 올려두고 갔음
답변 : 우선 개인 백업용 외장하드가 아닙니다.
관리부 출근시간 8시 반전에 출근을 해서 오혁진씨한테 본관에 다녀오겠다고 전달하고 다녀옴. 총무과 출근시간은 9시였고 인터넷 예약이 정확히 9시에 오픈이 되어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하기에 꼭 9시전, 후에는 자리에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개인 사물함 키를 반납하라는 시일 전에 제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본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키 부분을 통째로 바꾸고 안에 있던 개인물건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8. 담당자인 김봉균 주임은 조현경이 두고 간 개인백업용 USB HDD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 한 것과는 달리 출력 및 복사한 업무 관련 파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음
답변 : 3항의 답변과 동일. 그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갑자기 타부서인 관리부로 파견근무명령과 임산부, 인수인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 위 상사분들께서 수차례 윽박지르고 소리치고함) 그 자료가 외장하드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요구한 기한 내에 전부 드렸습니다.
9.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표이사로부터 징계요청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귀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을 통보합니다.
* 우선 회사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모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봉균주임의 전임 전산 및 예약담당을 맡은 박승준 과장님한테 년간단체팀 및 예약관련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봉균주임이 박승준과장님 후임이라서 년간단체팀을 맡아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일 발령받았을 당시에 위 상사분들이 저한테 년간단체팀 배정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5년도 11월쯤에 제가 사장님께 년간단체팀은 김봉균 주임이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깐 임신한 저에게 소리치시면서 아니라고 하셨고 조현경이가 하는거라고 하셨습니다. 박승준과장님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는 2016년도 년간단체팀 배정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약실업무는 행정업무이고 10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 일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임신 중 임신한 것이 죄인인 것처럼. 임신 후에 달라진 저에 대한 관점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회원들이 오가는 사무실에 있는게 보기싫다는 등의 발언과 이로 인해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회원들이 안 보이는 관리부로 파견근무발령을 한 상황 등은 인격모욕이며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입니다. 그 동안 약자라서 아무 대응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임신이란 이유로 별의별 이야기를 상사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소리도 못 내다가 이 자리를 비롯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진보있는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3/31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했습니다.
제목 : 추가 소명 요청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에 대한 인사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귀하가 당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내용과 당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청하오니 아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귀하의 추가 소명자료를 확인 후 귀하가 사실관계 인정하는지 여부 및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쟁점과 무관한 진술 또는 회피성 진술은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 질문에 대한 소명서를 2018년 4월 4일 17시까지 당 인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하는 “사장님과 표재성부장님께서 회원들이 임사부가 왜 여기에 있냐고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및 시간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대략적인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16년 3월 21일자로 코스관리부로 파견근무 명령 받기 전 사장님께서 직접 사장님실에서 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셨고 표재성부장님께서도 감사실에서 그 즈음에 본인인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건 노트에 적혀있습니다.
(녹음되어 있는지 확은하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녹음은 되어 있습니다.일자 시간 다 있습니다.)
2. 귀하가 출산휴가 전 10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어떤 것이었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장님 행정업무(비서) 및 손님응대, 예약 관련 업무
3. 귀하가 출산휴가 전 10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누구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15년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승애씨로 기억합니다. (년간단체팀 관련업무는 인수인계 받지 않음)
4. 귀하가 인수인계 받을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말로 설명해주는 식으로입니다.
5. 귀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10개월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할 경우, 해당 직원 본인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뉴얼 작성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꺼 같습니다.
6. 귀하의 문서작성 능력이 “상,중,하” 중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워드, 엑셀 등의 수식 및 작성이 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 정해진 기준 안에서 입력 작업은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중”, 거의 사용을 할 줄 모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로 기재)
답변 : 중
7. 당사는 귀하에게 “출력 및 복사본에 대한 컴퓨터 파일 제출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귀하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바이러스 감염 건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귀하는 재차 이루어진 질문에도 “어떠한 파일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의도적인 진술 회피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귀하와 동일 또는 유사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하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가 왜 “출력 및 복사본에 대한 컴퓨터 파일”을 당사가 요구한 시점에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객관적이고 진실된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부득이 객관적 사실 및 시간 선후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이오니, 신중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그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갑자기 타부서인 관리부로 파견근무명령과 임산부, 인수인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료가 외장하드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 또는 고의적으로 제출을 아니한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요구한 기한 내에 전부 드렸습니다. 고의적이였다면 외장하드 자체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 맞을꺼 같습니다.
8. 귀하는 예약실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인터넷 예약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해당부서 근무 기간 중 단 한번도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는지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예약실에 2명이 근무 중이라서 한명이 있으면 자리를 비운적은 있습니다.
9. 본 사안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았을 경우 귀하는 외장하드에 파일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파견근무명령, 임산부, 인수인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의 각 질의에 대해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바이러스, 특히 램섬웨어 감염 등으로 기존의 자료를 외장하드로 옮길 정도의 이슈 사항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 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램섬웨어라는것도 이번 인사위원회 소명자료를 작성 중에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돈을 요구하는 바이러스라고하니 생각이 났습니다.
② 당사가 귀하의 요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는지?
답 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했습니다.
③ 귀하에게 수차례 윽박지르고 소리친 상사가 누구인지(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요망)
답 변 : 2015년 11월부터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년간단체팀 배정과 2015년도 년간단체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어떤자료를 드려야하고 단체팀 점수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장님께서는 박승준과장님이 전에 하셨던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맘에 안 드셨는지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년간단체팀 배정은 제가 인수인계받지 않았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니가 여기에 온건 박승준 대신 온거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표재성부장님께서는 임원실에서 인수인계당시 제 말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으시고 인계자인 이주현씨에게 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느냐고만 할 뿐 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언성을 높혀 소리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또 저르 부르셔서 왜 파일이 없냐고 소리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마지막날인 그날 사장님, 하연용본부장님, 김재삼과장님, 이주현씨, 김봉균주임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죄인인것처럼 청문회하는 식으로 이거 있나? 저거 있나? 사실그대로 답변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서러웠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것 자체도 저희 회사 입사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노조위원장에게 가서 엄청 울었고 노조위원장님이 노동위원회 전화를 연결하여주셔서 문의도 하였습니다.
10. 귀하는 당사가 제일 처음 인수인계용 출력물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외장하드 포함)등 인수인계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자료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당사가 최후 요청을 하였을 때 비로소 자료를 제출한 것인바, 귀하는 회사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모성보호 제도를 충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은 임신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임신이라는 이유로 비위행위가 묵과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하고 싶은 말을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인수인계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외장하드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 당사가 요청한 기간안에 제출을 하였으며 당사가 기간내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는건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차 말씀 드리지만 진술을 회피 또는 고의적으로 제출을 아니한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이였다면 외장하드 자체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전부 없애버렸을거라 생각합니다. 20년간 당사에서 일해온 직원으로서 창사이례 인수인계를 저처럼 해본 분도 없을 뿐더러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며, 제가 하는일에 대한 인수인계 자료가 전에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